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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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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24 조회1,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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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설립
홍콩의 개인회사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같은 개념의 회사이며, 홍콩 회사등기소(CR)에 등기절차 필요 없이,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만으로 홍콩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일반영업, 은행거래, 투자활동 등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은 없으나 비즈니스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형태에 많이 이용됩니다.  
매출액 HK$200만불 이하일 경우 간편한 세무신고 의무만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홍콩 개인회사 설립 조건
  • 국적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개인(자연인)이 대표자로 설립
  • 홍콩에 거주하고 HKID(Hong Kong Identity Card, 홍콩신분증)를 보유한 사람은 비교적 용이하게 개인회사 설립이 가능 함.
  • 홍콩 비거주자일 경우, 단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홍콩에 거주하고 HKID를 보유한 개인을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홍콩에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유해야 하고 홍콩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함.
2. 홍콩 개인회사 준비서류
  • 회사명 지정 (사전 2~3개 준비) 회사명은 영문과 중문을 혼용하여 사용, 회사명은 중복 가능 (단, Co. Limited 또는 Limited 사용 불가)
  • 개인사업자 ID 또는 여권(외국인) 사본  
  • 홍콩 에이전트 신분증(ID) 사본 – 홍콩 비거주가 일 경우
  • 10-Q&A (IRD가 제공하는 10가지 예상 질문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준비되어야 함.
3. 사업자 등록증 발행 소요 시간 
  • HKID 소지자 : 홍콩 세무국 서류 접수 당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 HKID 비소지자 ; 10-Q&A 세무국 접수•검토(약 21일 소요)후 사업자 등록증 (BR) 발급여부 결정
4. 개인회사 설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업원 고용 등을 항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함. 영업시작 후 1개월 이내 사업장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 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및 벌금이 부과 됨.
  • IRD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인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발급이 거절 됨.
  • 개인회사는 사업주가 비즈니스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므로, 비즈니스의 형태가 사업주가 무한 책임을 갖는데 무리가 있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영업허가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개인회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홍콩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사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1인 주주/이사의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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