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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지사(Branch Office) 또는 홍콩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23 조회1,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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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지사(Branch Office) 또는 홍콩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안내
홍콩의 회사법(Company Ordinance)에 의해 외국회사(Non Hong Kong Company)로 분류되는 홍콩 지사(Branch Office)와 홍콩 연락사무소(Branch Office)의 차이점은
지사(Branch Office)는 회사등기소(CR)에 등기를 하고 세무국(IRD)에 사업자등록증(BR) 교부를 동시에 해야 하고 홍콩 법인회사와 동일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모든 자산 및 부채는 본사에 귀속 됨..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세무국(IRD)에 사업자등록(BR)만 교부 받으면 되며, 자체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계약서의 주체, 인보이스 발행, 대금결제 주체 등)은 금지되고, 본사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있음.
 
홍콩 지사 와 연락사무소 구분
구 분
홍콩지사
연락사무소
회사등기소(CR)
홍콩회사법 규정에 따라 등기
등기 불필요
세무국(IRD)
사업자 등록증 필요
사업자등록증 필요
연차보고
필요
불필요
세무신고
홍콩법인과 동일한 세무신고*
개인소득 및 간단한 세무신고
영업활동
홍콩법인과 동일
이익 창출 영업활동 불가
해외투자신고(본사)
필요(본사 연결)
불필요(본사 비용신고)
Note: 홍콩 세무신고 시 홍콩지사는 본사의 감사보고서를 홍콩 세무국에 참고로 제출해야 함.
 
 
홍콩지사 설립
 
 
 
 

1. 홍콩 지사 설립 개요
  • 외국회사(Non Hong Kong Company)가 홍콩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시작했다면, 홍콩 회사법에 따라 회사등기소(CR)에 등기를 해야 함.
  • 본사의 정관과 규정을 홍콩 회사등기소(CR)에 등록하여 본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지사를 관리하지만, 홍콩법인과 동일하게 홍콩 회사법에 따라 연자보고, 사업자등록증 경신, 고용주 급여신고, 세무신고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됨.
  • 홍콩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시작한 후 1개월 이내 지사설립 등기를 접수해야 함.
2. 지사 설립 준비서류
  • 외국회사 등기신청서(NN1, 표준양식) 및 사업자등록 통보서(IRBR2, 표준양식)
회사이름(본사 및 지사), 사업장 주소(본사 및 지사), 이사│대리인│회사비서 선임 등
  • 위임대리인(수권대표의 인적사항(여권사본, 영문주민등록 초(등)본)
  • 본사의 회사등기증 및 사업자 등록증 영문 복사본 공증
  • 인)본사 회사정관 영문 복사본 공증
  • 최근 공식기관에 신고된 회계자료 영문 복사본 공증
  • 영문 주주명부 – 본사 공인
3. 지사설립 소요기간 : 최소 13영업일
4. 지사 설립 완료 서류
  • 법인등기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회사등기소(CR) 발행
  • 회사등기부 (NN1) – 회사등기소(CR) 발행
  •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세무국(IRD) 발행
  • 회사인장(Company Seal) : 법인인감(Common Seal) 및 법인관인(Official Seal)
5. 지사 설립 후속업무 – 아래 홍콩 지사 및 연락사무소 후속업무 참조
 
홍콩 연락사무소 설립
 
 
 

1. 홍콩 연락사무소 설립 개요
  • 홍콩 연락사무소는 홍콩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등기소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세무국에 사업자 등록(BR)만 하면 됨.
  • 홍콩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을 매년 경신해야 함. 기업등록국(CR)에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연차보고는 필요 없으나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 급여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신고 등의 의무는 없음.
  • 현지인 고용, 사무실 임대 등 특정하여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2. 홍콩 연락사무소 설립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통보서(IRBR2)
본사의 회사명(영문 또는 중문), 사업장 주소, 연락사무소 대표자 선임
  • 연락사무소 대표자 인적 사항(여권 사본 및 영문주민등록 초(등)본)
  • 본사의 회사등기증 및 사업자 등록증 영문 복사본 공증
3. 연락사무소 설립 소요기간 : 2~3 영업일
4. 연락사무소 설립 완료 서류
  •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세무국(IRD) 발행
  • 연락사무소는 자체 인장을 가질 수 없고, 본사의 인장을 사용해야 함. ,
5. 홍콩지사 및 연락 사무소 설립 후속 업무
  • 은행계좌 개설[은행계좌개설]
계좌 개설은 외국계 은행(HSBC, Hang Seng Bank) 및 한국계 은행(KEB, IBK) 등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홍콩금융관리국(MKMA)의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 불법자금거래 등의 목적으로 홍콩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의 모든 은행은 계좌개설 시,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사업실체 파악, 지사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 본인 확인 및 서명 등을 위하여, 대표자가 반드시 홍콩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홍콩지사 및 연락사무소 유지관리
홍콩지사의 대표자는 본사의 정관 및 지침에 따라 지사를 유지관리 하지만, 홍콩 회사법에 따라 연차보고, 세무신고, 사업자등록 경신 등 홍콩 기업등록국 및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등록 경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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