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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을 위한 홍콩 우회투자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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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5 조회3,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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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및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현지에서 20년 이상 법인설립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대행사가 귀사의 성공적인 홍콩법인 설립 및 중국 진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chinainvest@naver.com)

 

중국진출을 위한 홍콩 우회투자의 장단점

 

안녕하십니까,

 
해외투자및영업활동을 할때 고려할 사항 몇가지를 꼽아본다면 법 행정절차의 유연성, 세무 회계 자금운용의 편리성, 합법적절세의 가능성, 업무의 간편성 등이 있을 것입니다. 홍콩은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자유무역 국제금융도시로 특히,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사업)활동의 여건상 중국으로 직접투자보다는 홍콩에 기반을 두길 권장하며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BIZMAP구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홍콩정부가밝히는홍콩의장점
 
1) 중국과문화적동질성, 지역적근접성이있어영업활동의선택이넓어집니다.
2) 세계경제자유화지표(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22년연속 1위를차지하였습니다. 3) 법 규정 제도가매우투명하고부패지수가낮습니다.
4) 외환관리에대한통제가거의없어제3 국간외화의 IN/OUTWARD를간섭하지않습니다.
5) 별도의사무실/인력운영의필요성이없고본사에서원격으로 CONTROL 하여비용측면에서큰부담이없습니다.
6) 중국보다지적재산권의보호가훨씬높고규제가적습니다.
 

2. 홍콩-중국상호연계시대외적장점

1)  홍콩-중국간신규조세조약체결에따른홍콩법인의혜택확대

 
2006년 08월 21일, 첫번째협정을체결한이래중국중앙정부와홍콩특별행정구는2015년
04월 01일, 4번째새로운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하여홍콩투자자가중국에서취득한간접수익(배당이익, 이자수익, 로열티, 기술사용료등)이일정한조건에맞으면중국에서저율의원천징수의무를부담하거나면세를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대우는중국의국내세법과비교하거나중국이체결한다른나라들과의이중과세방지협정과비교하더라도훨씬유리하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홍콩법인이홍콩에실제사무실을두고직원이상주하여급여와보험을지급하면서중국투자와영업활동에대한기여및실체(자산보유등)를증명하면중국에서배당이익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5%로낮아질수있습니다.

 

2)  홍콩-중국간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홍콩법인의혜택확대

 
홍콩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한나라는 2016년 04월기준, 모두 31개국이며, 한국은제외(계류중)되지만, 중국은포함하고있습니다. 특히중국과홍콩은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경제협력동반자협정)를체결하여중국과홍콩간교역시무관세혜택, 서비스시장우선개방등을골자로하는우대를적용받습니다. 1,819개품목에대한무관세와 56개서비스영역(2016년 06월기준)에대한진출을허용하여다양한업종에개방혜택을주고있습니다.

3. 홍콩경유의 장점

1)  자유로운외환거래

 
홍콩의자유로운외환거래(외국환거래법없음)에의하여중국자회사의배당(회수)을홍콩모회사의증자로전환하거나무역대금의대중국송금및반입반출에제한이없습니다.

2)  운영자율성보장

 
홍콩은한국과달리지주회사와관련된제한규정(공정거래법등)이없습니다. 자회사를편입할때발생하는거래세가중국등홍콩이외의국가라면부과되지않으며홍콩자회사도일반적으로인지세(Stamp Duty)만부과(0.2% + HK$ 5)하므로매우낮습니다.

3)  효율적자금운용

 
홍콩지주회사를통하여받은이익배당금을다른중국법인또는다른국가(동남아등)에대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여투자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습니다. 만약, 홍콩지주회사가없다면이익배당금은모두한국으로배당되고다시자금이필요한국가로재투자되어야하는번거로움이있습니다.

4)  자금조달용이

 
홍콩지주회사의연결재무정보를바탕으로홍콩금융권에서운영자금을저리로차입하거나홍콩증권시장에상장할수있습니다.

5)  출구전략수립용이

 
타중국법인과합자또는합작시홍콩모회사의지분을일부양도함으로써편리하고쉬운방법으로지분의이전이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자회사매각시직접매각보다홍콩모회사의지분을간접매각하는방법으로쉽고편리한철수(EXIT) 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
 

6)  합리적인법적분규해결

 
중국자회사의각종소송(노동, 특허, 인허가분쟁등) 발생시홍콩모회사의소재지인홍콩은중국보다투명하고공정한환경이므로홍콩에서소송문제의해결을도모할수있습니다.

7)  Test  Market 활용

 
홍콩은중국진출시 TEST 시장으로관련제품및서비스에대한홍보가쉽습니다.
 

4. 홍콩법인설립및유지 관리측면의장점

1)  간편한설립

 
홍콩법인설립에서기본적으로내/외국인에대한차별은전혀없으며신청후, 1 영업일또는 5 영업일이내설립이완료(설립허가증및사업자등록증발급)되고매년 4가지의대정부보고사항이있을뿐입니다.

2)  자금회수용이

 
홍콩은 CAPITAL GAIN(자본이득)에대하여과세하지않으므로홍콩을경유하여중국내투자를진행한경우중국과달리지분매각절차가간단하고과세문제가없으며투자한자금을쉽게회수할수있습니다.

3) 간편한조세제도

 
홍콩법인의사업소득세(법인세) 16.5%와개인소득세최고 15.0%(누진세율적용하면실질평균 8% 내외) 이외자본소득세, 부가가치세, 배당세, 양도세, 이자소득세등일체의세금이없습니다.

4)  합법적절세

 
중국은조세제도가복잡하고높은세율을적용하므로최소한의이윤만남겨두고낮은세율과조세제도가간편한홍콩에이윤을남겨절세효과를발생시킬수있습니다. 거래국가의법을저촉하지않는범위에서이전가격(마진율조정)을활용하여중국법인이발생할매출을홍콩법인으로이전하는방법을사용합니다.

5)  편리한자금관리

 
중국법인의영업활동및규모가커지면홍콩을경유한통관, 자금흐름(인터넷뱅킹을통한자유로운입/출금) 등기타혜택및편리성을도모할수있습니다.
 

5. 홍콩경유중국진출의대표적단점

 
1) 홍콩법인의설립및운영비용이추가로발생하여중국에서영업활동규모가작을경우부담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
 
2) 중국법인에서배당시홍콩경유로인하여한국의최종모회사는중국에서원천징수한손회사의배당세관련법인세계산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3) 한국-홍콩-중국은조세제도, 회계기준, 법체계등서로다른제도를가진다른국가이므로각국가의특성을정확히파악하고상호연결성을고려하지않으면 RISK 관리에어려움이따르며경우에따라상당한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종합적으로살펴보면, 홍콩법인의필요유무는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습니다. 중국의사업은홍콩법인유무에따라업무프로세스가크게바뀌는상황이므로회사의전략에따라신중한결정이필요하며,  무엇보다장기적인계획을고려하여추진하는것이더욱중요할것입니다.

 
흔히많은기업이홍콩법인이없어홍콩의인프라를제대로활용하지못함으로발생하는기회손실에대한아쉬움이있지만,설립을하고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사례또한비일비재하여전문가의도움을받아홍콩법인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세부적이고충분한검토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또한,한국에서중국으로직접투자하는방식은이미과거의방식으로지난5년동안홍콩을경유하여중국을투자하는사례가매우증가한것을염두에두어야할것입니다.
 
저희유니월드서비스는고객님들과동반성장하는파트너가되어홍콩을경유한중국투자에튼튼한뿌리가되겠습니다.
많은이용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나정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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