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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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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8 09:42 조회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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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2)
 
 
4. 화표는 결제 기능이 있지만, 비현금거래 상황에서 화표만으로 지급 완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관점 출처:최고법원 (2013)민제자제46호
 
재판관점: 화표가 강달회사의 전체 공정대금 지급완료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건에서, 호원회사의 건축시공활동은 이미 완성되었고, 시공계약에 의하여 강달회사를 상대로 잔여공정대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강달회사는 공정대금은 이미 전부 지급완료하여, 쌍방은 결제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제5조 제2관에서는, ‘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증거제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달회사가 지급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음을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화표는 결제 기능이 있지만, 비현금거래 상황에서 화표만으로는 지급의 완성 근거가 될 수 없다. 화표취득자는 대금 지급의 수표부본·계좌이체기록·은행계좌거래내용증 등 지급사실로 증명해야 하며, 따라서, 강달회사가 화표만으로 전체 공정대금의 지급완료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5. 보통화표는 계약의 약정 또는 당사자 간의 거래습관을 지급증빙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의무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으나,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점 출처: 《매매계약 분쟁안건 심리의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2012년 3월 31일 통과, 2020년 12월 23일 수정) 제5조 제2관 ‘계약의 약정 또는 당사자 간의 거래습관은 보통화표를 지급증빙으로 하며, 매수인이 보통화표로 지급의무의 이행을 증명한다면, 인민법원은 인정해야 하지만,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급인이 유효증거를 제시하여 지급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증치세전용화표를 취득한 대금수취인은 소송 중에 우세증거지위에 처하게 되며,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쟁점)
 
관점 출처: 최고법원 (2005)민일종자제82호 민사판결
 
재판관점: 쌍방의 이슈가 된 244만RMB는 창천회사가 이미 남통2건에 지급한 것으로 인증해야 한다. 창천회사는 남통2건이 해당사에 발급한 수금화표를 취득하였다. 화표는 합법적인 수금영수증이고, 경제활동 중에 대금을 수취/지급한 증빙이어야 한다. 쌍방 당사자는 244만RMB 화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창천회사는 화표를 취득하였으며, 소송 중에 우세증거지위에 있고, 남통2건은 지급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유효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1심법원은 화표는 세금완납증명서에 불과할 뿐, 지급증빙이 아니므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화표의 증명기능을 곡해하였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 지급인과 대금수취인이 대금수취인의 화표 미제출시 지급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화표를 대리발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의 대응세금 직접압류 청구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관점 출처: (2021)최고법민신5686호
 
재판관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21조 제1관 및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수취인(본건의 도급인)은 지급인(본건의 발주인)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하며, 즉 대금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며; 지급인과 대금수취인이 대금수취인의 화표 미제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화표를 대리발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의 대응세금 직접압류 청구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8. 계약에서 화표 발급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는 인민법원에 처리를 청구하는 것은, 계약근거가 부족하며; 화표 발급을 거부하여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는 세무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관점 출처: (2019)최고법민종1510호
 
재판관점: 화표의 주관세무기관은 세무부문이며, 화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가 침해된 일방당사자는 세무부문에 고발할 수 있고, 세무부문은 세수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남장성회사의 해당 주장은, 계약근거가 부족하므로, 1심판결의 불처리 결과는 부당하지 않다.
 
특별설명: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사례’는 지도성 사례가 아니며, 사법실무에서, 인민법원은 유사안건 처리시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의 발효판결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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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院涉及发票纠纷的观点(二)
 
 
4.发票具有结算功能,但在不是现金交易的情况下仅持有发票并不能作为付款已完成的依据。
 
观点来源:最高法院(2013)民提字第46号。
 
裁判观点:关于发票能否作为康达公司付清全部工程款的依据问题,本案中,昊源公司的建筑施工活动已经完成,根据施工合同向康达公司主张给付剩余工程款,而康达公司主张工程款已全部给付完毕,双方已结算清楚。《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第五条第二款规定,“对合同是否履行发生争议的,由负有履行义务的当事人承担举证责任。”康达公司主张其已经履行了付款义务,应当负有对该主张举证加以证明的责任。发票具有结算功能,但在不是现金交易的情况下仅持有发票并不能作为付款已完成的依据。发票持有人应该提供支付款项的支票存根、转帐记录、银行对帐单等用以对付款事实加以证明,因此,康达公司仅以持有发票而主张付清全部工程款依据不足。
 
5.普通发票在有合同约定或当事人之间交易习惯作为付款凭证的前提下,可以证明已履行了付款义务,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观点来源:《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2012年3月31日通过,2020年12月23日修正)第5条第2款 “合同约定或者当事人之间习惯以普通发票作为付款凭证,买受人以普通发票证明已经履行付款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6.在付款方没有举出有效证据证明付款事实不存在的前提下,持有增值税专用发票的收款方在诉讼中处于优势证据地位,可以证明付款事实的存在。【有争议】
 
观点来源:最高法院(2005)民一终字第82号民事判决
 
裁判观点:双方争议的244万元应当认定为创天公司已经支付南通二建。创天公司持有南通二建为其开具的收款发票。发票应为合法的收款收据,是经济活动中收付款项的凭证。双方当事人对244万元发票的真实性没有提出异议,创天公司持有发票,在诉讼中处于优势证据地位,南通二建没有举出有效证据证明付款事实不存在。一审法院认为发票只是完税凭证,而不是付款凭证,不能证明付款事实的存在,曲解了发票的证明功能,应予纠正。
 
7. 在付款方与收款方未事先约定当收款方未提供发票时付款方可以代扣税款、代开发票的情形下,付款方请求直接扣留相应税款,缺乏事实和法律依据。
 
观点来源:(2021)最高法民申5686号
 
裁判观点: 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21条第1款及《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第19条的规定,收款方(本案指承包人)应当向付款方(本案指发包人)开具发票,即收款方系缴纳税款的主体;在付款方与收款方未事先约定当收款方未提供发票时付款方可以代扣税款、代开发票的情形下,付款方请求直接扣留相应税款,缺乏事实和法律依据,不予支持。
 
8.合同未约定开具发票事宜的,当事人请求人民法院处理,缺乏合同依据;对拒不开具发票致使权利遭受侵害的当事人可向税务部门投诉。
 
观点来源:(2019)最高法民终1510号
 
裁判观点:发票的主管机关是税务部门,对拒不开具发票的行为,权利遭受侵害的一方当事人可以向税务部门投诉,由税务部门依照税收法律法规处理。对南长城公司的该项主张,因缺乏合同依据,一审判决未作处理并无不当。
 
特别说明:本文引用的“参考案例”不是指导性案例,司法实践中,人民法院在处理类似案件时可能参照,但亦可能不参照,因此,最终应以人民法院生效裁判文书为准。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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