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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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09-03-24 11:42 조회1,353회본문
증치세
1.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2008년)
2.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수선노무(용역)를 제공하거나 또는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부가가치액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이다.
1993년 12월 13일에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를 발표하였고, 12월 25일에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는 2008년 11월 5일의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하였는 바,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령 제50호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발표하였으며 새로 수정한 실시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치세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1) 공평세금부담의 원칙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다.
2) 생산경영구조의 합리화에 유리하다.
3) 국제무역거래 확대에 유리하다.
4) 국가가 보편적으로,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수입을 취득하는데 유리하다.
3. 증치세의 납세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수선노무(용역)를 제공하거나 또는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인이다.
4. 증치세의 징수범위
증치세의 징수범위는 1) 화물, 2) 과세대상노무, 3) 수입화물을 포함한다.
5. 증치세의 세율
증치세의 세율은 세가지로 구분한다: 기본 세율 17%, 저세율 13%, 영세율
6. 증치세의 과세표준
납세인이 화물을 판매하거나 과세대상노무를 제공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매출액이고, 수입화물의 과세표준은 규정된 조성계세가격이다.
7. 증치세 납부할세액의 계산
1) 일반납세인의 납부할세액=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2) 소규모납세인의 납부할세액=세금포함 매출액÷(1+징수율)×징수율
3) 수입화물의 납부할세액=(관세과세표준+관세+소비세)×세율
8. 증치세의 납세신고 및 납세지점
통상 1개월을 납세기간으로 하며, 납세인이 1개월을 한개 납세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한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일 내에 세금을 예납하고 익월의 1일부터 15일 내에 납세신고하고 아울러 전달의 납부할세액을 청산해야 한다.
증치세 고정업체는 기구 소재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하고 증치세 비고정업체는 판매 소재지 지세기관에 납세신고하며 수입화물은 수입인 혹은 그 대리인이 통관 소재지 해관에 납세신고해야 한다.
9. 증치세의 우대정책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 농업생산자가 판매한 자기생산 농산품
- 피임약물과 용구
- 중고 서적
-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계기와 설비
- 외국정부,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한 수입물자와 설비
-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의 전용물품
- 자가사용한 물품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