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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콩회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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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21 조회1,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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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회사 관리
홍콩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내 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또는 관리소홀로 불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실체 및 운영현황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사업주체의 최우선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모든 사업의 주체는 매년 다음과 같은 대 정보 신고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 정부 신고
 
 
 
 

1. 사업 주체 별, 대 정부 신고 사항
법인회사 (Company) 및 지사(Branch Office)
연차보고, 사업자등록증 경신, 고용주신고, 사업소득신고 등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합자회사(Partnership),
사업자등록증 경신, 고용주신고, 사업소득신고 등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업자등록증 경신, 고용주신고
개인급여소득자, 자영업자(Self Employed), 개인사업자가 고용인이 없는 경우), 합자회사 (Partnership)의 각 개인(Partner)
개인소득신고 (급여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 등)
 
 
 
            
 
 
연차보고(Annual Return)
2. 주요 대 정부 신고 안내
 
 
 
홍콩 회사등기소(CR)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의 정보, 즉, 회사이름, 이사 및 주주현황, 회사 설립 주소지, 회사비서(간사) 등, 회사의 최신정보를 신고 (변동사항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신고).
연차보고 신고시기 : 매년 회사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경신
 
 
 
 

홍콩에서는 쉽게 사업자등록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과 불필요하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제도(1년 또는 3년)를 시행하고 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국(IRD)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해야 함.
사업자 등록증 경신시기 :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세무국(IRD)에서 우편으로 통보 후, 2개월(만료 후 1개월)이내 등록비용 납부
 
고용주신고 (Employer Return)
 
 
 
 

모든 회사는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정의된 <고용주납세의무>규정에 따라, 과세연도 동안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Employee)의 고용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 함.
고용주신고 시기 :
매월 4월 초 홍콩 세무국에서 등록된 모든 고용주에게 표준양식인<고용주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송. 발송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사업자소득신고 (Profit Tax Return)
 
 
 
 
 

홍콩에서 법인(Company) 또는 합자회사(Partnership business) 형태로 무역, 전문직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있거나, 비거주민이 자신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사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기간에 발생한 회계현황에 대해, 홍콩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득신고서를 제출 해야 함.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소득신고로 진행)
※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18개월 후부터 소득신고서가 발행됨
사업자소득 신고시기 :
매월 4월 초 홍콩 세무국에서 사업자소득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송. 발송일로부터 1개월(또는 서면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 연장된 기간)내에 서면 제출 또는 전자등록 시스템으로 전산신고
또는 기한연장 신청한 특정한 기간
 
 
개인 소득신고 (Tax Return - Individual)
 
 
 
 
 

모든 개인, 개인사업자(Sole Proprietary) 또는 합자회사(partnership Business)의 개인(거주인, 비거주인 포함)은, 과세연도 기간 내, 홍콩에서 발생된 또는 파생된, 근로소득(급여 및 연금 포함),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 등 과세대상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함.
개인소득신고 시기 :
통상 매년 5월 초 세무국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개인소득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송.
개인사업 소득이 없다면 : 신고서 발행일부터 1개월 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 신고서 발행일부터 3개월 내
또는 기한연장 신청한 특정한 기간
3. 대 정부 신고 담당
홍콩의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에 규정된 <이사(Director) 의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회사의 이사(Director)는 회사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홍콩은, 또한 간편한 조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체인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을, 모든 납세자의 우선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홍콩 회사 또는 단체의 이사(Director), 개인사업의 주체가 회사의 관리 및 납세의무 준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대 정부 신고는 회사등기소 또는 세무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어 업무절차에 어려움은 없으나, 규정된 기간 내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회사비서(간사회사) 또는 대리인(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한다.
특히, 홍콩의 법인회사는 실제 사무실을 두지 않고 가상오피스를 운영하며, 홍콩법인의 이사(Director)는 관리 및 세무신고를 간사회사에 일임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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