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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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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1 09:34 조회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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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재판규칙 (2)
 
 
8. 허위적 의사표현으로 체결한 매매계약 무효로 인증해야 한다.
 
재판요지: 우주비행회사·CSSC회사(중국선박공업집단) 간에 허위적 의사표현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인증해야 하며, 허위적 의사표현으로 엄폐한 융자법률관계는 무효사유가 없기에, 유효로 봐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 성질과 1심법원의 인증 불일치시 처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이 법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해석하였으나, 항공우주회사가 여전히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소송을 견지한다면,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해석하지 않은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조사규명한 사실을 근거로, 법에 의하여 사건의 성질을 인증하고 당사자의 소송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질 또는 민사행위의 효력과 인민법원의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하는 인증이 불일치하다 해도, 필연적으로 그 소송 청구 기각을 초래하겠지만, 당사자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본건에서, 우주비행회사의 소송 청구는 CSSC의 상환의무 이행에 대한 요구이며, 1심판결에서 CSSC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당사자의 소송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8)최고법민종888호
 
9. 강제성 법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하다.
 
재판요지: 피고 마*는 실제로 소유하는 차량을 제멋대로 조립하고, 원고 왕*에게 양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기동차에 대한 등기제도를 실행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동차를 조립하거나 이미 등기한 기동차 구성·구조·특징을 제멋대로 개조하지 못한다. 본건에서 피고가 개조차량을 판매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하다.
 
사례 색인: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2019)호01민종9363호
 
10. 악의적 결탁으로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 초래된 매매 무효에 대한 심사
 
재판요지: 경매소와 매수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경매행위가 아래 정황에 해당하여, 대상물과 관련되는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매행위를 매수인의 악의적 결탁으로 간주하고, 해당 경매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매 과정에서 기타 특수관계가 없는 경매인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기타 경매인이 있지만, 충분한 가격 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2) 경매대상물의 감정평가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명확히 낮고, 여전히 해당 감정평가가격으로 거래에 성공한 경우.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지도사례 35호; 최고인민법원 (2012)집복자제6호
 
11. 중대오해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의 인증
 
재판요지: 황*근은 테이블 재질을 금사남목으로 오인하여, 118만RMB에 구매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정 결과 해당 테이블은 보통남목 재질로, 시장가격은 황*근이 지급한 대금보다 훨씬 낮았다. 황*근은 계약대상물 재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 매수행위는 그 진실한 의사에 위배되어, 비교적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황*근은 중대오해를 이유로 구두매매협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사례 색인: 사천성미주시중급인민법원 (2014)미민종자제280호
 
12. 사기로 취소된 매매계약의 인증
 
재판요지: 관련 홍보용어는 비록 일정한 과장성이 있지만, 이성적 소비자는 절대적 과학적 시점에서 상품의 홍보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시장경제의 대환경에서 일반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의 홍보용어를 해설하고, 상품의 기타 보조정보에 결합하여, 상품의 제품기능 등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홍보용어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효과를 완전히 발생하지 못하였기에, 법 규정의 사기 요건에 불부합한다.
 
사례 색인: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 (2015)삼중민(상)종자제03553호
 
13. 협박으로 취소한 매매계약의 인증
 
재판요지: 관련 <승낙서>가 협박에 의한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삼일회사가 제출한 그 업무인원이 증인으로서 한 증언에서는, 경영인이 일부인의 미행을 당하였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해당 경영인에 대응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는 없으므로, 해당 경영인이 협박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으며; 제출한 형사판결은 단지 해당 경영인이 회사의 채무 미상환으로 인해 인신자유가 불법제한된 사실을 반영할 뿐, 본건과는 무관하다. 본건에서, 삼일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해당 경영인이 협박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체결한 <승낙서>와의 인관관계도 증명할 수 없다. 한편, 삼일회사 등도 <승낙서> 체결 1년 안에 해당 <승낙서>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승낙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현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인증하였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6)최고법민신341호
 
14. 불공정으로 취소한 매매계약의 인증
 
재판요지: 첫째, 법에 규정된 불공정의 적용 조건은 일방이 상대방의 위급한 상태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등 정황을 이용하는 것이며, 즉 ‘위급한 틈을 타 남을 해치는’ 인(因)과 ‘불공정’한 과(果)여야 한다. 본건의 일방당사자는 보통소비자, 다른 일방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이다. 온라인구매계약 체결시, 상소인은 분명 위급한 상태이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등 정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규정의 불공정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상소인은 온라인판매 경험이 없기에 구매가격 24만여RMB의 상품을 26500RMB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였기에, 해당 정황은 중대오해의 정의에 한층 더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2020년 3월 18일 ‘제시가격 오류’임을 발견해서부터 2020년 8월 3일이 되어서야 맞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법 규정의 중대오해 정황에서 3개월 제척기간을 이미 초과하였다. 셋째, 상소인은 ‘제시가격 오류’를 알게 된 후 출하에 동의하고 출하서를 발송하였기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정황에서 능동적으로 이행하고,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례 색인: 절강성대주시중급인민법원 (2020)절10민종2467호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买卖合同纠纷类案之裁判规则(二)
 
 
8.以虚假意思表示订立的买卖合同应认定无效
 
裁判要旨:宇航公司、中船公司间以虚假意思表示订立的买卖合同应当认定无效,以该虚假意思表示隐藏的融资法律关系并无无效事由,应为有效。关于当事人主张的法律关系的性质与一审法院认定的不一致的处理,一审法院已经依法向当事人双方释明,但宇航公司仍坚持以买卖合同纠纷进行诉讼,不存在人民法院未向当事人释明的情形。人民法院有权根据查明的事实,依法认定案件性质并决定是否支持当事人的诉讼请求。即使当事人主张的法律关系的性质或者民事行为效力与人民法院根据案件事实作出的认定不一致,也不必然导致驳回其诉讼请求,但当事人应承担可能对其不利的诉讼风险。本案中,宇航公司的诉讼请求为要求中船公司承担还款义务,一审判决中船公司承担还款义务,并未超出当事人诉讼请求范围。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8)最高法民终888号
 
9.违反强制性法律规定的买卖合同无效
 
裁判要旨:被告马某将其实际所有的车辆擅自拼装,并转让给原告王某。根据《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国家对机动车实行登记制度。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拼装机动车或者擅自改装机动车已登记的结构、构造和特征。本案中被告出售改装车辆的行为违反《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强制性规定,因而买卖合同无效。
 
案例索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9)沪01民终9363号
 
10.恶意串通损害他人利益导致买卖无效的审查
 
裁判要旨:拍卖行与买受人有关联关系,拍卖行为存在以下情形,损害与标的物相关权利人合法权益的,可以视为拍卖行为与买受人恶意串通,裁定该拍卖无效:(1)拍卖过程中没有其他无关联关系的竞买人参与竞买,或者虽有其他竞买人参与竞买,但未进行充分竞价的;(2)拍卖标的物的评估价明显低于实际价格,仍以该评估价格成交的。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指导案例35号;最高人民法院(2012)执复字第6号
 
11.因重大误解可撤销买卖合同的认定
 
裁判要旨:黄某根误认为诉争茶几是金丝楠木材质,从而出价118万元予以购买。但经鉴定该茶几仅是普通楠木,市场价格远低于黄某根所付价款。因黄某根对合同标的物的材质发生错误认识,其买受行为与其真实意思相悖,遭受较大损失。对于黄某根以存在重大误解为由要求撤销口头买卖协议的请求,法院予以支持。
 
案例索引:四川省眉州市中级人民法院(2014)眉民终字第280号
 
12.因欺诈撤销买卖合同的认定
 
裁判要旨:案涉宣传用语虽带有一定夸张性,但一名理性的消费者应当知晓不能以绝对科学的角度对商品宣传用语进行理解,而应在市场经济的大环境下、在一般消费者正常理解的范围内对商品宣传用语进行解读,并结合商品其他辅助信息,对商品的产品功能等进行判断。因此,案涉宣传语不足以产生误导消费者的效果,并不符合法律规定的欺诈的要件。
 
案例索引:北京市第三中级人民法院(2015)三中民(商)终字第03553号
 
13.因胁迫撤销买卖合同的认定
 
裁判要旨:关于案涉《承诺书》是否系受胁迫作出的问题,三一公司提交的均为其工作人员作为证人作出的证言,其证言只是称经理被一些人尾随,并未有证据证明存在针对该经理的非法行为,故不能证明该经理受到胁迫;提交的刑事判决反映的仅是该经理因公司欠债未还而被非法限制人身自由的事实,与本案无关。本案中,三一公司提交的证据并不能证明该经理受到胁迫的事实,亦不能证明与签订《承诺书》存在因果关系。同时,三一公司等亦未在《承诺书》签订一年内主张撤销该《承诺书》。因此,法院认定《承诺书》系当事人真实意思表示,合法有效。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6)最高法民申341号
 
14.因显失公平撤销买卖合同的认定
 
裁判要旨:第一,法律规定的显失公平的适用条件是一方利用对方处于危困状态、缺乏判断能力等情形,即应以“乘人之危”为因、“显失公平”为果。本案当事人一方为普通消费者,另一方为网店经营者。在网络购物合同缔约时,上诉人显然不存在危困状态或缺乏判断能力等情形,不符合法律规定的显失公平的构成要件。第二,上诉人主张其没有网上销售经验故将进货价格24万余元的商品错误标价为26500元,该情形更符合重大误解的定义。但其自2020年3月18日发现“错误标价”后至2020年8月3日才提起反诉,已超过法律规定的重大误解情形下的3个月除斥期间。第三,上诉人在知道“错误标价”后又同意发货并下发货单,应视为撤销权人在明知享有撤销权的情形下主动履行,表示其已放弃撤销权。
 
案例索引:浙江省台州市中级人民法院(2020)浙10民终2467号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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