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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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1 조회944회본문
영업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실시세칙》(2008년)
2.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는 2008년11월5일 이미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하여 통과하였다.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령 제51호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발표하였으며 새로 수정된 실시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영업세 납세인이다.
4. 세목 세율
업종에 따라 9개 세목을 설치하였으며 업종차별세율을 시행한다.
1) 교통운송업(육로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파이프운송, 하역운반)세율: 3%
2) 건축업(건축, 설치, 수리보수, 장식 및 기타 공정작업)세율: 3%
3) 금융보험업 세율: 5%
4) 우전통신업 세율: 3%
5) 문화체육업 세율: 3%
6) 오락업(노래방, 댄스홀, 가라OK댄스홀, 음악 다방, 당구, 골프, 볼링, 게임) 세율: 5%-20%
7) 서비스업(대리업, 여관업, 요식업, 여행업, 창고저장업, 임대업, 광고업 및 기타 서비스업)세율: 5%
8) 무형자산(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양도)양도 세율: 5%
9) 부동산(건축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 판매) 판매 세율: 5%
5. 과세표준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대상노무,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의 영업액이다. 납세인의 영업액은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대상노무,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로 수취한 전체 대금과 가격외비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외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기금, 자금모금비, 대리수취대금, 대리지급대금 및 기타 각종 성질의 가격외수수료를 포함한다. 가격외비용은 회계제도의 규정에 의해 어떻게 계산하든지를 막론하고 전부 영업세에 포함시켜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6. 납부할세액의 계산
납세인이 제공한 과세대상노무,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의 영업액에 규정한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납부할세액의 계산공식: 납부할세액= 영업액x세율
7. 과세기산점과 면세규정
(1)과세기산점
1) 납세인의 영업액이 재정부가 규정한 영업세 과세기산점에 달하지 못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영업세 과세기산점의 적용범위는 개인에 한한다.
2) 영업세 과세기산점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기간별로 납세할 경우, 과세기산점은 월 영업액 1000-5000RMB이고 거래 건별로 납세할 경우, 과세기산점은 매번(일) 영업액 100RMB이다. 납세인 영업액이 과세기산점에 도달할 경우, 영업액 전액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 세무기관은 규정된 기준 내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지역에 적용하는 과세기산점을 확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주요면세규정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항목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1)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리기구에 제공한 교육서비스, 혼인소개, 장례서비스
2)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노무
3) 병원 진료소와 기타 의료기구에 제공한 의료노무
4)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가 제공한 교육 노무, 학생고학에 제공한 노무
5) 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식물보호 농목보험 및 관련 기술교육업무 가축 목축 수생동물의 수정과 질병방지
6)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문물보호단위관리기구, 미술관, 전시관, 서화관, 도서관에서 거행한 문화활동의 입장료 수입, 종교장소에서 거행한 문화 종교 활동의 입장료 수입
7) 경내 보험기구에서 수출화물에 제공한 보험제품(신설)
위의 내용 이외의 영업세의 감면세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8. 징수관리
(1) 원천징수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대상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판매하고,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경내의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 양수인 혹은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납세의무 발생시간
영업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간은 납세인이 과세대상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판매한 후 영업수입대금을 수취하거나 혹은 영업수입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이다.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영업세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시간은 납세인의 영업세 납세의무의 발생 당일로 한다.
(3) 납세기한
영업세의 납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1개월 혹은 1분기로 구분한다. 납세인의 구체적인 납세기간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의 납부할세액의 대소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한다. 고정기한에 따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납부한다.
납세인이 1개월 혹은 1분기를 한개 납세기간으로 할 경우, 차월 15일 내에 신고납부한다. 5일 10일 혹은 15일을 한개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 만기일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차월 1일부터 15일 내에 신고납세하는 동시에 전월의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확고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납부 마감일의 기한은 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금융업(전당업은 포함하지 않음)의 납세기한은 1 분기이다. 보험업의 납세기한은 1개월이다.
(4) 영업세 납세지점:
1) 납세인이 제공하는 과세대상노무에 대하여 반드시 그 기구 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납세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인이 건축업 노무 및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과세대상노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대상노무 발생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납세인이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기구 소재지 혹은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신고납부한다. 하지만 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 납세인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그 기구 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록: 영업세 세목세율표 (영업세조례)
영업세 세목세율표
세 목 |
세 율 |
1. 교통운수업 |
3% |
2. 건축업 |
3% |
3. 금융보험업 |
5% |
4. 우전통신업 |
3% |
5. 문화체육업 |
3% |
6. 오락업 |
5%-20% |
7. 서비스업 |
5% |
8. 무형자산양도 |
5% |
9. 부동산판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