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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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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9 09:54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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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재판규칙 (1)
 
 
1. 동일한 시기에 복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에 대한 약정이 불일치할 경우 심사규칙
 
재판요지: 쌍방이 동일한 시기에 복수 계약을 체결하고, 복수 계약상 관할에 대한 약정이 불일치할 경우, 각 계약에 약정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심사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체결시기의 선후순서에 따라 최신계약에 약정된 관할지를 당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 각 계약 간의 관계와 구체내용을 심사한 후, 쌍방의 매매계약에 명기된 관할지에 따라 사건의 관할법원을 확정해야 한다.
 
사례 색인: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 (2016)경03민할1451호
 
2.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공고는 청약유인에 속한다.
 
재판요지: 청약유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공고는 청약유인에 속한다. 경매인이 경매신청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청약유인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청약에 속한다. 이 경우, 쌍방 당사자는 토지사용권 출양계약 관계가 아직 형성하지 않았다.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측이 출양공고가 법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를 철회한 후, 경매인의 체약 단계에 신뢰이익손실의 발생이 초래된 경우, 경매인의 실제손실에 대한 체약과실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공보> 2005년 제5기: 최고인민법원 (2003)민일종자제82호
 
3. 예약 또는 본계약의 심사규칙
 
재판요지: 예약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향후 확정성 본계약의 체결을 위해 타결하는 서면승낙 또는 협의이다. 쌍방이 체결한 <자동차판매계약>에서는 선급비용만 약정하고, 차량구매 총대금과 차량취득세 등의 부담은 약정하지 않았으며, 정책적 이유로 상해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어 환급하는 선급금을 명기한다. 해당 계약은 예약 성질에 속하며, 쌍방은 예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동시에, 쌍방이 서면 형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관계는 사실적으로 이미 성립되었기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차량대금과 상응한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 색인: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2017)호01민종13952호
 
4. 표현대리의 심사규칙
 
재판요지: 표현대리의 적용 전제는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며, 행위자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외관을 인증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계약은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하였는가, 행위자는 합리적 수권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행위자는 피대리인과 관련되는 인감을 사용하는가, 계약의 체결 형식은 쌍방의 거래습관에 부합하는가 등이다. 상대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쌍방은 거래 역사가 있는가, 상대자가 권리외관을 알고 있는 시기는 거래행위 실시 이전인가, 거래 규모와 금액의 거래주체 신중성에 대한 요구 등이다.
 
사례 색인: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2013)호일중민사(상)종자제245호
 
5. 법정대표인 이외 개인이 보유하는 인감의 심사규칙
 
재판요지: 법정대표인 이외 개인이 보유하는 인감은 해당 개인이 회사의지를 대표할 권리가 있음을 반영하는 일종의 표상에 불과하며, 수권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의지를 구현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진일보 심사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회사 명의로 기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해도, 회사가 항목별로 수권하거나 개별적으로 추인하는 정황도 배제하지 않는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위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체사항 등 수권 범위를 명확화해야 하며, 원칙상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모 사항을 근거로 대리인이 기타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9)최고법민신2898호
 
6. 폐쇄형 순환매매계약 효력의 인증과 처리규칙
 
재판요지: 삼자 또는 삼자 이상의 기업 간의 폐쇄형 순환매매에서, 일방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대상물을 선판매 후구입하고, 저가판매 고가매입이면, 명확히 영리법인의 경영목적과 상업통념에 위배되며, 이 같이 비정상적인 매매는 실제로 기업 간에 매매 형식으로 엄폐하는 대차법률관계이다. 기업 간에 대차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공동 실시하는 허위적인 의사표현에 속하므로, 무효로 인증해야 한다. 실제로 발생한 대차관계에서, 중간자로서 기업이 결코 생산·경영의 수요로 인해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차에 의한 이익의 도모가 목적이면, 대차계약도 무효로 인증해야 한다. 차입계약이 무효한 후,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대출자가 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차입자가 반환하는 이자금액을 대응적으로 탕감할 수도 있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공보> 2007년 제6기: 최고인민법원 (2015)민제자제74호
 
7. 매매계약관계의 인증
 
재판요지: 당사자 간에는 법적으로 매매계약관계를 설립하지 않았으며, 이유는 관련 거래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고; 관련 협의의 이행 과정에서 진실한 화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는 관련되는 일련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진실한 매매계약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판매계약이 단일하고 독립적인 판매계약이 아니라, 전체 폐쇄거래체인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거는 거래 과정에 자금의 유통이 발생하였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고, 거래 과정에 진실한 화물 유통 정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면, 매매계약의 기본특징에 불부합하므로, 경제무역회사는 중석화회사와의 매매계약관계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 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8)최고법민종786호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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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买卖合同纠纷类案之裁判规则(一)
 
 
1.在同一时期签订多份合同且对管辖约定不一致时的审查规则
 
裁判要旨:双方在同一时期签订多份合同,且多份合同中对管辖约定不一致时,应审查各份合同约定的具体权利义务关系,不能简单地以合同签订的时间先后顺序当然适用最新合同约定的管辖地。在审查各份合同之间的关系和具体内容后,应按照双方买卖合同载明的管辖地来确定案件的管辖法院。
 
案例索引:北京市第三中级人民法院(2016)京03民辖1451号
 
2.国有土地使用权出让公告属于要约邀请
 
裁判要旨:根据有关要约邀请的规定,国有土地使用权出让公告属于要约邀请。竞买人在竞买申请中提出报价,并按要约邀请支付保证金的行为,属于要约。此时,双方当事人尚未形成土地使用权出让合同关系。国有土地使用权出让方因出让公告违反法律的禁止性规定,撤销公告后,造成竞买人在缔约阶段发生信赖利益损失的,应对竞买人的实际损失承担缔约过失责任。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公报》2005年第5期;最高人民法院(2003)民一终字第82号
 
3.预约或本约的审查规则
 
裁判要旨:预约是当事人一方或双方为将来订立确定性本约合同达成的书面允诺或协议。双方签订的《汽车销售合同》中仅约定了预付费,并未约定购车总价款、车辆购置税等的负担,且载明如因政策原因无法上沪牌则退还预付款。该合同属于预约性质,双方在缔结预约后并未签订买卖合同。同时,双方尽管未以书面形式签订本约,但买卖合同关系事实上已经成立,买方应当向卖方支付购车款和相应税款。
 
案例索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7)沪01民终13952号
 
4.表见代理的审查规则
 
裁判要旨:表见代理的适用前提是行为人不具备代理权,有证据证明行为人具备代理权的,不适用表见代理。认定权利外观的考量因素包括:合同是否以被代理人的名义签订,行为人是否存在合理授权的身份,行为人是否使用与被代理人有关的印章,合同的订立形式是否符合双方的交易习惯等。判断相对人是否属于善意的考量因素包括:双方是否存在交易历史,相对人知悉权利外观的时间是否早于实施交易的行为,交易规模和金额对于交易主体谨慎性的要求等。
 
案例索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3)沪一中民四(商)终字第245号
 
5.法定代表人以外的个人持有公章的审查规则
 
裁判要旨:法定代表人以外的个人持有公章只是反映该人可能有权代表公司意志的一种表象,至于其是否依授权真正体现公司意志,仍需进一步审查。即便个人曾以公司的名义签订其他合同,也不排除存在公司逐项授权或者个别追认的情况。被代理人对代理人的授权委托一般要有具体事项等明确授权范围,原则上不能根据代理人可以代理某些事项而当然判断代理人可以代理其他事项或者所有事项。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9)最高法民申2898号
 
6.封闭式循环买卖合同效力的认定和处理规则
 
裁判要旨:在三方或三方以上的企业间进行的封闭式循环买卖中,一方在同一时期先卖后买同一标的物,低价卖出高价买入,明显违背营利法人的经营目的与商业常理,此种异常的买卖实为企业间以买卖形式掩盖的借贷法律关系。企业间出于借贷目的签订的买卖合同,属于当事人共同实施的虚伪意思表示,应认定为无效。在实际发生的借贷关系中,作为中间方的企业并非出于生产、经营需要而借款,而是为了转贷牟利,故借贷合同亦应认定为无效。借款合同无效后,借款人应向贷款人返还借款的本金和利息。因贷款人对合同的无效也存在过错,法院可以相应减轻借款人返还的利息金额。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公报》2007年第6期;最高人民法院(2015)民提字第74号
 
7.买卖合同关系的认定
 
裁判要旨:当事人之间并未依法成立买卖合同关系,理由是:案涉交易不具有商业上的合理性;案涉协议的履行过程中并无真实的货物流转;当事人对案涉系列合同的签订并非真实的买卖合同关系应属明知。由于案涉销售合同并非单一、独立的销售合同,而是整个闭环交易链条中的一个环节,现有证据仅能证明交易过程中发生了资金的流转,而未有证据证明在交易过程中发生了真实的货物流转的情形,并不符合买卖合同的基本特征,因此经贸公司以其与中石化公司之间存在买卖合同关系为由主张权利的诉讼请求不能成立。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8)最高法民终786号
 
海华永泰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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