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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역외소득 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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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7 조회2,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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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및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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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Offshore Profit) 면세제도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이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역외소득으로 인정된다. 역외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된다. 역외소득에 대한 원칙은 매우 분명하나, 특정한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논쟁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외소득 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외소득 운영 원칙을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칙
원칙
설명
1. 사실문제
(Matters of fact)
  • 소득의 원천에 관한 질문은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인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정은 없다.
  •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것인지는, 소득의 종류 및 소득을 발생하게 한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된다.
2. 영업활동 테스트
(Operations Test)
  • 일반적인 원칙은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 즉,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업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소득은 소득을 창출한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기인되어야 한다..
3. 선행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
(Antecedent or incidental activities)
  • 거래를 위한 선행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들을 포함한 영업활동들이 납세자의 활동의 전체를 구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이익을 생성하기 위한 거래의 지정학적 위치에 초점은 둔다.   
4. 의사결정의 장소
(Place where decision is made)
  • 투자 및 사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지만, 통상 결정요소는 아니다.
5. 거래의 총소득
(Gross profits from transactions)
  • 홍콩소득과 역외소득의 구분은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총소득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6. 해외사업장의 존재
(Business presence overseas)
  • 역외소득을 얻기 위해 해외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장이 부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홍콩비즈니스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주요 사업장이 홍콩에 위치해 있고 해외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소득은 대부분 홍콩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무역 법인의 역외소득 판정 예시
구매 및 판매계약 
상품 및 원자재 거래의 구매나 판매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이 법적으로 실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계약조건이 실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와 관련된 사실
관련된 사실을 판단 할 때, 거래활동의 특성과 본질이 양적인 측면보다 더욱 중요하며, 소득에 대한 활동의 원인과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거래의 간접적인 사실 
무역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실들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 사무실 임대, 일반직원 채용, 사무실 설립 등.
 
무역거래의 일반적 과세 관례
거래의 형태
과세 여부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동시에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과세 대상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모두 역외에서 실행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매계약과 판매계약이 어느 한 쪽이 홍콩에서 실행된 경우
일차적 과세 대상
계약의 실체에 따라 판단
홍콩고객(역외 바이어의 홍콩 사무소 포함)에게 판매한 경우
보편적으로 홍콩에서 판매계약이 실행되었다고 판단
구매와 판매계약의 효력이 홍콩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홍콩에서 수행된 경우
홍콩에서 계약이 실행된 것으로 고려
특정 개별 단위 무역거래의 부분과세 적용여부
단위 무역거래의 전체가 과세 또는 비과세
 
 
제조업의 역외소득 판정 예시
생산장소
제조업에 대한 소득의 원천은 상품이 생산된 장소이다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상품생산이 부분적으로 홍콩에서 생산되고 일부분은 홍콩 밖에서 생산되었으면, 홍콩 밖에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소득 부분은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생산된 상품이 판매된 장소는 관련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중국본토에 독립법인체(FI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외상독자법인)를 두고, 제조 또는 조립공정이 진행되는 제조업
홍콩법인에 대한 과세판단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공계약에 의한 생산(Contract Processing)
홍콩법인과 FIE 당사자들간의 책임과 권리를 계약서에 설정하고 가공계약을 통한 상품을 생산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홍콩회사는 무상으로 원자재 및 설비를 공급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FIE는 공장부지, 유틸리티 및 노동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홍콩회사는 본토기업에 가공서비스에 대해 하도급비용을 지불한다. 원재료와 최종상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홍콩회사에 속한다.    
엄격히 말하면, FIE는 홍콩회사와 별개의 분리된 하도급업체이고 후자의 소득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질문은 일어나지 않는다. IRD관점에서, 본토의 FIE는 홍콩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완하는 것이고, 전체소득의 50:50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수입계약에 의한 생산(Import Processing)
제조과정 운영은 홍콩법인과 관련된 FIE가 본토에서 수행하고, 홍콩법인은 FIE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FIE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이며, 홍콩회사는 원자재와 완성품 무역에 관여하고 반면 FIE는 완제품 생산을 관리한다. 원자재와 완성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FIE에게 있다. 
이 경우, IRD는 홍콩법인이 수행한 “무역거래”의 소득과 FIE가 본토에서 제조과정의 소득은 분리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홍콩법인 및 FIE의 각각 소득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판단된다.
 
중국본토의 독립된 하도급 회사(Sub-Contract)들과 계약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공정을 진행하는 제조업
홍콩법인이 관련이 없는 본토의 여러 계약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조립 또는 제조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홍콩법인은 제조과정에 관련이 없으며, 홍콩 밖에서 제조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홍콩법인의 소득은 모두 홍콩법인의 소득세로 과세된다.   
 
판매 또는 구매 커미션 판정 예시
서비스가 수행된 장소 
고객이 요구한 바이어를 찾거나 공급상을 확보하면서 받은 커미션 소득이 있을 때, 커미션 수입의 원천은 커미션 에이전트가 활동을 수행된 장소이다. 고객이 위치한 장소, 고객이 커미션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커미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또는 연속적으로 부수적인 활동이 수행된 장소와 같은 요소는 커미션 수입의 원천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
홍콩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사람이, 특정 커미션 수입을 위하여 홍콩 밖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수행되었다면, 그 커미션은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 역외소득 예시
거래의 형태
과세 여부
홍콩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세
부동산이 홍콩지역에 위치 할 경우에만 과세
홍콩법인의 부동산 판대 소득
부동산이 홍콩에 위치할 경우에만 과세
상장주식 판매 또는 구매 소득
주식거래소가 홍콩에 위치하거나, 홍콩에 위치한 거래소 창구에서 매매된 경우 과세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파생된 소득
매매계약이 홍콩에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서비스비용 지불이 홍콩에서 실행되었으면 과세
지적재산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한이 홍콩에서 취득하였거나 부여되었으면 과세
비거주인이 홍콩에서 받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지적재산권이 홍콩에서 사용되었다면 과세대상
지적재산권이 홍콩 밖에서 사용되었지만, 지적재산권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소득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홍콩에서 관세된다.
비즈니스(금융기관 이외)에서 발생한 이자
홍콩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
 
 
역외면세에 대한 세무국 주요 질의 사항 및 일반적 대응(예시)
Q, 회사의 홍콩 및 해외 기업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주소, 규모, 직원 수, 직원이름, 직무와 직책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Q, 해외 관계사가 있다면, 영업범위, 매입/매출에 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시오. 기타 지사, 제 3의 업체 자료를 제출하시오.
→ 관계회사가 협상과 관련이 있으면 그 회사의 자세한 정보 및 기능과 권한을 설명. (책임범위 포함)
Q, 역외무역 거래 내역과 방식 설명하시오.
→ 오더를 한 제품이 판매용인지, 재생산을 위한 재고인지, 재고일 경우 보관 장소를 설명 및 판매의 경우, 판매직원의 리스트, 영업일정, 신분증 제공 및 판매활동을 한 장소, 매입처정보 등 제공
Q, 공급자(매입처)의 세부정보를 제공하시오.
→ 공급자 각각의 이름, 주소, 연간 구매량과 회사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만약 공급자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면, 5개의 가장 큰 공급자 목록을 제공한다. 만약 공급계약서가 있으면 제공한다.
Q, 상품의 구매가격이 정해지는 과정과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협상 내용을 제시하고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비즈니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설명하시오.
→ 1)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2) 회사정책에 맞게 가격이 결정 되었는지, 3)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으면 세부협력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Q, 상품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 상품결제에 사용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거래내역 복사본을 제공한다. )
Q, 고객(매출처)에 대한 분석표를 제공하시오.
→ 고객(매출처)를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 물품의 가격이 정해졌는지 설명하고, 유통계약서나 혹은 매출계약서가 있으면 복사본을 제공한다. 매출액이 큰 고객에 대하여 매출/매입 계약서, 인보이스, 신용장, 선적,보험서류 등을 제공한다.
Q, 임차비용 및 지불된 관리비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세요.
→ 임차내용에 대해 상세한 정보 및 계약서를 제공하고, 관리비 명세서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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