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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8 09:37 조회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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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1)
 
 
1. 화표는 합법적인 수금영수증이며, 경제활동 중에 대금을 수취/지급하는 증빙이어야 한다.
 
관점 출처1: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국무원령 제587호)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화표란, 상품을 구매/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거나 기타 경영활동 중에, 발급 또는 수취하는 대금의 수취/지급증빙을 가리킨다.’
 
관점 출처2: 최고법원 (2005)민일종자제82호 민사판결.
 
최고법원 재판관점: 화표는 합법적인 수금영수증이며, 경제활동 중에 대금을 수취/지급하는 증빙이어야 한다. 1심법원은 화표는 세금완납증명서일 뿐, 지급증빙이 아니며, 지급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화표의 증명기능을 곡해하였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대금수취인의 화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조항은, ‘행위자와 상대자의 악의적 결탁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사법률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무효로 인증해야 한다.
 
관점 출처1: (1)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 제19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대외적으로 경영업무가 발생하여 대금을 수취한 경우, 대금수취인은 지급인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하며; 특수상황에서, 지급인이 대금수취인에게 화표를 발급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 ‘행위자와 상대자의 악의적 결탁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
 
관점 출처2: 최고법원 (2013)민이종자제54호
 
재판관점: 삼차호회사·유*량과 경룡회사가 2009년 7월 22일 체결한 <지분양도협의> 상의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없이, 삼차호회사와 유*량은 본 협의 상의 임의의 지분양도대금 등과 관련하거나 이를 위해 경룡회사에 어떠한 형식의 화표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제공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삼차호회사와 유*량이 자가발급한 영수증 또는 수취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약정 및 같은 해 10월 22일 체결한 <보충협의> 제8조 ‘경룡회사는, 명의변경수속 처리시, 관련 비준기구에만 한하여 <지분양도협의> 또는 <보충협의>가 아닌 <지분양도협의> 첨부2에서 말하는 지분양도협의를 제출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룡회사의 일방적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경룡회사는 삼차호회사와 유*량에게 정해진 위약금 2000만RMB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은, 모두 국가 세수이익의 손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법》 제52조 제2항 ‘악의적 결탁으로, 국가나 단체 또는 제3자 이익을 손해를 끼친’ 계약무효 규정에 의하여, 무효조항으로 봐야 한다.
 
3. 화표나 세금공제자료만으로 지급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관점 출처1: 《매매계약 분쟁안건 심리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2012년 3월 31일 통과, 2020년 12월 23일 수정) 제5조 제1관 ‘매도인은 증치세전용화표 및 세금공제자료만으로 대상물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고, 매수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 대상물 교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관점 출처2: 최고법원 (2021)최고법민신2093호
 
재판관점: 화대회사와 유길매는 2012년 5월 20일 <상품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4월 23일 화대회사는 유길매에게 부동산판매통일화표를 발급하였으나, 유길매는 자신이 계약에 약정된 지급방식에 따라 화대회사에 건물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유길매는 은행계좌이체기록을 제출하여 자신이 2014년 2월 25일 하정에게 건물구입대금 527000RMB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해당 대금은 안건의 상품건물매매계약 및 부동산판매통일화표의 건물구입대금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유길매는 초과지급된 61610RMB는 인테리어비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원심판결은 유길매가 유효증거를 제출하여 건물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인증했다. 유길매의 재심 청구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관점 출처3: (2018)최고법민신712호
 
재판관점: 《인민법원의 집행이의와 재심안건 처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은 매수인의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보호와 보통금전집행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상충할 경우, 정당한 매수인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특별보호 목적으로 설정된 특별규칙이며, 해당 규칙은 실질적으로 보통금전집행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희생을 대가로 정립되므로, 채권평등 원칙과 계약상대성 원칙을 일정하게 타파하였고, 피집행자와 사건외부인의 집행이의의 악의적 결탁을 통해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도 가중시켰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해당 조항의 규정을 참조 적용하여 사건외부인이 향유하는 민사권익은 강제집행을 완전히 배제하였는지를 인증할 때, 법정요건과 관련되는 사실에 대하여 엄하게 심사하고 엄격히 파악하며 신중하게 인증해야 한다. 본건에서, 안건의 상품건물 매매거래 금액이 비교적 높고, 또한 집행청구인인 성향집단의 이익과도 관련되므로, 당사자가 제출한 성화발회사가 진우용에게 발급한 건물구입화표와 안건의 계약 쌍방 당사자의 지급과정에 대한 자가인정만으로, 진우용이 이미 전체 건물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심판결에서 인증한 진우용의 건물구입대금 지급완료는 증거·증명이 부족하다는 성향집단의 재심청구 이유는 성립되며, 그 재심 청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규정의 정황에 부합한다.
 
관점 출처4: 최고법원 (2014)민이종자제118호
 
재판관점: 《매매계약 분쟁안건 심리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제8조에서는 ‘매도인이 증치세전용화표 및 세금공제자료만으로 자신이 대상물 교부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고, 매수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대상물 교부사실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전용화표 및 세금공제자료는 화물 교부를 인증하는 직접증거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증치세전용화표 및 세금공제자료의 간접증거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 원심법원은 증치세전용화표 및 세금공제자료만으로 중신회사가 화물을 이미 수취하였음을 인증하지 않고, 쌍방의 계약약정·거래습관·장부기재·화표·세금공제자료 등에 결합하여, 안건의 사실을 종합하여 인증하고 판단하였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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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院涉及发票纠纷的观点(一)
 
 
1.发票应为合法的收款收据,是经济活动中收付款项的凭证。
 
观点来源1:《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国务院令第587号)第3条“本办法所称发票,是指在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中,开具、收取的收付款凭证。”
 
观点来源2:最高法院(2005)民一终字第82号民事判决。
 
最高法院裁判观点:发票应为合法的收款收据,是经济活动中收付款项的凭证。一审法院认为发票只是完税凭证,而不是付款凭证,不能证明付款事实的存在,曲解了发票的证明功能,应予纠正。
 
2.免除收款方开具发票义务的合同条款,属于“行为人与相对人恶意串通,损害他人合法权益的民事法律行为”,应依法认定无效。
 
观点来源1:(1)《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第19条“销售商品、提供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的单位和个人,对外发生经营业务收取款项,收款方应当向付款方开具发票;特殊情况下,由付款方向收款方开具发票。”(2)《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54条“行为人与相对人恶意串通,损害他人合法权益的民事法律行为无效。”
 
观点来源2:最高法院(2013)民二终字第54号
 
裁判观点:三岔湖公司、刘某良及京龙公司于2009年7月22日签订的《股权转让协议》关于“不论在任何情况下,三岔湖公司、刘某良不须、亦不应就或为本协议项下的任何股权转让价款等向京龙公司提供任何形式的发票,但需出具三岔湖公司、刘某良自行签发的收据或收条”的约定及同年10月22日签订的《补充协议》第8条关于“京龙公司同意并保证,在办理过户手续时,只向相关审批机构提供《股权转让协议》附件二所列的股权转让协议而非《股权转让协议》或《补充协议》,否则,应视为京龙公司单方违约,京龙公司应向三岔湖公司、刘某良支付定额违约金2000万元”的约定,均以损害国家税收利益为目的,根据《合同法》第五十二条第二项关于“恶意串通,损害国家、集体或者第三人利益”的合同无效的规定,应为无效条款。
 
3.仅以发票、税款抵扣资料证明已履行付款义务,证据并不充分。
 
观点来源1:《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2012年3月31日通过,2020年12月23日修正)第5条第1款 “出卖人仅以增值税专用发票及税款抵扣资料证明其已履行交付标的物义务,买受人不认可的,出卖人应当提供其他证据证明交付标的物的事实。”
 
观点来源2:最高法院(2021)最高法民申2093号
 
裁判观点:华大公司与刘吉梅于2012年5月20日签订《商品房买卖合同》,2016年4月23日华大公司向刘吉梅出具销售不动产统一发票,但刘吉梅并未提供证据证明其已经按照合同约定的支付方式向华大公司支付了房款。刘吉梅提交银行转账记录拟证明其于2014年2月25日向何静支付购房款527000元,该款项金额与案涉商品房买卖合同及销售不动产统一发票的购房价格不符,刘吉梅称多付的61610元为装修款,但未提供证据予以佐证。原判决认定刘吉梅未提交有效证据证明支付房款的事实,并无不当。刘吉梅的再审申请理由,不能成立。
 
观点来源3:(2018)最高法民申712号
 
裁判观点:《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办理执行异议和复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第二十八条规定系在买受人对所买受的不动产权利保护与基于普通金钱执行债权人权利保护发生冲突时,基于对正当买受人合法权利的特别保护之目的而设置的特别规则,该规则实质上是以牺牲普通金钱执行债权人的正当权利为代价而确立的,在一定程度上突破了债权平等原则和合同相对性原则,也增加了被执行人和案外人通过执行异议恶意串通逃避强制执行的道德风险。因此,人民法院在参照适用该条规定认定案外人享有的民事权益是否足以排除强制执行时,应当对与法定要件相关的事实从严审查、严格把握、慎重认定。本案中,涉案商品房买卖交易金额较大,又涉及申请执行人城乡集团的利益,仅凭当事人提交的盛和发公司为陈友勇开具的购房发票和涉案合同双方当事人对付款过程的自认,尚不足以证明陈友勇已经支付全部购房款的事实。因此,城乡集团关于二审判决认定陈友勇已支付购房款缺乏证据证明的再审申请理由成立,其再审申请符合《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条第二项规定的情形。
 
观点来源4:最高法院(2014)民二终字第118号。
 
裁判观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第八条规定:“出卖人仅以增值税专用发票及税款抵扣资料证明其已履行交付标的物义务,买受人不认可的,出卖人应当提供其他证据证明交付标的物的事实。”根据该规定,增值税专用发票及税款抵扣资料不能作为认定货物交付的直接证据、唯一证据,但并未否定增值税专用发票及税款抵扣资料的间接证据效力。原审法院并没有仅以增值税专用发票及税款抵扣资料认定中信公司已经收到货物,而是结合双方的合同约定、交易习惯、账簿记载、发票及税款抵扣资料等,综合全案事实作出认定判断。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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