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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CEPA - Trade i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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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20 조회1,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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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Goods
2004년 1월부터 CEP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 홍콩원산지 수입상품에 대한 제로-관세 혜택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CEPA원산지규정 (CEPA ROO, Rule of Origins)을 충족하면, 모든 상품에 대해 완전히 제로-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중국본토 및 홍콩은 1,800개 이상 상품의 원산지 규정(CEPA ROOs)에 대해 합의를 했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CEPA ROOs는 무역업자들이 신청할 경우, 두 지역간 공동으로 매년 1년에 두 번씩 계속하여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단, 중국본토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금지된 상품 및 국제조약에 따라 금지된 상품은 제외된다.
홍콩에서 중국본토로 수출되는 상품은 제로-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EPA ROOs을 준수해야 한다. 관세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토로 수출되는 각각의 탁송상품은 TID(Trade & Industry Department) 또는 관련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CEPA), Certificate of HK Origin-CEPA)가 동반되어야 한다.  CO(CEPA)를 신청하기 전에 홍콩제조업체는 수출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TID에 공장등록(FR, Factory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CEPA규정에 따른 상품 교역
개 요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을, 제로-관세 혜택을 받아, 중국본토로 수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첫째, 원산지규정(CEPA ROO, Rule of Origin)을 만족해야 한다
둘째, 상품을 생산한 공장은 공장등록(FR, Factory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셋째, 홍콩에서 본토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은 CEPA원산지증명(CO(CEPA), Certification origin)을 교부 받아야 한다
넷째, 원산지증명을 보유한 상품은 홍콩에서 본토로 직수출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 (ROO,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1.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the goods are wholly obtained in Hong Kong)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형과정을 거친 상품 (the goods have undergon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Hong Kong.)
  2.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은, 홍콩지역에서 잡힌 어류, 양식 등 수산물, 홍콩에서 채굴된 광물, 홍콩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재생한 상품, 홍콩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동식물 등과 같이, 원료의 원천이 홍콩인 상품을 의미한다.
  3.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형과정을 거친 상품은, 상품의 생산 및 처리과정, 원료로부터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HS Code변화 정도, 부과가치 구성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 구성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FOB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치가 FOB가격의 30%이상이 홍콩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제품개발비용 또는 본토에서 구입한 원료비용을 부가가치 구성에서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처리과정이 단순희석(simple diluting), 혼합(mixing), 포장(packaging) 보틀링(bottling), 건조(drying assembling), 분류(sorting) 또는 장식(decorating) 등은 실질적인 변형과정이 아니다.
2015년 7월 기준, 1,812가지의 ROOs를 세부적인 평가규정이 정의된 Tariff Code를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Tariff Code 신규등록을 요청한 상품에 대해 일년에 두 번 본토와 협의하여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3월 및 9월1두 차례 공표한다.
공장등록 (FR, Factory registration)
CO(CEPA)를 신청하기 전에 공장등록(FR, Factory Registration)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장등록의 주요내용은, 공장의 주소, 오너쉽, 제품, 생산공정, 기계류 등 해야 한다. 생산된 상품이 기존 CEPA용Tariff Code목록(HS Code)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상품은 신규 Tariff Code를 신청해야 한다. (어류 또는 양식 상품을 다루는 수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FR을 신청해야 한다.  
CO(CEPA)신청서에는 상기 CEPA Tariff Code가 적용되며, 등록되지 않은 코드를 사용하면 CO발행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 (CO(CEPA), Certification Origin)
CO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각 CO(CEPA)는 중국본토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1회만 사용된다.
  2. 수출 대상상품은 CEPA Tariff Code가 있어야 하며, 만약 없다면 CEPA Tariff Code를 우선 추가 신청해야 한다.
  3. 하나의 CO(CEPA)는 각각의 관세코드가 있는 5가지 제품을 포함할 수 있고, 5가지 제품은 물론 제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하나의 Tariff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이 분리되어 운송된다면 각각의 운송제품단위에 대해 다음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포장단위 및 수량, 수량단위 및 수량, FOB 가격.
  5. CO(CEPA)에 표시된 도착항은 수입업자가 제로-관세혜택을 신청 할 세관항구라야 한다. 
CO는 발행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CO는 제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원산지증명(CO) 발행현황
홍콩원산지(CO)증명 신청 및 발행 현황
제품종류
접수
발행
제품종류
접수
발행
식, 음료 제품
34,451
33,452
기계류
651
638
플라스틱제품
27,441
27,140
광학 영상사진 기기
686
622
원단 및 의류
27,345
26,602
동물사료
263
260
약품
14,202
14,010
화장품
263
243
화학제품
7,493
7,340
측량 검사기기
118
118
비금속 제품
5,730
5,691
가구
15
15
종이 및 인쇄물
3,724
3,645
의료용품
16
15
색소물질
3,448
3,396
기타
5
5
전기전자
1,957
1,895
장난감 게임기
1
1
가죽제품
1,342
1,310
광물 제물
1
0
시계류
1,038
1,012
유리제품
2
0
장식, 귀금속
715
708
합계
130,110
127,347
 
CO발행기관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and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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