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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사> 지도사례 184호 마모모씨의 북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제한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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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1 09:26 조회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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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무인사> 지도사례 184마모모씨의 북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제한 분쟁 소송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논의 통과; 2022년 7월 4일 발표)
 
키워드   민사   경업제한   기한   약정 무효
 
재판요점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경업제한 조항에서, 경업제한 조항을 이행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경업제한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노동계약법 제26조 제1관 제2항 규정의 ‘고용단위가 자신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자 권리를 배제하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인증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3조 제2관, 제24조, 제26조 제1관
 
기본경위
 
마소남은 2005년 9월 28일 북경SOHU신동력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SOHU신동력’으로 약칭함)에 입사하여, 고급총감을 맡았고, 쌍방의 최종 노동계약의 기한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다. 2014년 2월 1일, SOHU신동력(갑)과 마소남(을)은 <불경쟁협의>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제3.3관에서는 ‘……, 경업제한기한은 을의 이직일부터 계산하며,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구체월수는 갑이 을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업제한보상비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본 협의의 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술한 경업제한기한은 중재와 소송의 심리기한을 공제해야 하며; 즉 을의 경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은, 중재와 소송의 심리기한을 공제한 후, 상술한 약정의 경업제한일수보다 길어야 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2월 28일 노동계약 기한이 만료하여, 쌍방의 노동관계는 종료됐다. 2017년 3월 24일, SOHU신동력은 마소남에게 <경업제한의무 이행과 경업제한 경제적보상비 수령 요구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불경쟁협의>를 준수하며, 경업제한의무를 전면적으로 적당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마소남은 SOHU신동력에서 이직한 후, 2017년 3월 중순 youku와 협력관계를 맺었으나, 2017년 4월말 youku를 떠나면서, <불경쟁협의>를 위반했다. SOHU신동력은 마소남의 경업제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2배의 경업제한보상금을 반환하며 경업제한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북경시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였으며, 중재위원회는 경노인중자[2017]제339호 판결을 내렸다. 1. 마소남은 SOHU신동력에 2017년 3월과 4월 경업제한보상금의 2배인 총 177900RMB를 일회전액 반환한다. 2. 마소남은 SOHU신동력에 대한 경업제한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3. SOHU신동력의 기타 중재 청구를 기각한다. 마소남은 불복하여, 법정기한 내에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은 2018년 3월 15일 (2017)경0108민초45728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마소남은 판결 발효일부터 7일 내에 SOHU신동력에 2배에 해당하는 2017년 3월과 4월 경업제한보상금 총 177892RMB를 반환한다. 2. 마소남은 SOHU신동력에 대한 경업제한의무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 SOHU신동력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8월 22일 (2018)경01민종5826호 민사판결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이유
 
법원의 발효재판: 본건의 쟁점은 <불경쟁협의> 제3.3관에 약정된 경업제한기한의 법 적용 문제이다. SOHU신동력은 상소에서 해당 협의 제3.3관의 약정은 유효하며, 마소남의 경업제한기한은 본건의 중재 및 소송의 실제심리기한+12개월이고, 실제발생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
 
1. 경업제한협의에 대한 심사
 
비록 법적으로 고용단위가 노동자와 경업제한의무를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동시에 쌍방이 약정하는 경업제한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강제적 규정을 하고 있으며, 즉 효력성 규범의 방식으로 경업제한의무가 적용하는 인적범위·경업분야·제한기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경업제한에 대한 약정은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단위의 상업비밀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고용단위가 경업제한제도를 부당하게 운용하여 노동자의 취직자유권에 과도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
 
2. ‘중재와 소송 심리기한 공제’의 약정 효력
 
본건에서, SOHU신동력은 <불경쟁협의> 제3.3관에서 마소남의 경업제한기한은 중재와 소송의 심리기한을 공제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해당 약정이 실제로 경업제한의무의 이행을 마소남에게 요구하는 기한은 중재와 소송절차의 심리기한+경업제한보상금 실제지급월수(최장 12개월 불초과)이다. 노동자의 취직자유권 시점에서 살펴보면, 비록 법적으로 중재 및 소송절차의 심리기한에 대한 법정제한을 하고 있으나, 구체안건에서 해당 기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간은 아니며, 해당 기간을 경업제한기한으로 한다는 약정의 내용은, 경업제한 조항의 구체적으로 명확화해야 할 입법 목적에 불부합한다. 또한 노동분쟁안건의 특수성상, 상당수의 안건은 ‘1재2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술한 약정은 노동자가 일단 고용단위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경업제한기한이 예상할 수 없고 상당히 긴 일정기간, 나아가 2년까지 연장되도록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취직자유권이 일정기간 내에 대기상태가 되도록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사법구제권 시점에서 살펴보면, 노동자의 경우, 만일 <불경쟁협의>를 이행함으로 인해 SOHU신동력과 분쟁이 발생하고 중재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협의 제3.3관의 약정에 따라, 중재 및 소송 심리기간에 노동자는 여전히 경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즉 그 경업제한기한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사법구제를 모색하면 그 경업제한기한이 연장되고’ ‘사법구제를 모색하지 않으면 그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는’ 양난의 경지에 빠져들게 되므로, 노동자의 사법구제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였으며; 고용단위의 경우, 해당 협의 제3.3관은 SOHU신동력으로 하여금 노동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이, 중재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통해 일방적·변형적으로 노동자의 경업제한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그 법정의무를 일정하게 면제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불경쟁협의> 제3.3관의 경업제한기한과 관련하여 중재와 소송의 심리기한을 공제하는 약정, 즉 ‘본 협의를 이행함으로 인해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을의 경업제한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은, 중재와 소송의 심리기한을 공제한 후, 상술한 약정의 경업제한월수보다 길어야 한다’는 부분은, 노동계약법 제26조 제1관 제2항에 규정된 ‘고용단위는 자신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자 권리를 배제하는’ 정황에 해당하므로, 무효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계약의 일부 무효는,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본건의 경업제한기한의 확정
 
따라서, <불경쟁협의> 제3.3관의 여전히 유효한 부분의 약정에 따르면, 마소남의 경업제한기한은 SOHU신동력의 경업제한보상금 지급월수에 따라 확정하고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SOHU신동력이 이미 마소남에게 2017년 3월~2018년 2월 기간의 총 12개월의 경업제한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마소남의 경업제한기한은 이미 만료되었기에, SOHU신동력에 대한 경업제한의무는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다.
 
(발효재판 판사: 조열, 왕려예, 하예)
 
중국어
<劳动人事>指导案例184号 马某某诉北京**公司竞业限制纠纷案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2022年7月4日发布)
 
关键词  民事/竞业限制/期限/约定无效
 
裁判要点
 
用人单位与劳动者在竞业限制条款中约定,因履行竞业限制条款发生争议申请仲裁和提起诉讼的期间不计入竞业限制期限的,属于劳动合同法第二十六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用人单位免除自己的法定责任、排除劳动者权利”的情形,应当认定为无效。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23条第2款、第24条、第26条第1款
 
基本案情
 
马筱楠于2005年9月28日入职北京搜狐新动力信息技术有限公司(以下简称搜狐新动力公司),双方最后一份劳动合同期限自2014年2月1日起至2017年2月28日止,马筱楠担任高级总监。2014年2月1日,搜狐新动力公司(甲方)与马筱楠(乙方)签订《不竞争协议》,其中第3.3款约定:“......,竞业限制期限从乙方离职之日开始计算,最长不超过12个月,具体的月数根据甲方向乙方实际支付的竞业限制补偿费计算得出。但如因履行本协议发生争议而提起仲裁或诉讼时,则上述竞业限制期限应将仲裁和诉讼的审理期限扣除;即乙方应履行竞业限制义务的期限,在扣除仲裁和诉讼审理的期限后,不应短于上述约定的竞业限制月数。”2017年2月28日劳动合同到期,双方劳动关系终止。2017年3月24日,搜狐新动力公司向马筱楠发出《关于要求履行竞业限制义务和领取竞业限制经济补偿费的告知函》,要求其遵守《不竞争协议》,全面并适当履行竞业限制义务。马筱楠自搜狐新动力公司离职后,于2017年3月中旬与优酷公司开展合作关系,后于2017年4月底离开优酷公司,违反了《不竞争协议》。搜狐新动力公司以要求确认马筱楠违反竞业限制义务并双倍返还竞业限制补偿金、继续履行竞业限制义务、赔偿损失并支付律师费为由向北京市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仲裁委员会作出京劳人仲字〔2017〕第339号裁决:一、马筱楠一次性双倍返还搜狐新动力公司2017年3月、4月竞业限制补偿金共计177900元;二、马筱楠继续履行对搜狐新动力公司的竞业限制义务;三、驳回搜狐新动力公司的其他仲裁请求。马筱楠不服,于法定期限内向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提起诉讼。
 
裁判结果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于2018年3月15日作出(2017)京0108民初45728号民事判决:一、马筱楠于判决生效之日起七日内向搜狐新动力公司双倍返还2017年3月、4月竞业限制补偿金共计177892元;二、确认马筱楠无需继续履行对搜狐新动力公司的竞业限制义务。搜狐新动力公司不服一审判决,提起上诉。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于2018年8月22日作出(2018)京01民终5826号民事判决:驳回上诉,维持原判。
 
裁判理由
 
法院生效裁判认为:本案争议焦点为《不竞争协议》第3.3款约定的竞业限制期限的法律适用问题。搜狐新动力公司上诉主张该协议第3.3款约定有效,马筱楠的竞业限制期限为本案仲裁和诉讼的实际审理期限加上12个月,以实际发生时间为准且不超过二年,但本院对其该项主张不予采信。
 
一、竞业限制协议的审查
 
法律虽然允许用人单位可以与劳动者约定竞业限制义务,但同时对双方约定竞业限制义务的内容作出了强制性规定,即以效力性规范的方式对竞业限制义务所适用的人员范围、竞业领域、限制期限均作出明确限制,且要求竞业限制约定不得违反法律、法规的规定,以期在保护用人单位商业秘密、维护公平竞争市场秩序的同时,亦防止用人单位不当运用竞业限制制度对劳动者的择业自由权造成过度损害。
 
二、“扣除仲裁和诉讼审理期限”约定的效力
 
本案中,搜狐新动力公司在《不竞争协议》第3.3款约定马筱楠的竞业限制期限应扣除仲裁和诉讼的审理期限,该约定实际上要求马筱楠履行竞业限制义务的期限为:仲裁和诉讼程序的审理期限+实际支付竞业限制补偿金的月数(最长不超过12个月)。从劳动者择业自由权角度来看,虽然法律对于仲裁及诉讼程序的审理期限均有法定限制,但就具体案件而言该期限并非具体确定的期间,将该期间作为竞业限制期限的约定内容,不符合竞业限制条款应具体明确的立法目的。加之劳动争议案件的特殊性,相当数量的案件需要经过“一裁两审”程序,上述约定使得劳动者一旦与用人单位发生争议,则其竞业限制期限将被延长至不可预期且相当长的一段期间,乃至达到二年。这实质上造成了劳动者的择业自由权在一定期间内处于待定状态。另一方面,从劳动者司法救济权角度来看,对于劳动者一方,如果其因履行《不竞争协议》与搜狐新动力公司发生争议并提起仲裁和诉讼,依照该协议第3.3款约定,仲裁及诉讼审理期间劳动者仍需履行竞业限制义务,即出现其竞业限制期限被延长的结果。如此便使劳动者陷入“寻求司法救济则其竞业限制期限被延长”“不寻求司法救济则其权益受损害”的两难境地,在一定程度上限制了劳动者的司法救济权利;而对于用人单位一方,该协议第3.3款使得搜狐新动力公司无需与劳动者进行协商,即可通过提起仲裁和诉讼的方式单方地、变相地延长劳动者的竞业限制期限,一定程度上免除了其法定责任。综上,法院认为,《不竞争协议》第3.3款中关于竞业限制期限应将仲裁和诉讼的审理期限扣除的约定,即“但如因履行本协议发生争议而提起仲裁或诉讼时……,乙方应履行竞业限制义务的期限,在扣除仲裁和诉讼审理的期限后,不应短于上述约定的竞业限制月数”的部分,属于劳动合同法第二十六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用人单位免除自己的法定责任、排除劳动者权利”的情形,应属无效。而根据该法第二十七条规定,劳动合同部分无效,不影响其他部分效力的,其他部分仍然有效。
 
三、本案竞业限制期限的确定
 
据此,依据《不竞争协议》第3.3款仍有效部分的约定,马筱楠的竞业限制期限应依据搜狐新动力公司向其支付竞业限制补偿金的月数确定且最长不超过12个月。鉴于搜狐新动力公司已向马筱楠支付2017年3月至2018年2月期间共计12个月的竞业限制补偿金,马筱楠的竞业限制期限已经届满,其无需继续履行对搜狐新动力公司的竞业限制义务。
 
(生效裁判审判人员:赵悦、王丽蕊、何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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