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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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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3 09:42 조회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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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매매계약 분쟁류 사건재판규칙 (5)
 
 
29. 증치세화표 자체는 단독으로 매매계약 매도인이 납품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요지: 증치세전용화표는 일반납세인의 경영활동 중에 상거래활동에 종사하는 중요한 증빙으로서, 해당 전용화표 발급측 납부할세액과 화표취득자가 공제한 매입세액이 기재된 합법적 증명이기도 하며, 주로 세무기관이 세금을 계산하고 상계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증치세화표 자체는 단독으로 매매계약 매도인이 납품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매도인은 여전히 기타 납품증빙을 제출하여 대상물 교부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례 색인: <중국법원 2017년도 사례>;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2016)경02민종자제2994호
 
30. 계약 변경의 인증
 
재판요지: 협상 변경의 서면증거를 제출할 수 없지만, 만일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간접증거가 이미 증거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면, 고도개연성의 증명표준에 도달하여, 당사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인정해야 한다.
 
사례 색인: 강소성남통시중급인민법원 (2020)소06민종716호
 
31. 채무이전의 인증
 
재판요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협의에 대금은 사무실건물 교환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건설측과 인수인계 수속을 처리하였으나, 건설측이 해당 매매계약에 서명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채무자와 제3자가 보충협의를 체결하고, 대금을 건설측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며, 구체협의는 건설측과 채권자가 체결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채권자가 해당 협의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건설측과 채권자도 관련 대출 지급사항과 관련한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채무이전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완전한 약정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채무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8)최고법민신995호
 
32. 미래에 발생할 채무는 채무부담을 성립할 수 있다.
 
재판요지: 미래에 발생할 채무도 채무부담을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채무가입자의 채무 가입에 대한 진실한 의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 가입과 저당은 병존할 수 있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5)민이종자제434호
 
33. 부채의 개괄이전과 채무가입의 구분
 
재판요지: 부채의 개괄이전과 채무가입 구분시, 채무자·채권자와 제3자 간의 채무이전 합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채무이전이 채무자 책임재산의 변화와 관련되고, 채권 실현의 가능성과 관련된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 채무자·채권자와 제3자 간에 채무이전 합의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채무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기존채무자에 대하여 여전히 권리를 행사한다.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한 채무부담통지는, 채무가입으로 간주하고, 제3자와 채무자는 공동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이행해야 한다.
 
사례 색인: 절강성항주시중급인민법원 (2015)절항상종자제2969호
 
34. 채무상쇄의 처리
 
재판요지: 인민법원의 발효판결은 기판력과 강제력을 가지며, 채무자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채무자에게 있어서 소송시효 소멸로 발생하는 자연채무와 완전하게 같지 않다.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집행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집행 청구기간이 만료한 발효판결에서 정립한 채권을 상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발효판결 자동이행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관련 능동채권 즉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채권과 수동채권 즉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채권, 이 양자는 모두 합법적이고 유효한 금전채권이며, 동일한 종류·품질에 속하고, 본건 소송시 평균청산기한까지, 양자는 상쇄할 수 있다.
 
사례 색인: 절강성고급인민법원 (2018)절민재12호
 
35. 대상물 인출을 허용하는 정황
 
재판요지: 쌍방이 납품기한을 약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서신을 통해 매수인에게 납품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답장을 주지 않는다면, 운송대행 방식을 통한 납품은 매수인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에 결합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법에 의해 대상물을 인출하여 납품의무를 완성할 수 있다.
 
사례 색인: 절강성항주시중급인민법원 (2015)절항상외종자제8호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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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买卖合同纠纷类案之裁判规则(五)
 
 
29.增值税发票本身不能单独作为买卖合同出卖人已经履行交货义务的依据
 
裁判要旨:增值税专用发票作为一般纳税人经营活动中从事商事活动的重要凭证,也是记载该专用发票开具方应纳税额和受票方抵扣进项税额的合法证明,主要是税务机关计算税金和抵税的重要依据。增值税发票本身不能单独作为买卖合同出卖人已经履行交货义务的依据,出卖人仍然要提供其他送货凭证证明其已经履行了标的物交付义务。
 
案例索引:《中国法院2017年度案例》;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2016)京02民终字第2994号
 
30.合同变更的认定
 
裁判要旨:虽不能提交协商变更的书面证据,但若一方当事人提交的间接证据已能形成证据链,达到了高度概然性的证明标准,能够证明当事人已经协商一致变更合同内容,法院应予以认可。
 
案例索引:江苏省南通市中级人民法院(2020)苏06民终716号
 
31.债务转移的认定
 
裁判要旨:买卖合同的双方当事人在协议中约定货款以办公用房置换的方式支付,并与建设方办理交接手续,但若建设方未在该买卖合同中签字确认,尚不能构成债务转移。虽债务人与第三方签订了补充协议,约定货款由建设方向债权人支付,并注明具体协议由建设方与债权人签署,但债权人并未参与该协议的签订,此后建设方与债权人亦未签署有关货款支付事宜的相关协议。上述情况下,各方未就债务转移的成立形成符合法律要件的完整约定,不发生债务转移的效力。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8)最高法民申995号
 
32.将来发生的债务可以设立债务承担
 
裁判要旨:将来发生的债务也可以设立债务承担,债务是否已经实际发生,并不影响债务加入人加入债务意思表示的效力。债务加入与抵押可以并存。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5)民二终字第434号
 
33.债的概括移转与债务加入的区分
 
裁判要旨:在区分债的概括移转与债务加入时,应当审查债务人、债权人与第三人之间是否存在债务移转的合意,债务移转因涉及债务人责任财产的变化,关系债权实现的可能性,应当经过债权人的同意。如果未经债权人同意,则债务人、债权人与第三人之间未形成债务移转的合意,不构成债务移转,债权人对原债务人仍然享有权利。在未经债权人同意的情形下,对于第三人向债权人发出的债务承担通知,应当视为债务加入,第三人与债务人共同向债权人履行债权。
 
案例索引:浙江省杭州市中级人民法院(2015)浙杭商终字第2969号
 
34.债务抵销的处理
 
裁判要旨:人民法院作出的生效判决具有既判力和强制力,债务人必须自动履行,债权人未在法定期间内向法院申请强制执行的债权,就债务人而言并不完全等同于诉讼时效消灭而产生的自然债务。债权人未在法定期间内申请执行只是丧失请求人民法院强制执行的权利。如果申请执行期间届满的生效判决确立的债权不能抵销,也不利于促进债务人自动履行生效判决。涉案主动债权即请求支付违约金债权与被动债权即请求返还保证金债权,两者均为合法有效的金钱债权,属于种类、品质相同,且至本案诉讼时均届清偿期限,两者可予抵销。
 
案例索引:浙江省高级人民法院(2018)浙民再12号
 
35.允许标的物提存的情形
 
裁判要旨:双方未约定交货期限,出卖人通过函件向买受人要求交货,但买受人未作答复,结合通过代办运输的方式送货需要买受人配合的实际,可认定出卖人单方难以履行债务,出卖人可依法将标的物提存以完成交货义务。
 
案例索引:浙江省杭州市中级人民法院(2015)浙杭商外终字第8号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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