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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법인 - 간편 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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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24 조회2,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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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설립 및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현지에서 20년 이상 법인설립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대행사가 귀사의 성공적인 홍콩법인 설립 및 중국 진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chinainvest@naver.com)
 
홍콩법인 - 간편 설립 안내
홍콩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소화 되어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이사 및 주주를 구성하여 빠르게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 설립등기는 홍콩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등록 시스템(e-registry)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으나, 다만, 주주가 외국법인(Non-Hong Kong) 일 경우, 회사등기소(CR, Company Registry)에 모든 서류를 서면접수 해야 합니다.
1. 홍콩법인 설립 준비
  • 회사명 : 2~3개 회사명을 준비하고 회사명 사전검색을 통하여 적합여부 검증 후 선정
  • 등기이사 선정 : 최소 1인의 18세 이상 자연인 이사 (국적 제한 없음)
  • 주주 구성 :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이사 및 주주 겸임가능) 또는 법인회사 (국적 제한 없음)
  • 자본금 설정 : 최소 자본금 HK$ 1, 일반적으로 HK$ 10,000
  • 법인비서 선임 및 홍콩법인 설립 주소지 선정
  • 준비 서류 :
이사 및 개인주주 : 신분증사본(여권사본), 주소지증명(영문 주민등록 초(등)본)
한국의 법인이 주주 일 경우 : 모회사의 영문사업자 등록증, 홍콩법인이사 임명동의서, 홍콩법인
2. 홍콩법인 등록 절차  
  • 정관 (Article of Association) : 회사등기소 표준양식 수정보완
  • 회사 설립신청서(NNC!) : 회사등기소 표준양식 작성
  • 사업자등록 통지서(IRBR1) : 세무국 표준양식 작성
  • 접수비용 : 법인등기 비용 및 세금 납부
  • 처리기간 : 자연인 이사/주주 일 경우 당일 처리 완료, 법인주주일 경우 5영업일 소요
3. 홍콩법인 설립 완료 서류 
  • 법인등기 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회사등기소(CR) 발행
  • 회사등기부 (NNC1) – 회사등기소(CR) 발행
  •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세무국(IRD) 발행
  • 정관(Article of Association)
  • 이사회 결의서, 이사임명 동의서, 주주명부 등 – 이사 또는 법인비서
  • 회사인장(Company Seal) : 법인인감(Common Seal) 및 법인관인(Official Seal)
4. 법인설립 후속 업무
  • 홍콩법인 은행계좌 개설 – [은행계좌개설] 참조
홍콩법인 계좌 개설은 외국계 은행(HSBC, Hang Seng Bank) 및 한국계 은행(KEB, IBK) 등에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홍콩금융관리국(MKMA)의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 불법자금거래 등의 목적으로 홍콩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의 모든 은행은 계좌개설 시, 홍콩법인의 사업실체, 법인이사의 본인 확인 및 서명 등을 위하여, 홍콩법인의 이사가 반드시 홍콩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홍콩법인 유지관리 – [홍콩법인 유지관리] 참조
홍콩 회사법에 규정된 [이사의 공정행위(Fair Dealing by Director) 조례]에 따른 법인관리
[법인의 행정 및 절차(Company Administration and Procedure) 조례]에 따른 법인관리
이사회, 정기총회 주관 및 각종회의록 기록 유지보관, 주주 및 이사변동사항 관리
연차보고 : 법인회사의 변동사항 유무를 매년 회사등기소에 신고의무
  • 사업자등록 갱신 및 세무신고 – [홍콩법인유지관리] 및 [세무신고] 참조
사업자 등록증 매년 경신 의무
고용주 신고 및 개인소득신고
법인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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