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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홍콩 세무조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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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8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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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조례 구성
 
소득의 원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를 판정할 때 납세의무자의 거주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즉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납세의무는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국한된다(속지주의 원칙). 특정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닌가는 결정하는 원칙은 과세세목 별로 세부적으로 구정하고 있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전세계 소득과세방식(worldwide Tax System)과 원천지역 과세방식(Pure Territorial Tax System)이 있다. 전세계 소득과세방식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원천지역 과세방식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홍콩은 원천지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홍콩 이외의 지역에 원천을 둔 소득은 홍콩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본토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본토에서 과세된 소득은 홍콩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연도와 과세기간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익년 3월 31일 종료하는 12개월간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15년 3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2014/2015과세연도(The year of assessment 1024/2015)라고 부른다, 과세기간(basis period)은 과세연도 내에 종료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 많은 법인들이 3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연도와 과세기간이 일치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필요에 따라 회계기간 종료일을 3월 31일과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기산의 선택은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에 결정하거나 첫 번째 결산을 마감한 후 회계연도를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소득의 신고
세무공무원(Assessor, 評稅主任)은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특정한 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세무신고서는 통상 4월 또는 5월에 발생되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납세 고지
세무공무원은 소득세의 부과, 예납소득세의 부과 및 특정상황에서 추계소득세 부과 등 비교적 많은 권한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제출한 신고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 경우 소득세와 예납소득세를 고지하며, 적법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을 경우 추계에 의해 고지한다.. 다음의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해 추가세금을 부과한다.
  • 지정된 신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홍콩을 떠난다고 세무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 후 6년 이내에 세무공무원이 추가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 한 경우 (고의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 신고서를 수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를 하거나
  • 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소득이 있다고 세무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과세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다,
세무국장은 과세표준, 부과세액, 납부기한을 기술한 고지서를 발행한다.
예납세액(Provisional Tax)
급여소득세 (Salary Tax), 사업소득세(Profit Tax), 부동산세(Property Tax)의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예납세액은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급여소득의 경우 순과세소득(net chargeable income), 사업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assessable profit), 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의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value)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절차는 세 가지 세목의 세금 모두 동일하며 다음은 예납세액에만 적용된다.
한 과세연도에 최종세액을 결정할 때, 익년의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부과한다. (계속 영업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실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과세표준이 확정하여 고지를 하고, 이 때 기납부 한 예납세액을 차감한다. 최종확정세액 대비 예납세액의 과부족 금액은 다음과세 연도의 예납세액에 가산 또는 상계한다.
납부
납부유예를 제외하고, 세액은 납기이전 또는 세무국장이 지정한 날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time limit)은 세무국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고지서 상에 지정된다. 보통 11월부터 1월 사이이며, 회계연도가 보통의 납부기한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납세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고, 직전연도 최종세액 납부기한에 75%를 납부하고 25%는 3개월 후 납부한다.
과세소득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의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세액에 대한 납부유예(hold-over)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과세표준이 예납과세표준금액(직전연도 과세표준)의 9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이전에 사업중단으로 인해 과세표준 직전연도 과세표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종합과세로 납부세액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
  • 예납과세표준이 되는 전년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벌금
세무국장이 확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세액, 미신고, 불성실 기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수준은 홍콩세무조례, 인지세법, 부동산세법 모두에 적용된다.
벌금 수준 (Penalty Levels)
Level
가산세 (HK$)
Level 1
2,000
Level 2
5.000
Level 3
10,000
Level 4
25,000
Level 5
50,000
Level 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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