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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사례: 모 유명제약회사 총감 해고 후 500만위안 배상 청구.. 회사 노동계약 해제는 위법 판결로 37만7천위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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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18 11:34 조회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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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사례: 모 유명제약회사 총감 해고 후 500만위안 배상 청구.. 회사 노동계약 해제는 위법 판결로 377천위안 배상
 
 
[재판요지]
 
1)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위법적으로 해제하고, 직원이 끝까지 계약의 계속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기구는 쌍방 간의 노동관계 회복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직위에 기타 인원을 조치하였는지 및 쌍방이 기본적인 신임을 상실하였는지 등 요소를 고려하여 쌍방의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2) 노동중재결정에 불복하고, 만일 결정서에서 제소법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는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단위 소재지’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경위]
 
▷ 2012년 11월 12일, A씨는 모 유명제약회사에 입사하여, 백신의 중국시장부 책임자를 담당하였고, 쌍방은 당일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1월 14일, 회사는 A씨가 ‘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2019년 7월 1일, A씨는 노동중재를 청구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임금·주택보조금과 3일의 연차휴가미사용보상을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북경동성구노동중재위는 2019년 12월 5일 중재결정을 하고, 해당사의 위법적 노동계약 해제를 인증하였으며,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쌍방은 불복하여, 해당사는 상해정안구법원에 A씨는 북경동성구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상해정안구법원이 북경동성구법원보다 먼저 수리하였기에,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상해로 이송되어 일괄심리를 하였고, 상해정안구법원과 상해제2중급법원은 2020년 9월 27일과 2021년 1월 29일 각각 판결을 내리고, 해당사는 위법적 해제에 해당한다고 인증했다.
 
▷ A씨는 재차 북경동성구노동중재위에 중재를 청구하였는 바, 위법해제배상금과 재직기간의 장기저축대금 및 판결명령 해제 후 일정기간의 임금손실, 주택보조금손실, 장기저축대금손실, 3일 연차휴가미사용배상 등, 합계 515만9천여RMB의 지급을 청구했다. 북경동성구노동중재위는 2021년 6월 9일 중재결정을 내리고, 위법해제배상금 30여만RMB와 연차휴가미사용손실을 배상하도록 회사에 명령하였으며, A씨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북경시동성구법원과 상해정안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북경동성구법원이 상해정안구법원보다 먼저 수리함으로 인해, 해당사의 소송을 북경으로 이송하여 일괄심리하였다.
 
▷ 북경동성법원은 2022년 4월 2일 1심판결을 내리고, 회사에 위법해제배상금 30여만RMB와 연차휴가미사용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으며, A씨의 기타 소송청구 및 회사의 소송청구는 기각했다.
 
[변호사 해설]
 
본건에서, 직원과 고용단위 간에 노동관계 해제로 인해, 복수의 안건이 발생하였고, 쌍방의 분쟁은 각각 북경시동성구중재위의 2회 중재와 상해·북경 두 지역 법원의 소송심리를 거쳤다. 아래에 법률요점을 정리한다.
 
1) 동일인의 노동분쟁은 중복중재가 가능한가?
 
A씨의 제1차 노동중재 청구 이유는 회사가 노동계약을 위법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계약의 계속이행을 요구하였으며; A씨의 제2차 노동중재 청구 이유는 회사의 위법적 해제를 전제로 515만9천여RMB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A씨의 2차례 중재 청구는 비록 동일한 사실로 유발된 것이나, 그 중재 청구의 구체내용은 다르며, 따라서, 중복중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해, 북경 두 지역 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가?
 
본건은 2차례 중재결정 이후, 쌍방이 불복하여 각각 상해와 북경 두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소송절차 중, 관할권 이의와 이송심사 및 결정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소송시간이 인위적으로 늘어났다. 동일한 중재위의 중재결정과 관련하여 상이한 성(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분쟁안건 심리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1)》 제3조: ‘노동분쟁안건은 고용단위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基层)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명확한 경우, 고용단위 소재지의 기층인인법원이 관할한다.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단위 소재지’ 법원 모두 노동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제4조: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분쟁중재기구의 동일한 결정에 불복하여, 동일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일괄심리를 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로 원고와 피고이면, 쌍방의 소송 청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일괄결정을 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경우, 인민법원은 타방당사자의 소송 청구에 의하여 계속 심리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결정과 관련하여 각각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늦게 수리한 인민법원은 안건을 먼저 수리한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무에서, 일반노동결정서는 지정된 관할법원을 명시하며, 만일 결정서에 지정법원을 명시하였다면, 쌍방은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단 결정서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쌍방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3) 노동분쟁의 범위?
 
A씨는 노동중재 및 소송 과정에서, ‘장기저축대금 및 장기저축대금손실 지급’ 청구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구의 금액은 무려 수백만에 달하지만, 중재정과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중재정은, 장기저축은 상업보험 범주에 속하며, 노동분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장기저축대금은 상업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노동분쟁안건 처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노동분쟁안건에서는, 우선 제출한 중재 청구가 법이 정하는 노동분쟁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명확화해야 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면 필연적으로 패소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고, 나아가 소송원가도 늘어나게 된다.
 
《노동분쟁 심리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1)》
 
제1조 노동자와 고용단위 간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은, 노동분쟁에 속하며, 당사자가 노동분쟁중재기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해야 한다.
 
(1)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2) 노동자와 고용단위 간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분쟁.
 
(3)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관계의 해제 또는 종료 여부, 및 노동관계 해제 또는 종료에 따른 경제적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4)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관계를 해제 또는 종료한 후, 회사가 수취한 노동계약 계약금(반환가능)·보증금·담보금·저당물 반환을 고용단위에 청구하여 발생한 분쟁, 또는 노동자의 인사당안·사회보험관계 등 이전수속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노동자가 고용단위가 자신을 위해 사회보험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보충처리할 수 없어 사회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실의 배상을 고용단위에 요구함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6)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후, 사회보험 동일관할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고용단위와 양로금·의료비·공상보험대우와 기타 사회보험대우의 청구로 인해 발생된 분쟁.
 
(7) 노동자가 산재·직업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공상보험대우를 지급하도록 고용단위에 청구하여 발생한 분쟁.
 
(8)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단위에 배상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9) 기업의 자주적 체제개편(改制)으로 발생한 분쟁.
 
[변호사 건의]
 
1) A씨가 제출한 ‘장기저축대금’에 대하여 어떤 주장이 제기되는가?
 
동성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배상 중 장기저축대금은 상업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노동분쟁안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자기업은 통상 외국주주 소재국가의 법률법규를 참조하여 일부 복리성비용을 설정하므로, 우리는 각종 비용의 구체약정, 어떤 법률관계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타 유형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法律>劳动争议案例:某著名医药公司一总监被辞退索赔500万…公司违法解除劳动合同,赔偿37.7万
 
 
【裁判要旨】
 
1.  用人单位违法解除劳动合同,员工坚持诉请继续履行合同的,裁判机构就双方间应否恢复劳动关系,可能会考虑原岗位是否已安排其他人员、双方是否已丧失基本信任等因素而判定双方劳动合同无法继续履行。
 
2.  对劳动仲裁裁决不服,如裁决书中未指定起诉法院的,则双方当事人可选择向“劳动合同履行地”或“用人单位所在地”法院提起诉讼。
 
【基本案情】
 
▷2012年11月12日,高某入职某著名医药公司,担任疫苗中国市场部负责人,双方在当日签署了无固定期限劳动合同。2019年1月14日,公司以高某“违反公司相关规定”等理由通知其解除劳动合同。
 
▷2019年7月1日,高某申请劳动仲裁,请求裁决继续履行合同,并支付工资、住房补贴及三天未休年假补偿。北京东城区劳动仲裁委于2019年12月5日作出仲裁裁决,认定该公司违法解除劳动合同,裁决继续履行。双方不服,该公司向上海静安区法院、高某向北京东城区法院分别提起诉讼。后因上海静安区法院先于北京东城区法院受理,高某的起诉移送至上海并案审理,上海静安区法院、上海二中院分别于2020年9月27日、2021年1月29日作出判决,认定该公司构成违法解除。
 
▷ 高某再次向北京东城区劳动仲裁委申请仲裁,请求判令支付违法解除赔偿金、在职期间的长期储蓄金、判令解除后一定期间的工资损失、住房补贴损失及长期储蓄金损失、三天未休年假赔偿等,共计515.9万余元。北京东城区劳动仲裁委于2021年6月9日作出仲裁裁决,判令公司赔偿违法解除赔偿金三十万余元及未休年假损失,驳回高某其他诉讼请求。
 
▷ 双方均不服该裁决,又分别向北京市东城区法院、上海静安区法院提起诉讼,因北京东城区法院先于上海静安区法院受理,该公司的起诉移送至北京并案审理。
 
▷ 现北京东城法院于2022年4月2日作出一审判决,判令公司赔偿违法解除赔偿金三十万余元及未休年假损失,驳回高某其他诉讼请求及公司诉讼请求。
 
【律师解读】
 
本案中,员工与用人单位之间因劳动关系的解除,引致出多个案件,双方的争议分别经过了北京市东城区仲裁委2次仲裁、上海及北京两地法院诉讼审理。现梳理出以下法律要点:
 
1.同一人的劳动争议可以重复仲裁吗?
 
高某首次劳动仲裁的申请理由是公司违法解除劳动合同,要求继续履行合同;高某第二次劳动仲裁的申请理由是以公司违法解除为前提诉请赔偿515.9万余元。高某两次仲裁请求虽因同一事实引起,但其仲裁请求具体内容并不相同,因此,并不构成重复仲裁行为。
 
2.上海、北京两地法院都有管辖权吗?
 
本案两次仲裁裁决作出后,双方均不服且都分别向上海、北京两地法院提起诉讼,因此也导致在诉讼程序中,增加了管辖权异议及移送审查及裁定的程序,人为的增加了诉讼时间。为什么同一个仲裁委的仲裁决定可以向不同省(市)的法院提起诉讼呢?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一)》第3条的规定:“劳动争议案件由用人单位所在地或者劳动合同履行地的基层人民法院管辖。劳动合同履行地不明确的,由用人单位所在地的基层人民法院管辖。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据此,“劳动合同履行地”和“用人单位所在地”的法院对劳动争议都有管辖权。第4条规定:“劳动者与用人单位均不服劳动争议仲裁机构的同一裁决,向同一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应当并案审理,双方当事人互为原告和被告,对双方的诉讼请求,人民法院应当一并作出裁决。在诉讼过程中,一方当事人撤诉的,人民法院应当根据另一方当事人的诉讼请求继续审理。双方当事人就同一仲裁裁决分别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起诉的,后受理的人民法院应当将案件移送给先受理的人民法院。”
 
在司法实践中,一般劳动裁决书会写明指定的管辖法院,如果裁决中写明指定法院,则双方应起诉至该法院。但如果裁决书中并没有指定,则双方可按上述规定选择管辖法院。
 
3.劳动争议的范围包括哪些?
 
高某在劳动仲裁及诉讼中,均提出了关于“支付长期储蓄金及长期储蓄金损失”的请求,该请求金额高达数百万元,但并未得到仲裁庭及法院的支持。仲裁庭认为,对于长期储蓄认为属于商业保险范畴,不属于劳动争议事项,未予处理。法院认为,高某主张的长期储蓄金属于商业保险的范畴,不属于人民法院处理劳动争议案件的范围,不予处理。
 
可见,在劳动争议案件中,应首先明确所提出的仲裁申请是否属于法定的劳动争议范围,超出法定范围必将面临败诉结果,从而也徒增诉讼成本。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一)》
 
第一条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发生的下列纠纷,属于劳动争议,当事人不服劳动争议仲裁机构作出的裁决,依法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一)劳动者与用人单位在履行劳动合同过程中发生的纠纷;
 
(二)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没有订立书面劳动合同,但已形成劳动关系后发生的纠纷;
 
(三)劳动者与用人单位因劳动关系是否已经解除或者终止,以及应否支付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经济补偿金发生的纠纷;
 
(四)劳动者与用人单位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后,请求用人单位返还其收取的劳动合同定金、保证金、抵押金、抵押物发生的纠纷,或者办理劳动者的人事档案、社会保险关系等移转手续发生的纠纷;
 
(五)劳动者以用人单位未为其办理社会保险手续,且社会保险经办机构不能补办导致其无法享受社会保险待遇为由,要求用人单位赔偿损失发生的纠纷;
 
(六)劳动者退休后,与尚未参加社会保险统筹的原用人单位因追索养老金、医疗费、工伤保险待遇和其他社会保险待遇而发生的纠纷;
 
(七)劳动者因为工伤、职业病,请求用人单位依法给予工伤保险待遇发生的纠纷;
 
(八)劳动者依据劳动合同法第八十五条规定,要求用人单位支付加付赔偿金发生的纠纷;
 
(九)因企业自主进行改制发生的纠纷。
 
【律师建议】
 
1.高某提出的“长期储蓄金”如何主张?
 
东城法院认为,高某主张赔偿中的长期储蓄金属于商业保险的范畴,不属于劳动争议案件范围。外资企业通常会参考外国股东所在国的法律法规而设一些福利性费用,我们需要分析各种费用的具体约定,构成何种法律关系,并进而提出其他类型的民事诉讼。
 
 
海华永泰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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