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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사> 지도사례 185호 염모모씨의 절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평등취업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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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1 09:30 조회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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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무인사> 지도사례 185호 염모모씨의 절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평등취업권 분쟁 소송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논의 통과; 2022년 7월 4일 발표)
 
키워드   민사   평등취업권   취업차별   지역차별
 
재판요점
 
고용단위가 인력 채용시, 지역·성별 등 ‘업무내적요구’와 필연적 관련이 없는 요소를 근거로,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의 차별대우를 한다면, 취업차별에 해당하며, 노동자가 평등취업권 침해로, 상응한 법적 책임의 이행을 고용단위에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3조, 제26조
 
기본경위
 
2019년 7월, 절강쉐라톤리조트촌유한회사(이하 ‘쉐라톤회사’로 약칭함)는 Zhilianzhaopin닷컴을 통해 사회적으로 회사인력 채용정보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법무전담원’ ‘동사장(대표이사)보조’ 2개 직위를 포함한다. 2019년 7월 3일, 염가림은 Zhilianzhaopin 휴대폰 APP를 통해 쉐라톤회사가 발표한 전술한 2개 직위에 각각 구직서를 제출했다. 염가림이 제출한 구직서는, 성명·성별·출생·호적소재지·현주거지 등 개인의 기본정보가 포함되며, 이 중 호적소재지는 ‘하남 남양’, 현 주거지는 ‘절강 항주 서호구’로 기입하였다. 항주시항주인터넷공증처가 발급한 공증서 기재사항에 따르면, 공증인원이 염가림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Zhilianzhaopin APP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결과, 염가림이 제출한 전술한 ‘동사장보조’ 직위는 2019년 7월 4일 14:28에 조회되었고, 28분에 직위 부적격 결론을 내렸으며, ‘부적격 원인은 하남 출신’이었고; ‘법무전담원’ 직위는 같은 날 14:28에 조회되었으며, 29분에 직위 부적격 결론을 내렸고, ‘부적격 원인은 하남 출신’이었다. 염가림은 공증 사항과 관련하여, 공증비용 1000RMB를 지출했다. 염가림은 항주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쉐라톤회사의 공개사과와 위자료 및 소송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재판결과
 
항주인터넷법원은 2019년 11월 26일 (2019)절0192민초6405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1. 피고 쉐라톤회사는 본 판결 발효일부터 10일 내에 원고 염가림에게 위자료 및 합리적 권리보호비용손실 총 10000RMB를 배상한다. 2. 피고 쉐라톤회사는 본 판결 발효일부터 10일 내에, 원고 염가림에게 구두사과를 하고 <법제일보>에 공개사과문을 발표(사과문의 내용은 반드시 본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불이행시, 본 법원은 국가급 언론매체에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게재하며, 소요비용은 피고 쉐라톤회사가 부담한다. 3. 원고 염가림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후, 염가림과 쉐라톤회사 모두 상소를 제기했다.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2020년 5월 15일 (2020)절01민종736호 민사판결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이유
 
법원의 발효재판: 평등취업권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향유하는 기본권리이며, 사회권리의 속성도 가지고, 민법 상의 사권 속성도 가지며, 노동자가 향유하는 평등취업권은 그 인격 독립과 의지 자유의 표현이며, 평등취업권 침해는 민법 분야에서는 일반인격권의 핵심내용인 인격존엄을 침해한 것이고, 인격존엄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평등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며, 취업차별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심각한 모욕감을 가지게 하고, 인간의 정신건강 심지어 신체건강에 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그 평등취업권 침해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권리 침해 구제를 모색할 수 있다.
 
염가림은 쉐라톤회사에 2회 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쉐라톤회사에 의해 ‘하남 출신’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분명한 것은 염가림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쉐라톤회사는 주체 출처의 지역공간이라는 이 표준을 사용하여 계층을 분류하고, 이 분류표준에 따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우보다 낮게 염가림을 대우하였고, 즉 채용을 거부하였는데, 쉐라톤회사가 ‘하남 출신’이라는 이 지역적 사유요소로 인해 염가림을 차별대우한 것으로 인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3조는 민족·종족·성별·종교신앙의 4가지 법정분류금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때 ‘등’이라는 문구로 결말을 맺었기에, 해당 조항은 불완전열거의 개방성 조항임을 뜻하며, 즉 법적으로 전술한 4가지 사유가 비합리적 차별대우의 금지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외에, 또한 전술한 사유의 성질과 일치한 기타 비합리적 사유도 존재하며, 이 또한 법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사유가 전술한 조항의 ‘등’의 범주에 속하는가, 그 중요한 판단표준은,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전공·학력·업무경험·업무기능·직업자격 등 ‘업무내적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체적 요소’에 근거하여 선택하였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성별·호적·신분·지역·연령·외모·민족·종족·종교 등 ‘업무내적요구’와 필연적 관련이 없는 ‘선천적 요소’에 의하여 선택하였는가, 후자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비합리적 취업차별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선천적 요소’란, 사람들이 출생 시점부터 가지는 인력으로 선택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를 말하며, 법적으로 일종의 사회평가 및 조절 메커니즘으로서, 인력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이 같은 요소들이 노동자에게 초래하는 현실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업무내적요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선천적 요소’를 취업차별대우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평·정의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본건에서, 쉐라톤회사는 지역적 사유요소로 염가림의 구직신청을 차별대우하였으며, 지역적 사유는 염가림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없는 타고난 ‘선천적 요소’에 속하고, 쉐라톤회사가 객관적이고 유효한 증거증명을 제출할 수 없기에, 지역적 요소는 염가림이 신청한 업무직위 간에 필연적인 내적 관련이 있거나 기타 합법적 목적이 있다면, 쉐라톤회사의 분류표준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법정금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쉐라톤회사가 해당 안건의 채용활동 중에 직업과 필연적 관련이 없는 지역적 사유를 제출하여 염가림을 차별대우한 것은, 염가림에 대한 취업차별에 해당하며, 염가림의 평등한 취업기회와 취업대우 취득 권익에 피해를 주었고, 주관적 과실은, 염가림의 평등취업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공개사과를 하고 위자료 및 합리적 권리보호비용을 부담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발효재판 판사: 석청영, 유건명, 공문초)
 
중국어
<劳动人事>指导案例185号 闫某某诉浙江**公司平等就业权纠纷案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2022年7月4日发布)
 
关键词  民事/平等就业权/就业歧视/地域歧视
 
裁判要点
 
用人单位在招用人员时,基于地域、性别等与“工作内在要求”无必然联系的因素,对劳动者进行无正当理由的差别对待的,构成就业歧视,劳动者以平等就业权受到侵害,请求用人单位承担相应法律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相关法条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第3条、第26条
 
基本案情
 
2019年7月,浙江喜来登度假村有限公司(以下简称喜来登公司)通过智联招聘平台向社会发布了一批公司人员招聘信息,其中包含有“法务专员”“董事长助理”两个岗位。2019年7月3日,闫佳琳通过智联招聘手机App软件针对喜来登公司发布的前述两个岗位分别投递了求职简历。闫佳琳投递的求职简历中,包含有姓名、性别、出生年月、户口所在地、现居住城市等个人基本信息,其中户口所在地填写为“河南南阳”,现居住城市填写为“浙江杭州西湖区”。据杭州市杭州互联网公证处出具的公证书记载,公证人员使用闫佳琳的账户、密码登陆智联招聘App客户端,显示闫佳琳投递的前述“董事长助理”岗位在2019年7月4日14点28分被查看,28分时给出岗位不合适的结论,“不合适原因:河南人”;“法务专员”岗位在同日14点28分被查看,29分时给出岗位不合适的结论,“不合适原因:河南人”。闫佳琳因案涉公证事宜,支出公证费用1000元。闫佳琳向杭州互联网法院提起诉讼,请求判令喜来登公司赔礼道歉、支付精神抚慰金以及承担诉讼相关费用。
 
裁判结果
 
杭州互联网法院于2019年11月26日作出(2019)浙0192民初6405号民事判决:一、被告喜来登公司于本判决生效之日起十日内赔偿原告闫佳琳精神抚慰金及合理维权费用损失共计10000元。二、被告喜来登公司于本判决生效之日起十日内,向原告闫佳琳进行口头道歉并在《法制日报》公开登报赔礼道歉(道歉声明的内容须经本院审核);逾期不履行,本院将在国家级媒体刊登判决书主要内容,所需费用由被告喜来登公司承担。三、驳回原告闫佳琳其他诉讼请求。宣判后,闫佳琳、喜来登公司均提起上诉。杭州市中级人民法院于2020年5月15日作出(2020)浙01民终736号民事判决:驳回上诉,维持原判。
 
裁判理由
 
法院生效裁判认为:平等就业权是劳动者依法享有的一项基本权利,既具有社会权利的属性,亦具有民法上的私权属性,劳动者享有平等就业权是其人格独立和意志自由的表现,侵害平等就业权在民法领域侵害的是一般人格权的核心内容——人格尊严,人格尊严重要的方面就是要求平等对待,就业歧视往往会使人产生一种严重的受侮辱感,对人的精神健康甚至身体健康造成损害。据此,劳动者可以在其平等就业权受到侵害时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寻求民事侵权救济。
 
闫佳琳向喜来登公司两次投递求职简历,均被喜来登公司以“河南人”不合适为由予以拒绝,显然在针对闫佳琳的案涉招聘过程中,喜来登公司使用了主体来源的地域空间这一标准对人群进行归类,并根据这一归类标准而给予闫佳琳低于正常情况下应当给予其他人的待遇,即拒绝录用,可以认定喜来登公司因“河南人”这一地域事由要素对闫佳琳进行了差别对待。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第三条在明确规定民族、种族、性别、宗教信仰四种法定禁止区分事由时使用“等”字结尾,表明该条款是一个不完全列举的开放性条款,即法律除认为前述四种事由构成不合理差别对待的禁止性事由外,还存在与前述事由性质一致的其他不合理事由,亦为法律所禁止。何种事由属于前述条款中“等”的范畴,一个重要的判断标准是,用人单位是根据劳动者的专业、学历、工作经验、工作技能以及职业资格等与“工作内在要求”密切相关的“自获因素”进行选择,还是基于劳动者的性别、户籍、身份、地域、年龄、外貌、民族、种族、宗教等与“工作内在要求”没有必然联系的“先赋因素”进行选择,后者构成为法律禁止的不合理就业歧视。劳动者的“先赋因素”,是指人们出生伊始所具有的人力难以选择和控制的因素,法律作为一种社会评价和调节机制,不应该基于人力难以选择和控制的因素给劳动者设置不平等条件;反之,应消除这些因素给劳动者带来的现实上的不平等,将与“工作内在要求”没有任何关联性的“先赋因素”作为就业区别对待的标准,根本违背了公平正义的一般原则,不具有正当性。
 
本案中,喜来登公司以地域事由要素对闫佳琳的求职申请进行区别对待,而地域事由属于闫佳琳乃至任何人都无法自主选择、控制的与生俱来的“先赋因素”,在喜来登公司无法提供客观有效的证据证明,地域要素与闫佳琳申请的工作岗位之间存在必然的内在关联或存在其他的合法目的的情况下,喜来登公司的区分标准不具有合理性,构成法定禁止事由。故喜来登公司在案涉招聘活动中提出与职业没有必然联系的地域事由对闫佳琳进行区别对待,构成对闫佳琳的就业歧视,损害了闫佳琳平等地获得就业机会和就业待遇的权益,主观上具有过错,构成对闫佳琳平等就业权的侵害,依法应承担公开赔礼道歉并赔偿精神抚慰金及合理维权费用的民事责任。
 
(生效裁判审判人员:石清荣、俞建明、孔文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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