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급여소득세 > 기타서비스 - 홍콩 법인설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세무ㆍ법률 자문
기업정보리서치
기타서비스 - 홍콩 법인설립
기타서비스 - 홍콩 법인설립

10. 급여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8 조회2,890회 댓글0건

본문

급여소득세(Salary Tax)
개 요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에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취한, 홍콩거주민 또는 비거주민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한 급여소득(급여, 휴가급여, 보수, 수수료, 상여금, 퇴직금, 특전, 수당), 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소득, 주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이득, 주식 또는 스톡옵션 양도에서 실현이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홍콩의 개인납세자는, 개인이 급여소득 이외 개인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또는 종합과세 방법인 개인세금평가(Personal Assessment) 과세방식을 택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세금평가를 선택할 경우, 세무국은 과세기준에 따라 표준세율(15%) 또는 누진세율을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과세금액으로 결정한다.
납세의무자
홍콩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소득의 원천이 홍콩에서 발생하였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단,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이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홍콩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60일 이상 또는 연속된 2개의 과세연도에 총 120일을 이상을 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 및 비과세 소득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Office)에서, 고용주(Employer)와 피고용인(Employee)간에 고용계약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에서 독립적 계약자인 경우(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에게 급여를 준 경우), 급여소득세(Salary Tax)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세(Profit Tax)를 적용 받는다.
과세대상 소득
(Assessable Income)
급여(Wages and Salaries), 휴가급여(Leave Pay), 보수(Fees), 수수료(Commissions), 상여금(Bonuses), 퇴직금(gratuity), 특전(perquisite), 수당(Allowance)
특전(perquisite)은 피고용인이 받은 부가혜택을 의미하며, 생활비, 출퇴근비용, 학자금, 숙박비, 멤버십, 자동차 혜택 및 무이자 대출 등은 과세 대상.
기타
과세대상소득
연금(Pension), 퇴직제도에서 발생된 소득, 주택보조를 받은 경우,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실현하여 발생한 소득
비과세소득
(Non-Assessable Income)
 
대사관 직원 급여, 장애연금, 군인연금, 참전군인보수, 교육수당, 이혼위로금 및 양육비 등
퇴직금 및 의무공제기금의 과세면제
과세소득의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의 발생과 수취가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실행되었을 때만 과세할 수 있다. 즉, 소득이 과세연도에 발생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않았으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수취하였으나 발생하지 않은 소득은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퇴직제도(Retirement Scheme) 및 의무공제기금(MPF Scheme) 면제제도
 
구 분
Retirement Scheme
MPF Scheme
 
근로자 기여
사용자 기여
근로자 의무
사용자 의무
 
퇴직, 사망, 능력상실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서비스 종료
면제
일정한도
면제
일정한도
 
영구 이주
면제
전액과세
면제
일부과세
 
기타 상황
면제
전액과세
면제
전액과세
           
공제제도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공제는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일반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 및 특별공제(Concessionary Deduction)로 구분 될 수 있다
인적공제(Personal Assessment)
 
인적공제의 분류 및 공제금액 한도
분 류
금액(HK$)
기본공제
120,000
기혼자공제
240,000
자녀공제(최대 9명까지, 1인당)
100,000
한 부모 공제
120,000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 1인당
33,000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1인당
비-동거
0
동거
40,000
55~59세 1인당
비-동거
0
동거
20,000
장애인 1인당
66,000
           
일반소득공제 (Allowable Deduction)
급여소득(Salary Tax)의 일반소득공제는 급여소득 창출과정에서 전반적(Wholly)이고, 배타적(Exclusively), 필수적(Necessarily)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소득공제
구 분
주요 공제내용
지출 및 비용
가사비용, 개인비용, 자본비용, 의료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대출 이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당되며, 주로 법적 사례 및 판례에 의존
본인 교육비
규정된 교과과정의 등록금, 수업료 등. HK$ 80,000까지 공제허용
감가상각 및 자본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적용
결손금 이월
총 공제금액이 총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됨.
기타공제
전문직협회 기부금, 접대비, 교통비, 주거지근무, 의복비용 등 급여소득을 위해 발생되는 특수한 조건에 제한적으로 공제 허용
특별공제 (Allowable Deduction)
납세자가 개인세금평가(Persona Assessment)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특별공제
구 분
주요 공제내용
자선기부금
승인된 자선기부금, 현금기부에 한정 됨(선물은 제외)
순 과세가능소득의 35%까지 허용.
노인주거 보호비용
납세자 및 배후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의 주거보조비용
공제한도 : HK$ 76,000
주택대출 이자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공제한도 : HK$ 100,000 최대 15년
퇴직제도 기여금
승인된 퇴직제도 (ORRS, MFP)의 기여금
공제한도 : HK$15,000 까지 공제
     
세액산출 및 과세방법
세액산출
총소득(Total Income)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
부부합산, 분리과세 선택하여 총소득금액 산정
ò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총소득] – [비과세소득]
ò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
[과세가능소득] – [인적공제] - [특별공제]
과세방법
[표준세율] or [누진세율] 적용, 낮은 금액으로 최종과세액 결정
표준세율
과세액 = [순과세가능소득] x 15%
세금감면 = [과세액] x 75%
(2015/2016, 최대 HK$20,000까지)
최종세액 = [과세액] – [세금감면]
누진세율
HK$ 40,000 x 2%
HK$ 40,000 x 7%
HK$ 40,000 x 12%
(HK$ 120,000 이상금액) x 17%
세금부과 및 납부
세무국은 매년 5월초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신고서를 발행하며, 납세자는 요구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면 3개월 이내).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는 소득신고서 제출 시, 개인세금평가(Personal Assessment)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의 총액, 감면 및 공제범위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 급여소득만 있을 경우 절세효과는 없다. 개인세금평가를 선택한 경우 세무국은 이를 적용하여 과세액을 산정하고, 그 중 낮은 세액을 과세액으로 결정한다.
세무국은 개인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회계연도의 최종과세액을 확정한 후,
최종과세액 및 전년도 납부된 예납세액(provisional Tax)를 차감하여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회계연도의 최종세액을 기준으로 차기연도 예납세액(Provisional Tax)을 반영하여 추정세액 및 납부기한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홍콩세무국 제공 개인소득세 세금계산기 : http://www.ird.gov.hk/eng/ese/st_comp_2012_13/stc.htm
참고자료 : 홍콩세무조례 (Cap 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