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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사> 지도사례 179호 섭모모씨의 북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관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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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6 09:40 조회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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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무인사> 지도사례 179섭모모씨의 북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관계 확인 소송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논의 통과; 2022년 7월 4일 발표)
 
키워드   민사   노동관계 확인   합작경영   서면노동계약
 
재판요점
 
1) 노동관계 적격주체는 ‘합작경영’ 등 명목으로 협의를 체결하지만, 협의에 약정된 쌍방의 권리의무 내용과 실제이행상황 등은 노동관계 인증표준에 부합하며, 노동자가 고용단위와의 노동관계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용해야 한다.
 
2)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체결한 서면협의 중 업무내용·노동보수·노동계약기한 등을 포함하여 노동계약법 제17조 규정의 노동계약 조항에 부합하므로,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서면노동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제기한 2배 임금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제17조, 제82조
 
기본경위
 
2016년 4월 8일, 섭미란은 북경임씨브라더스문화유한회사(이하 ‘임씨브라더스’로 약칭함)와 <차 경영항목 합작설립협의>를 체결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쌍방은, 갑이 출자하여 차 항목에 투자하고, 차 경영항목 경영인으로서 을을 임용하며, 을은 회사의 관리와 경영을 책임진다고 약정한다. 제2조: 프로젝트 가동 이후, 쌍방은 이를 계기로 회사를 설립하고, 을은 관리주식을 향유할 수 있다. 제3조: 이익분배: 회사를 설립하기 전, 을은 기본임금+성과 방식에 따라 보수를 취득한다. 회사를 설립한 후, 쌍방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을은 관리와 경영을 책임지고, 보수 취득 방식은 기본임금+성과 및 인센티브+주식배당이다. 제4조: 쌍방의 운영 과정에서, 미결사항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본 계약의 원문은 총 2부로, 회사주주는 각자 1부씩 소지한다.’
 
협의를 체결한 후, 섭미란은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였고, 업무내용은 <중국서화> 아트찻집의 경영관리를 책임지며, 주로 접대 및 차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다. 임덕탕 임씨브라더스의 법정대표인은 월 기본임금 10000RMB 표준에 따라, 매달 15일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섭미란에게 직전자연월의 임금을 발급하였다. 섭미란의 청가는 임덕탕의 비준을 득해야 하였고, 실제출근일수는 임금의 실제발급액수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5월 6일 임씨브라더스는 합작협의 종료를 섭미란에게 통지했다. 섭미란의 실제근무일은 2017년 5월 8일까지이다.
 
섭미란은 노동중재를 청구하고, 쌍방은 노동관계라고 주장하며 임씨브라더스에 서면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임씨브라더스는 쌍방은 합작관계라고 주장했다. 북경시해정구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경해노인중자(2017)제9691호 결정으로 섭미란의 모든 중재청구를 기각했다. 섭미란은 중재결정에 불복하여, 법정기한 내에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은 2018년 4월 17일 (2017)경0108민초45496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임씨브라더스와 섭미란은 2016년 4월 8일~2017년 5월 8일 기간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 임씨브라더스는 판결이 발효한 후 7일 내에 섭미란에게 2017년 3월 1일~2017년 5월 8일 기간의 임금 22758.62RMB를 지급한다. 3. 임씨브라더스는 판결이 발효한 후 7일 내에  섭미란에게 2016년 5월 8일~2017년 4월 7일 기간의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의 차액 103144.9RMB를 지급한다. 4. 임씨브라더스는 판결이 발효한 후 7일 내에 섭미란에게 노동관계 위법적 해제에 따른 배상금 27711.51RMB를 지급한다. 5. 섭미란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임씨브라더스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9월 26일 (2018)경01민종5911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의 (2017)경0108민초45496호 민사판결 제1항·제2항·제4항을 유지한다. 2.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의 (2017)경0108민초45496호 민사판결 제3항과 제5항을 취소한다. 3. 섭미란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임씨브라더스는 2심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2019년 4월 30일 (2019)민경신986호로 임씨브라더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는 민사결정을 내렸다.
 
재판이유
 
법원의 발표재판: 청구인 임씨브라더스와 피청구인 섭미란이 체결한 <차 경영항목 합작설립협의>는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강제성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유효계약에 속한다. 계약 성질의 인증은, 계약의 내용과 관련되는 법률관계, 즉 계약의 쌍방이 설립한 권리의무에 의하여 인증해야 한다. 쌍방이 체결한 협의 제1조에서는 차 경영항목 경영인으로서 섭미란을 임용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였고, ‘임용’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협의 제3조는 섭미란의 보수 취득 방식을 약정하였는 바, 쌍방이 설정한 목표회사 설립 이전이든 설립 이후든 불문하고, 섭미란은 모두 ‘기본임금’ ‘성과’ 등 보수를 취득할 수 있으나, 합작경영 중의 수익 분배는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합작경영계약의 전형적 특징은 공동출자, 위험분담이며, 본건의 계약에서는 섭미란의 출자비율도 약정하지 않았고, 위험분담에 대해서도 약정하지 않았기에, 합작경영계약에 불부합된다. 본건의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섭미란은 임씨브라더스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매달 직원의 출퇴근·대금분배·지출·판매·업무계획·운영자금신청 등 상황을 보고하고, 발급하는 임금은 출퇴근일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관계는, 노동계약 중 인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의 이중특징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노동관계를 인증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이 체결한 합작협의는 서면노동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부 필수조항이 결여하지만, 이미 약정된 조항 및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여전히 쌍방의 노동관계와 권리의무 특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 2심법원이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판결을 번복한 것은 정확하다. 임씨브라더스는 2017년 5월 6일 섭미란에게 <합작협의 종료통지>를 발송하여, 쌍방의 합작 종료를 섭미란에게 고지하였기에, 쌍방 간의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의사표현이며,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노동분쟁안건에서, 고용단위의 파면(开除)·제명·해고·노동계약해제 등 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노동분쟁은, 고용단위가 증거제시 책임을 지며, 임씨브라더스가 노동관계 해제 원인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불리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2심법원이 본건의 구체상황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발효재판 판사: 진위홍, 부충량, 팽홍운)
 
중국어
<劳动人事>指导案例179号 聂某某诉北京**公司确认劳动关系案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2022年7月4日发布)
 
关键词  民事/确认劳动关系/合作经营/书面劳动合同
 
裁判要点
 
1.劳动关系适格主体以“合作经营”等为名订立协议,但协议约定的双方权利义务内容、实际履行情况等符合劳动关系认定标准,劳动者主张与用人单位存在劳动关系的,人民法院应予支持。
 
2.用人单位与劳动者签订的书面协议中包含工作内容、劳动报酬、劳动合同期限等符合劳动合同法第十七条规定的劳动合同条款,劳动者以用人单位未订立书面劳动合同为由要求支付第二倍工资的,人民法院不予支持。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10条、第17条、第82条
 
基本案情
 
2016年4月8日,聂美兰与北京林氏兄弟文化有限公司(以下简称林氏兄弟公司)签订了《合作设立茶叶经营项目的协议》,内容为:“第一条:双方约定,甲方出资进行茶叶项目投资,聘任乙方为茶叶经营项目经理,乙方负责公司的管理与经营。第二条:待项目启动后,双方相机共同设立公司,乙方可享有管理股份。第三条:利益分配:在公司设立之前,乙方按基本工资加业绩方式取酬。公司设立之后,按双方的持股比例进行分配。乙方负责管理和经营,取酬方式:基本工资+业绩、奖励+股份分红。第四条:双方在运营过程中,未尽事宜由双方友好协商解决。第五条:本合同正本一式两份,公司股东各执一份。”
 
协议签订后,聂美兰到该项目上工作,工作内容为负责《中国书画》艺术茶社的经营管理,主要负责接待、茶叶销售等工作。林氏兄弟公司的法定代表人林德汤按照每月基本工资10000元的标准,每月15日通过银行转账向聂美兰发放上一自然月工资。聂美兰请假需经林德汤批准,且实际出勤天数影响工资的实发数额。2017年5月6日林氏兄弟公司通知聂美兰终止合作协议。聂美兰实际工作至2017年5月8日。
 
聂美兰申请劳动仲裁,认为双方系劳动关系并要求林氏兄弟公司支付未签订书面劳动合同二倍工资差额,林氏兄弟公司主张双方系合作关系。北京市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作出京海劳人仲字(2017)第9691号裁决:驳回聂美兰的全部仲裁请求。聂美兰不服仲裁裁决,于法定期限内向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提起诉讼。
 
裁判结果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于2018年4月17日作出(2017)京0108民初45496号民事判决:一、确认林氏兄弟公司与聂美兰于2016年4月8日至2017年5月8日期间存在劳动关系;二、林氏兄弟公司于判决生效后七日内支付聂美兰2017年3月1日至2017年5月8日期间工资22758.62元;三、林氏兄弟公司于判决生效后七日内支付聂美兰2016年5月8日至2017年4月7日期间未签订劳动合同二倍工资差额103144.9元;四、林氏兄弟公司于判决生效后七日内支付聂美兰违法解除劳动关系赔偿金27711.51元;五、驳回聂美兰的其他诉讼请求。林氏兄弟公司不服一审判决,提出上诉。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于2018年9月26日作出(2018)京01民终5911号民事判决:一、维持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7)京0108民初45496号民事判决第一项、第二项、第四项;二、撤销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7)京0108民初45496号民事判决第三项、第五项;三、驳回聂美兰的其他诉讼请求。林氏兄弟公司不服二审判决,向北京市高级人民法院申请再审。北京市高级人民法院于2019年4月30日作出(2019)京民申986号民事裁定:驳回林氏兄弟公司的再审申请。
 
裁判理由
 
法院生效裁判认为:申请人林氏兄弟公司与被申请人聂美兰签订的《合作设立茶叶经营项目的协议》系自愿签订的,不违反强制性法律、法规规定,属有效合同。对于合同性质的认定,应当根据合同内容所涉及的法律关系,即合同双方所设立的权利义务来进行认定。双方签订的协议第一条明确约定聘任聂美兰为茶叶经营项目经理,“聘任”一词一般表明当事人有雇佣劳动者为其提供劳动之意;协议第三条约定了聂美兰的取酬方式,无论在双方设定的目标公司成立之前还是之后,聂美兰均可获得“基本工资”“业绩”等报酬,与合作经营中的收益分配明显不符。合作经营合同的典型特征是共同出资,共担风险,本案合同中既未约定聂美兰出资比例,也未约定共担风险,与合作经营合同不符。从本案相关证据上看,聂美兰接受林氏兄弟公司的管理,按月汇报员工的考勤、款项分配、开支、销售、工作计划、备用金的申请等情况,且所发工资与出勤天数密切相关。双方在履行合同过程中形成的关系,符合劳动合同中人格从属性和经济从属性的双重特征。故原判认定申请人与被申请人之间存在劳动关系并无不当。双方签订的合作协议还可视为书面劳动合同,虽缺少一些必备条款,但并不影响已约定的条款及效力,仍可起到固定双方劳动关系、权利义务的作用,二审法院据此依法改判是正确的。林氏兄弟公司于2017年5月6日向聂美兰出具了《终止合作协议通知》,告知聂美兰终止双方的合作,具有解除双方之间劳动关系的意思表示,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第六条,在劳动争议纠纷案件中,因用人单位作出的开除、除名、辞退、解除劳动合同等决定而发生的劳动争议,由用人单位负举证责任,林氏兄弟公司未能提供解除劳动关系原因的相关证据,应当承担不利后果。二审法院根据本案具体情况和相关证据所作的判决,并无不当。
 
(生效裁判审判人员:陈伟红、符忠良、彭红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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