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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홍콩 법인설립
기타서비스 - 홍콩 법인설립

8-2 CEPA - Trad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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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19 조회1,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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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및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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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역 – CEPA
홍콩 서비스 부문의 공급업자는 중국본토에서 해당 서비스사업을 시작할 때 특혜대우를 누릴 수 있다. 본토에 진출하는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은, 본토의 해당분야 보다 더욱 글로벌화 또는 전문화되어 있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CEPA에 따른 단계적인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홍콩 서비스 공급자(HKSS, HK Service Suppliers)가 본토시장 진입장벽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HKSS에게 주어지는 예상되는 특혜대우는, 단독투자운영, 지분출자총액 완화, 등록자본금 요구조건 축소 및 지정학적 위치 및 사업범위 등이 있으며, 홍콩정부 관련기관의 심사를 통해 HKSS의 자격을 사전에 인증 받아야 한다
HKSS의 자격심사는 수시로 이루어 지며
홍콩서비스 공급자 (HKSS, HK Service Supplier) ?
홍콩의 “자연인” 및 “법인” 모두, CEPA의 HKSS정의를 만족하면, 본토가 제공하는 특혜대우를 누릴 수 있다.
“자연인”의 HKSS는 홍콩영구거주자를 의미하며, 반면 “법인”의 HKSS는, 홍콩에서3~5년 동안 실질적인 사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적인 실체(즉, 법인, 파트너쉽 및 개인사업자 등)를 의미한다.
“법인”의 HKSS는 TID(Trade & Industry Department)에 HKSS Certificate를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그런 다음 CEPA의 지위를 가지고 본토에서 서비스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본토 관계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은 TID에 HKSS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홍콩서비스 공급자 (HKSS) – 판정기준
  1. “법인”은 HKSAR정부의 회사 조례 또는 관련법에 설립되어야 하고,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요구되면, “법인”은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Permit or Licence)을 보유해야 하며,
  2.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결정의 범위는;
  1. 사업의 특성 및 범위 (nature and scope of business)
본토에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HKSS가 홍콩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특성 및 범위는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본토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에서 외국투자기업 사업의 특성 및 범위에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역외회사, 대표처, 연락사무소, “우편함 사무소” 및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HKSS가 아니다.
  1. 사업연도 요구조건 (Years of operation required)
HKSS는 홍콩에 설립되어야 하고 3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다음의 예와 같이 특정분야의 요구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하는 HKSS는, 홍콩에 설립되어야 하고, 5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HKSS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기간에 제한이 없다
  •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HKSS(보험 및 주식은 제외), 즉 은행 또는 금융회사는 은행조례에 따라 HKMA가 면허증을 교부한 날짜 이후 5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추가) 또는, HKMA가 면허증을 교부한 날짜로부터, 2년 동안 지사로서 운영되거나 그리고 3년 이상 현지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사업운영활동을 해야 한다.
  •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HKSS는, 즉 보험회사는 홍콩에 설립되어야 하고, 5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 국제적인 선사의 에이전트서비스를 제공하는 HKSS는, 홍콩에 설립되어야 하고, 5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 항공운송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HKSS는 홍콩에서 관련 항공운송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증을 소유해야 하고 5년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1. 소득세 (Profits tax)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하는 동안, HKSS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장 부지(Business premises)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위하여, HKSS는 홍콩에서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한다. 사업장부지의 크기는 사업의 범위 및 크기와 어울려야 한다.
해상운송을 공급하는 HKSS는,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50% 이상을 소유 해야 하고, 홍콩에 등록되어야 한다.
  1. 직원고용(Employment of staff)
HKSS가 홍콩에서 고용한 직원은 체류기간 제한 없이, 그리고 편도통행증으로 홍콩에 머무르는 본토인 없이, 홍콩에 거주하는 거주민이어야 한다.
HKSS 인증서 발행 현황
서비스산업 부문별 HKSS 인증서 발행 현황
산업 부문
발행수
산업 부문
발행수
산업 부문
발행수
물류 및 운송
1,358
부동산 서비스
28
제조업 관련 지원
5
유통
358
의료, 치과서비스
27
건강관리 서비스
4
항공운송
235
컨벤션 및 전시
23
회계, 감사, 기장
3
헤드헌팅
150
법률서비스
22
교육 서비스
3
광고
142
컴퓨터, IT
20
사진촬영 서비스
3
인쇄
115
증권, 선물
17
팩토링 서비스
2
건설, 엔지니어링
103
보험
16
통신서비스
2
시청각서비스
71
상표권 관리
13
환경관리 서비스
1
경영관리 컨설팅
49
은행, 금융
10
유틸리티 서비스
1
고부가가치 통신
49
행정 지원서비스
6
렌탈, 리스 서비스
1
관광서비스
40
기타
5
R&D 관련 서비스
1
문화(시청각 제외)
28
합계 : 2, 911 개 업체 (2015 6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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