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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홍콩 법인설립

11.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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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8 조회1,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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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Profit Tax)
개요
홍콩은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Profit Tax, 이윤세, 이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배당금(Dividend), 자본이득(Capital gain),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세는 법인, 지사, 파트너쉽(합자회사 포함) 및 개인사업체 등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며, 홍콩원천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한하여 표준세율 16.5% 만 작용되며 기타 부과되는 세금은 일체 없다.
홍콩세무국은 세무조례(IRO, Inland Revenue Ordinance)에서 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조례 적용에서 발생한 많은 논란에 대하여 “관행에 대한 해석(DIPN)”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운영하여 조세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유료로 사전상담을 제공해 준다..     
납세의무자
홍콩에 원천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자이며,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 파트너쉽(Partnership), 수탁자(Trustee), 법인체(Bodies of Pers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Corporation)
홍콩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주식(유한)회사로 등록된 회사. 단, 사회단체 또는 무역협회 등은 제외.
파트너쉽(Partnership)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파트너쉽 단체는 직접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 개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전가된다.
수탁자(Trustee)
위탁자로부터 특정 재산권을 이전 받아 관리, 처분하는 자로 정의되며, 수탁자가 과세가능 거래를 수반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법인체(Body of Person)
특정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들로, 정치단체, 공제조합, 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단, 자선관련 단체/법인체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 클럽 및 유사기관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소득
납세의무자가 거래(Trade), 사업(Business), 전문직(profession) 업무를 수행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된다.
거래, 사업 및 전문직 판정기준
거래(Trade)
사업(Business)
전문직(Profession)
  • 거래의 내용
  • 회사를 소유한 기간
  • 유사거래의 빈도 및 지속성
  • 자산획득, 시장가능성, 구매활동
  • 사업내용의 실현성 및 처분근거
  • 납세의무자의 동기
  • 이윤창출의 동기
  • 사업수행방식, 회계장부 기장, 사업수행의 구조
  • 사업활동의 평판과 규칙성
  • 사업활동의 자본가치와 규모
  • 지식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를 이용하여 사업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전문직이 고용인으로 계약된 경우는 급여소득 과세
세무조례(IRO)는 상기와 같이 포괄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례의 판례(DIPN)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함.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소득 판정기준
  •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되고 파생되었는가의 판정기준은 소득의 본질과 거래의 내용을 보면서 판단한다.
  • 소득의 행위가 어디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수행했는지 살펴본다
  • 홍콩소득과 해외소득의 차이는 개별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 개별거래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총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특정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부분적으로 홍콩소득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해외소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투자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일반적으로 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사업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이 해외고정사업장이 부재한다고 해서, 사업수행의 모든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요 과세가능 간주소득
  • 영화, TV 프로그램 및 음향녹음 등의 필름, 테이프 또는 광고자료의 홍콩 내 전시 또는 사용의 대가
  • 지적재산(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유사한 성격의 자산(설계, 공정, 공식 등)의 홍콩 내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 홍콩에서 수행한 거래, 사업 및 전문직과 관련된 보조금, 장려금 또는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받은 모든 금액 (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금액은 제외)
  • 홍콩 내 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통해 받은 모든 금액
  •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여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 홍콩에서 거래, 사업 및 전문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 상환, 제시 및 매각을 통하여 홍콩에서 얻은 자본소득이나 이윤.
  • 항공. 해운 및 보험사업은 세무조례(IRO)와 별도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산정 함.
 
비과세소득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역외소득, 배당금, 기 과세 소득, 자본자산의 양도차익 등이 있고,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감우대세율 및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특정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주식의 차입 및 대출거래에 대한 비과세, 국외펀드 비과세, 적격한 채무증권의 소득 및 이자에 대한 50~100%조세감면 등이 있다.
 
주요 비과세 소득
구분
비과세 내역
역외소득
속지주의에 따라 홍콩원천소득만 과세
이자소득
공인기관에 예치된 예금, 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단,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 및 차임금의 담보/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예금이자는 작용되지 않는다.
배당금
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의 소득세 과세로 충분)
기 과세 소득
타인의 명의로 이미 과세된 사업소득
납세유보증서
세무국장이 발행한 납세유보증서의 이자소득
채권
Loans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외환기금
채무증권
Exchange Fund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증권 인, 외환기금채무증권에서 발생된 이자 및 채무증권의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다국적기관
채무증권
승인된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홍콩달러표시 채무증권의 이자 및 채권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발생한 소득. (이러한 채무증권은 환어음, 약속어음 등)
자본소득
자본자산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경상거래를 통해 발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 차입 및 대출
홍콩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
주식의 차입 및 대출(대주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중장기
적격채무증권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적격한 채무증권에 대해 인지세 면제 및 소득세 경감, 7년 이상 장기증권은 비과세.
뮤추얼펀드 및 단위신탁
뮤추얼펀드(mutual fund), 단위신탁(unit trust) 및 기타투자기구가 증권의 판매, 처분, 만기상환 등으로 얻은 소득, 외국환 또는 선물계약에 따라 얻은 소득 및 이자가 특정 투자에 속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역외펀드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조항(증권, 선물거래 등) 및 간주조항(거주민과 비거주민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으로 분류된다.
 
소득공제
공제항목은 일반공제 및 특별공제, 자본공제, 결손금이월공제, 감가상각공제 및 균형부과(Balancing Charge)등이 있다.
일반적인 비용과 지출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며, 특별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되는 항목, 공제에서 제외 및 금지되는 항목을 같이 명시하여,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일반 공제 가능항목
 
  •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 비용
  •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 외국납부세액
  • 감가상각비
  • 수선비
  • 자산 대체비용
  • 퇴직연금계획에 따라 지급한 출연금
  • 승인된 연구기관에 사업과 관련된 기술연구비용
  • 소득창출 목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등록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원가
  •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
  • 인가된 자선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일반적 공제 불가능 항목
 
  •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소득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 자본지출 및 개량비
  • 보험 또는 보상에 의한 지급보상액
  • 소득창출 목적이 아닌 시설의 임차료 등
  •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고용인 급여소득세 제외)
  • 사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포함)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 또는 차입금 이자
 
특례조항
 
  •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투자하고, 공장이나 기계류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신규지출이 발생 할 경우. 100% 감가상각을 적용
  • 사업자산 개조나 개선을 위한 자본지출 : 5년간 감가상각 허용
  • 적격한 채무기구를 통한 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적용
  • 적격한 재보험회사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
  • 홍콩지역에 위치한 공인된 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
  • 적격한 환경보호기계류에 대한 자본지출 100% 공제허용, 환경보호설비에 대하 연속적으로 5년 동안 연간 20%의 공제 허용
  •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당 해의 자본지출에 대해 100%소득세 감면.
 
결손금 이월공제
 
  • 거래, 영업,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
  • 법인이 참여한 파트너쉽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지분비율 만큼 공제
  • 종합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
  • 이러한 손실은 납세자의 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하며, 연속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단, 관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감가상각 및 균형부과(Balancing Change)
 
감가상각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산업용 건물구축물 : 초기상각 20%, 이후 매년 4%
상업용 건물구축물 : 초기상각 없이 매년 4%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 초기상각 60%, 이후 매년 10%~30%(공장설비 종류별)
균형부과(Balancing charge) : 잔여자산가치보다 높게 매각되거나, 보험 등으로부터 잔여가치보다 많이 보상받았을 때, 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총소득(Total Profits)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
ò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총소득] – [비과세소득]
ò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
[과세가능소득]
[각종공제] - [이월손실] – [감가상각] + [균형부과]
과세방법 – 표준세율 적용
개인 = [순과세가능소득] x 15%
법인 및 파트너쉽 = [순과세가능 소득]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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