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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홍콩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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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9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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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조세제도
 
홍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KSA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香港特別行政區政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홍콩의 조세제도는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조세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현실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편하여 조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제도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제정된 홍콩의 기본법(香港特別區基本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홍콩의 조세제도의 주요 특징
 
  • 홍콩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소득세 과세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에 한정되며, 홍콩 밖에서 파생되었거나 얻은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홍콩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홍콩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기준에 차이가 없으며, 홍콩원천소득에만 과세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세율, 과세방법 및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다만, 비거주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홍콩에서 공연, 운동경기, 광고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은 금융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은행예금이나 주식매매 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 육성을 위해 2006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역외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혜택을 활용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다.
  • 아시아 중계무역 허브로서, 홍콩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주류(알코올도수 30%이상),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 담배, 알코올, 휘발유 등). 홍콩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5% 부가세(상품 및 서비스 세금) 도입을 검토 한적은 있으나, 관광산업육성 목적으로 무효화 함.
 
 홍콩 세금의 종류
홍콩은 분류과세 시스템(Schedular System)을 가지고 있다 즉
  •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소득세(Salary Tax)
  •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Profit Tax)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세(Property Tax)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작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홍콩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 1866년 도입된 가장 오래된 세금인 인지세(Stamp Duty), 도박세(Betting duty, 경마, 복권 등), 사업자등록세(Business Registration Levy), 공항출국세(Air Passenger Depart Tax),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자동차 최초 등록세(Motor Vehicle First Registration tax) 등이 있다.
 
 홍콩의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홍콩세법은 영연방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던 원칙들을 수용하여 194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The Basic Law, 基本法) 제정 이후, 홍콩의 모든 법률 체계는 기본법의 장(Chapters,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근거인 세법은 일반적으로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稅務條例)와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稅務局)은 사례에 따라 세무조례 각 조항에 대한 견해를 설명한 해석 및 관행집(DIPN,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말 까지 세무국이 발행한 DIPN은 59 종류가 있음) . 이러한 해석 및 관행집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예규 또는 통칙과 마찬가지로 과세상 관례로 정착된 경우 구속력을 가진다.
 
세무국(IRD) 관련 조례
세무조례 (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도박세 조례 (Betting Duty Ordinance)
Cap 108
토지세 조례 (Estate Duty Ordinance)
Cap 111
인지세 조례 (Stamp Duty Ordinance)
Cap 117
조세유보 인증 조례 (Tax Reserve Certificates Ordinance)
Cap 289
사업자 등록 조례 (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
호텔숙박세 조례 (Hotel Accommodation Tax Ordinance)
Cap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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