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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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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0 09:58 조회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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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5)
 
 
14. 계약에서 ‘선발급 후지급’을 약정한 경우, 화표 발급은 대금수취인의 선이행의무이고, 지급인은 선이행항변권을 향유하며, 즉 지급인은 대금수취인의 약정에 따른 화표 미발급을 이유로 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관점 출처1: (2019)최고법지민종177호
 
재판관점: 《<계약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래행위의 수법과 당사자가 자주 사용하는 습관적 수법 및 산동초금회사의 법인 성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의 계약에 약정된 북경동연회사가 화표를 선발급하고, 산동초금회사가 첫회 대금을 후지급하는 수법은, 거래습관에 부합하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상호 채무가 있으며, 선후이행순서가 정해져, 선이행일방이 불이행한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선이행일방의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불부합할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상응한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첫회 대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안건의 계약에서는, ‘산동초금회사는 북경동연회사의 상응한 대금화표를 취득한 14업무일 내에 북경동연회사에 계약총금액의 20%, 즉12만RMB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약정했다. 산동초금회사는 북경동연회사가 화표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선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첫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점 출처2: (2019)최고법민신2634호
 
재판관점: 비록 결제협의의 약정상 흠성회사는 약정에 따라 공정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만성회사는 기존의 재도급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흠성회사의 첫회 대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하지만, 동시에 해당 협의의 약정상, 만성회사는 책임지고 대금지급 청구시 정규의 등가화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흠성회사는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원심이 만성회사의 화표 미발급시 기존의 재도급계약에 따라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 안건의 협의에서는 만성회사가 화표를 미발급한 경우 공정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흠성회사에 명확히 부여하였고, 만성회사의 화표 미발급으로 흠성회사의 공정대금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쟁점] 안건의 계약상 지급의무는 주급부의무이며, 화표발급 의무는 종급부의무에 속하고, 지급의무는 당사자 계약상 목적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화표발급 의무는 지급의무와 매칭되는 대응급부의 입지가 있으므로, 지급인은 계약상 ‘화표발급 지연시 대금지급도 대응순연할 수 있다’는 종급부의무의 약정에 의한 선이행항변권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관련 사례: (2020)최고법민신4859호
 
재판관점: 북경금일혹매회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지급기한 인증 오류에 대한 재심 청구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며, 첫째, 안건의 자원점용확인서 약정상 북경금일혹매회사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 성도금일혹매회사는 광고비화표를 발급해야 하며, 화표 제공을 지연한 경우, 지급기한은 대응순연한다.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급기한이 정해진 상황에서만, ‘지급 전’ 시간대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점용확인서 중 북경금일혹매회사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 성도금일혹매회사는 광고비화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결코 북경금일혹매회사의 재심 청구에서 말하는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아니다. 둘째, 화표는 경영활동 중의 대금수취/지급증빙이며, 거래절차 중, 지급액이 확정된 상황에서만, 대응화표를 발급할 수 있고, 성도금일혹매회사의 화표 미발급으로 인해, 미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북경금일혹매회사의 재심 청구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성도금일혹매회사는 북경금일혹매회사의 의뢰를 받고 성도시 지하철 미디어설비에 상응한 광고를 투입하였으며, 투입 브랜드·시간·수량 등은 모두 북경금일혹매회사가 확인한 상태이다. 성도금일혹매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미 이행한 상황에서 북경금일혹매회사를 상대로 광고투입비용의 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다. 아울러 안건의 광고투입가격은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 사항에 속하며, 안건의 증거는 성도금일혹매회사가 투입가격과 관련하여 협상을 거부한 바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심의 안건 관련 광고투입가격에 대한 인증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성도금일혹매회사가 불명확한 가격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북경금일혹매회사의 재심청구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넷째, 안건의 계약관계 중, 북경금일혹매회사의 지급의무는 주급부의무, 성도금일혹매회사의 화표발급 의무는 자원점용확인서에서 약정한 종급부의무에 속한다. 지급의무는 당사자간 계약 목적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건의 화표발급 의무는 지급의무에 부합하는 대등급부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북경금일혹매회사가 해당 종급부의무의 약정에 따라 주장하는 선이행항변권은 성립될 수 없다.
 
15. 지급인은 ‘선발급 후지급’의 거래습관을 화표 미발급시 지급조건 미성립의 이유로 보는 반면, 대금수취인이 상반되는 증거로 그 이유를 뒤집을 수 있다면, 지급인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관점 출처: (2017)최고법민신1675호
 
재판관점: 쌍방은 2013년 <구매/판매계약>에서 비록 중강회사가 증치세화표나 상품검사보고서 원본을 취득한 후 결제를 처리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동시에 하천선박 선적일부터 2개월 안에 잔금을 정산한다는 약정도 하고 있으며, 즉 최종지급기한을 명확히 약정하였다. 양자 간에 선발급 후지급의 거래습관이 있다고 해도, 통회회사의 기발급화표 대금 중 39945513.75RMB에 대하여 중강회사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기에, 통회회사는 불안의 항변권에 의하여 지급청구권도 향유한다. 따라서 중강회사가 주장하는 통회회사의 증치세화표 미발급의 38037097.55RMB 대금의 지급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별설명: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사례’는 지도성 사례가 아니며, 사법실무에서, 인민법원은 유사안건 처리시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의 발효재판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最高法院涉及发票纠纷的观点(五)
 
 
14.合同约定“先开发票后付款”的,开具发票是收款方先履行义务,付款方享有先履行抗辩权,即付款方有权以收款方未按约定开具发票为由拒绝履行付款义务。
 
观点来源1:(2019)最高法知民终177号
 
裁判观点: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第七条的规定,综合考虑交易行为当地通常采用的做法、当事人经常使用的习惯做法以及山东招金公司的法人性质,涉案合同约定的北京东软公司先开具发票,山东招金公司后支付首付款的做法,符合交易习惯,不违反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依照《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六十七条的规定,当事人互负债务,有先后履行顺序,先履行一方未履行的,后履行一方有权拒绝其履行要求。先履行一方履行债务不符合约定的,后履行一方有权拒绝其相应的履行要求。关于首付款的支付方式,涉案合同明确约定,“山东招金公司在收到北京东软公司相应价款发票14个工作日内向北京东软公司支付合同总金额的20%,即12万元。"山东招金公司在北京东软公司未履行其提供发票义务的情况下,有权行使先履行抗辩权,不支付首付款。
 
观点来源2:(2019)最高法民申2634号
 
裁判观点:虽然结算协议约定如鑫诚公司未按约支付工程款,万城公司可按原分包合同执行,鑫诚公司首付款未按约支付协议无效,但该协议同时约定,万城公司申请付款时应负责开具正规等额的发票,否则鑫诚公司有权拒绝支付。原审未支持万城公司在未开具发票的情形下要求按照原分包合同执行的主张,并无不当。案涉协议明确赋予了鑫诚公司在万城公司未开具发票的情形下有拒付工程款的权利,万城公司关于未开具发票不能成为鑫诚公司拒付工程款理由的主张,本院不予支持。
 
【有争议】案涉合同中付款义务系主给付义务,开具发票义务属从给付义务,付款义务直接影响到当事人合同目的的实现,发票开具义务不具有与付款义务相匹配的对待给付地位,故付款方依据合同关于“迟延开发票付款可相应顺延”中的从给付义务约定主张先履行抗辩权不能成立。
 
相关案例:(2020)最高法民申4859号
 
裁判观点:北京金日酷媒公司关于原审对付款期限认定错误的再审申请理由不成立,其一,案涉资源占用确认单约定北京金日酷媒公司付款前,成都今日酷媒公司应开具广告费发票,迟延提供发票的,付款期限相应顺延。从逻辑上分析,只有在付款期限已定情况下,才能对“付款前”的时间段进行确定。因此,资源占用确认单中关于北京金日酷媒公司付款前,成都今日酷媒公司应开具广告费发票的内容并非如北京金日酷媒公司申请再审所称是对付款期限进行约定。其二,发票是经营活动中的收付款凭证,在交易流程中,只有在付款金额已确定情况下,才能开具相应发票,北京金日酷媒公司关于因成都今日酷媒公司未开具发票,应付款金额未确定,其无法支付款项的再审申请理由不成立。其三,成都今日酷媒公司根据北京金日酷媒公司的委托在成都市地铁媒体设备上投放了相应广告,投放品牌、时间及数量等均得到北京金日酷媒公司的确认。成都今日酷媒公司在已履行合同义务情况下向北京金日酷媒公司主张支付广告投放费用,具有事实和法律依据。且案涉广告投放价格属双方协商确定事项,在案证据并未显示成都今日酷媒公司曾拒绝就投放价格进行协商。如前所述,原审对案涉广告投放价格的认定符合法律规定。北京金日酷媒公司关于成都今日酷媒公司利用价格不明确获取不当利益的再审申请理由不能成立。其四,在案涉合同关系中,北京金日酷媒公司的付款义务系主给付义务,成都今日酷媒公司开具发票的义务属资源占用确认单约定的从给付义务。付款义务直接影响到当事人合同目的的实现,案涉发票开具义务不具有与付款义务相匹配的对待给付地位。北京金日酷媒公司依该从给付义务的约定主张先履行抗辩权不能成立。
 
15.付款方以存在“先开发票后付款”的交易习惯作为未开发票付款条件不成就的理由,而收款方有相反证据能够推翻的,付款方的理由不成立。
 
观点来源:(2017)最高法民申1675号
 
裁判观点:双方在2013年《购销合同》中虽然约定重钢公司收到增值税发票、商检报告原件后办理结算,但同时也约定江船装船之日起2个月内结清余款,即对最后付款期限作出了明确的约定。既便双方存在先开票后付款的交易习惯,但是在通汇公司已开具发票的货款中有39945513.75元重钢公司也未按约定付款,通汇公司基于不安抗辩也享有付款请求权。故重钢公司关于通汇公司未开具增值税发票的38037097.55元货款的付款条件不成就的理由,缺乏事实和法律依据,理由不成立。
 
特别说明:本文引用的“参考案例”不是指导性案例,司法实践中,人民法院在处理类似案件时可能参照,但亦可能不参照,因此,最终应以人民法院生效裁判文书为准。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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