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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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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20 조회1,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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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更緊密經貿關係”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
CEPA 는 중국본토와 홍콩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며, 특히 홍콩의 생산제품 및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본토의 거대 시장을 개방하여, 두 지역간의 밀접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HKSAR, 홍콩) 두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고 공동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 두 지역간 거의 모든 상품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고
② 대부분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③ 무역과 투자를 원활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CEPA는 2003년 6월 협정에 사인을 하고, 2003년 12월 WTO에 CEPA협정 통보 및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초기 CEPA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두 지역간 무역 및 서비스 부분의 제한사항을, 향후 2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반영하도록 했으며, 2014년에는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협정 내용이 보완 되었고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무역 및 투자 촉진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은 CEPA 시행 이후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본토간 무역 및 투자를 간소화하여 경제통합을 이롭게 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및 무역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상품교역 (Trade in Goods)
홍콩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CEP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국본토로 수출할 때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1,812개 품목에 대해 홍콩원산지 관세코드(Tariff Code, HS Code와 유사)가 부여되어 시행 중이며, 매년 2회 심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관세코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제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구조건은 CEPA ROO(Rule of Origin)에 정의 되어 있으며,
기본개념은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환을 거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심사를 진행하고, CO(CEPA) (Certification of Origin CEPA, 중국본토 수출상품용 원산지증명)을 발행 받은 상품에 한하여 홍콩에서 본토로 직접 수출할 때,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기준, 누적 130,110건의 CO(CEPA) 신청 중, 127,347건이 CO(CEPA)건이 승인되었다.
 
서비스교역 (Trade in Service)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HKSS)는, CEPA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중국본토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부문의 사업을 시작할 때 특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분야는 홍콩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며, 회계, 은행, 금융부문, 법률 등 57개 이상 서비스부문을 분류하여 자세한 요구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자가 본토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홍콩TID(Trade & Industry Depart)에 HKSS 등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5년 6말 기준 2,911개 단위가 HKSS로 등록되어 있다.
CEPA의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홍콩서비스 공급자(HKSS)가 본토시장에 진입하여 받을 수 있는 특혜대우는, 단독투자운영, 지분출자총액 완화, 등록자본금 요구조건 축소 및 지정학적 위치 및 사업범위 등이 포함된다. 
 
무역 및 투자 간소화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전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간소화, 검색/검역/식품안전/품질 표준화 및 기타 등 10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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