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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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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2 10:16 조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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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재판규칙 (4)
 
 
22. 화물이 검사검역부문의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약정된 화물표준에 부합한다는 추론을 할 수 없다.
 
재판요지: 화물이 검사검역부분의 검사를 받고 통관수속을 처리하였다면, 수출화물이 중국의 국가기술규범상 강제성 요구에 부합함을 증명할 뿐, 필연적으로 해당 화물이 국제화물 매매계약에 약정된 화물표준에 부합한다는 추론을 할 수 없다.
 
사례 색인: <인민법원사례집> 총제97집; 천진시고급인민법원 (2015)진고민사종자제2호
 
23. 품질 이의기한의 확정
 
재판요지: 당사자가 계약에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 합리적 기간을 초과하면, 매수인은 대상물과 계약의 불부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검사기간과 합리적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물에 확실히 하자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법적 의제에 의해 대상물 교부시 무하자의 결과를 낳게 된다. 개별사안 중 ‘합리적 기간’의 인증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의 거래성질, 거래목적, 거래방식, 거래습관; ② 대상물의 종류, 수량, 성질, 설치, 사용상황; ③ 대상물 하자의 정도; ④ 매수인 자체의 이행해야 할 합리적 주의의무, 검사방법, 난이도; ⑤ 매수인 또는 검사인원이 처한 구체환경, 자체 기능. 본건에서, 쌍방 당사자가 진술한 ‘설치검수’ 표준과 조건을 살펴보면, 대상물의 ‘설치검수’는 특별한 공구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지만, 품질 문제 여부는, 확실히 일정한 운영기간을 경과해야만 판단할 수 있으며, 상술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의 합리적 기간은 3개월이다. 매수인이 합리적 기간에 대상물 교부시 수량 또는 품질적 하자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품질보증기간 내에 대상물의 사용 과정에 발생한 품질 문제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상물은 매도인의 교부시 수량 또는 품질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례 색인: <중국법원 2016년도 사례>;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2014)일중민종자제503호
 
24. 검증자료에 대한 심사규칙
 
재판요지: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검증기구에 의뢰하여 문제제품에 한해서만 검증을 하고, 쌍방이 공동협상하여 샘플링한 후 검증기구에 의뢰한 검증이 아니며, 사법의뢰검증도 아니라면, 타방당사자가 검증결론을 인증한다 해도, 관련되는 모든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쌍방이 계약에 품질보증과 품질문제 처리조항을 약정하고 질검부문이 샘플링검사합격증을 발급하며 관련 제품이 전부 설치를 완료하고 공정검수를 통과한 후, 당사자가 대응자질(资质)의 검증기구에 의뢰하여 전체 제품에 대한 샘플링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소송 청구를 제기한다면, 소송증거 제시책임 분담 규정과 쌍방의 계약 약정에 불부합하므로,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상거래재판 지도사례>(계약 부분); 최고인민법원 (2009)민이종자제13호
 
25. 대상물 위험부담의 심사규칙
 
재판요지: 대상물의 훼손 또는 멸실 리스크는, 대상물 교부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교부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건에서, <화물이전증명>은 법이 정하는 물권증빙도 아니고, 계약의 약정에도 불부합하므로, 매도인이 교부의무를 완성한 것으로 인증하기가 어렵기에, 대상물의 훼손 또는 멸실 리스크는 이전되지 않았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3)민제자제138호
 
26. 매도인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인증규칙
 
재판요지: 매도인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당사자 간의 실제이행행위를 고찰하여 그 진실한 의사를 판단해야 함은 물론, 해당 특정역사시기의 관련 상품의 시장시세라는 이 배경사실에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내시장의 강재가격이 2003년도에 지속상승하였다는 것은, 국내 철강 업계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 또한 본건의 매도인이 강재가격을 부단히 인상한 진실한 원인이기도 하다. 비록 쌍방의 당사자가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원칙을 확인한 바 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한 명세서 상에 제시가격이 포함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명세서에 기재한 단가 및 수량으로 대상물의 대금을 확정해야 한다. 물가부문의 대상물 대금에 대한 검증은 당시 시장의 평균가격에 따라 제정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납품하는 강재가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09)민제자제98호
 
27. 법정상쇄권의 처리규칙
 
재판요지: 소송상쇄는 일종의 소송방어방법이며, 상쇄권이라는 이 민사권리의 소송 중 자연적 확장이고, 그 목적은 주채권(수동채권)에 대항하여, 상쇄채권(능동채권)과 주채권의 대등한 금액 이내에서 소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당사자가 다른 소송에서 이미 상쇄항변에 대한 충분한 대질과 변론을 하였고, 법원도 실질심사를 하였다면, 법원은 상쇄항변의 인증에 대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상쇄항변 사유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기에, 법원도 더 이상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색인: <인민사법·사례> 2014년 제2기; 하남성고급인민법원 (2013)예법민일종자제55호
 
28. 증치세전용화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증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
 
재판요지: 상방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측이 판매측이 발급한 명시가격과 계약가격이 불일치한 증치세전용화표를 수취하고, 세수징수관리기구에 인증을 청구할 경우, 증치세전용화표는 실제거래가격을 인증하는 직접증거로 봐야 하며, 인민법원은 이를 근거로 쌍방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계약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인증할 수 있다.
 
사례 색인: <상거래재판지도> 2011년 제1집(총제25집); 최고인민법원 (2010)민이종자제130호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买卖合同纠纷类案之裁判规则(四)
 
 
22.货物经检验检疫部门检验并不必然推导出符合约定的货物标准
 
裁判要旨:货物经检验检疫部门检验并办理报关手续,仅证明出口货物符合我国国家技术规范强制性要求,不必然推导出该货物符合国际货物买卖合同中约定的货物标准。
 
案例索引:《人民法院案例选》总第97辑;天津市高级人民法院(2015)津高民四终字第2号
 
23.质量异议期限的确定
 
裁判要旨:当事人在合同中没有约定检验期间的,买受人应当在合理期间内提出瑕疵异议。超过合理期间,买受人即丧失了主张标的物与合同不符的权利。超过检验期间与合理期间,将产生法律拟制标的物在交付时无瑕疵的后果,不论标的物是否确实存在瑕疵。认定个案中“合理期间”可以考虑的因素如下:①当事人之间的交易性质、交易目的、交易方式和交易习惯;②标的物的种类、数量、性质、安装和使用情况;③标的物瑕疵的程度;④买受人自身应尽的合理注意义务、检验方法和难易程度;⑤买受人或者检验人所处的具体环境、自身技能。本案中,从双方当事人陈述的“安装验收”标准和条件看,系争标的物的“安装验收”并不需要借助于特别的工具或者特别的方法进行检验,但是否存在质量问题,确实需要经过一定运行时间才可以判断,综合考虑上述因素,认定合理期间为3个月。买受人既未在合理期间就标的物在交付时的数量或者质量瑕疵提出异议,又未在质量保证期间内就标的物在使用过程中出现的质量问题提出异议,应当视为标的物在出卖人交付时不存在数量或者质量瑕疵。
 
案例索引:《中国法院2016年度案例》;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4)一中民终字第503号
 
24.对鉴定材料的审查规则
 
裁判要旨:一方当事人单方委托鉴定机构仅对问题产品进行鉴定,不是双方共同协商取样后委托鉴定机构所作出的鉴定,也不是司法委托鉴定,即便对方当事人认可鉴定结论,也不足以证明案涉全部产品存在质量问题。在双方合同约定有质量保证和质量问题处理条款、质检部门出具抽检合格证、案涉产品全部安装完毕且工程验收合格的情况下,当事人再提出应委托具有相应资质鉴定机构对全部产品重新抽样检测的诉讼请求,因不符合诉讼证据举证责任分担的规定和双方合同约定,法院不予支持。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商事审判指导案例》(合同卷);最高人民法院(2009)民二终字第13号〕
 
25.标的物风险负担的审查规则
 
裁判要旨:标的物毁损、灭失的风险,在标的物交付之前由出卖人承担,交付之后由买受人承担,但法律另有规定或者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本案中,《货物转移证明》既非法定的物权凭证,亦不符合合同约定,故难以认定为出卖人完成了交付义务,标的物毁损、灭失风险并未转移。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3)民提字第138号
 
26.出卖方在履约过程中提高商品价格行为是否正当和合理的认定规则
 
裁判要旨:出卖方在履约过程中提高商品价格行为是否正当、合理,不仅要考察当事人之间的实际履约行为以判断其真实意思,还要结合该特定历史时期相关商品的市场行情这一背景事实来加以判断。国内市场的钢材价格在2003年度持续上涨,为国内钢铁行业所周知,这也是本案出卖人不断提高钢材价格的真实原因。虽然双方当事人曾确认过“随市场定价”的原则,但出卖人出具给买受人的明细单上包含报价且买受人并未对此提出异议的情况下,应当以明细单记载的单价及数量来确定标的物价款。物价部门对标的物价款的鉴定系按照当时市场的平均价格制作,不能真实反映出卖人所供钢材的价格。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09)民提字第98号
 
27.法定抵销权的处理规则
 
裁判要旨:诉讼抵销是一种诉讼的防御方法,是抵销权这一民事权利在诉讼中的自然延伸,目的是对抗主债权(被动债权),使抵销债权(主动债权)与主债权在对等的数额内予以消灭。如果当事人在另一诉讼中已经对抵销抗辩进行了充分的质证与辩论,法院也进行了实质审理,则法院对抵销抗辩的认定具有既判力,当事人不能就抵销抗辩的事由再行起诉,法院也不应当再予以受理。
 
案例索引:《人民司法•案例》2014年第2期;河南省高级人民法院(2013)豫法民一终字第55号
 
28.增值税专用发票能否作为认定实际交易价格直接证据的认定
 
裁判要旨:在无相反证据的情况下,购买方接受销售方开具的载明价格与合同价格不符的增值税专用发票,并提交税收征管机关认证的情况下,应当将增值税专用发票作为认定实际交易价格的直接证据,人民法院可以据此认定双方协商一致变更了合同价格。
 
案例索引:《商事审判指导》2011年第1辑(总第25辑);最高人民法院(2010)民二终字第130号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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