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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 및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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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6-07-29 12:34 조회3,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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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 및 규정 요약
홍콩에 설립하는 법인회사(홍콩법인)는 대부분의 경우 홍콩 회사등기소(CR, HK Company Registry, 公司註冊處)의 회사조례(HK Company Ordinance, Cap 622, 公司條例 第622章)에 정의된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私人有限公司)의 설립을 의미하며
  • 회사설립의 주체 : 홍콩거주 또는 비거주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Body corporate) 등 설립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설립멤버(주주)의 책임 : 홍콩회사조례에 의해 정의된 정관(Article & Association)에 따라 출자지분에 한정 됨.
  • 홍콩 회사조례의 요구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홍콩 회사등기소(CR, HK Company Registry, 公司註冊處) 및 홍콩세무국(IRD, 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稅務局)에 서류 접수 및 비용을 지불한 후, 법인등기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公司註冊證明書),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商業登記證)을 발급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 함.
  • 홍콩법인은 업종에 무관하게 사전허가 없이 설립은 가능하나,
은행업종(Banking), 주식선물(Securities and future), 퇴직연금(Mandatory Provident Fund)등은 해당업종의 조례(Ordinance)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대금업(Money lender), 신탁회사(Trust Company) 등은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영업활동 가능함.
홍콩 법인(Body Corporate) 형태
(a) 주권에 의한 공개 유한회사 (a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公眾股份有限公司)
(b) 주권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 (a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私人股份有限公司)
(c) 주식자본금을 갖춘 공개 무한회사 (a public unlimited company with a share capital, 有股本的公眾無限公司)
(d) 주식자본금을 갖춘 비공개 무한회사 (a private unlimited company with a share capital, 有股本的私人無限公司 )
(e) 주식자본금이 없이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out a share capital, 無股本的擔保有限公司)
※ 홍콩의 법인은 표준정관을 사용하여 법인의 운영 형태에 따라 이사의 구성 및 의무, 주주의 책임 및 권한 등 회사의 운영 형태를 정관에 명해야 함.
※ 홍콩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는 <주권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 (a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私人股份有限公司,)이며, 아래 설립절차는<주권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에 관한 절차를 설명한 것 임.
 홍콩법인 설립절차
Step 1
회사명 선정이사 선임자본금 설정 및 주주구성정관준비
Step 2
회사간사 선임회사등록 주소지 선정
Step 3
회사 설립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통지서 제출
Step 4
회사설립서류 수령 : 회사등기증법인등기부정관사업자등록증
주식이사회 회의록인감
Step 5
홍콩법인 은행계좌 개설
홍콩법인 설립 후, 홍콩법인 유지관리 및 세무신고 의무 준수
 
홍콩법인 설립 Step 1  
회사명(Company name) 선정  
  • 홍콩법인 이름은 영문회사명 또는 중문(번체)회사명을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문과 중문을 혼합하여 회사명을 만들 수 없음. (예, ABC甲乙 Limited (x))
  • 홍콩법인의 이름은 반드시 “Limited” (영문 회사명) 또는 “有限公司”(중문 회사명)를 법인이름의 끝 부분에 사용해야 함. (예, ABC Company Limited, 甲乙電子有限公司)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회사와 동일한 회사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법인과 유사한 회사 이름일 경우 회사등기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사이름 중 일부 단어 또는 그 단어의 의미가 회사조례에 제한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예, 정부관련기관 이름 등)는 사전승인 없이 등록할 수 없음.
 (세부사항 애니홍콩 자료실 <홍콩 법인회사 회사명 관련 규정> 참조)
 
이사(Director,董事) 선임
  • 18세 이상의 자연인 최소 1명을(국적 제한 없음) 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법인(Body Corporate)은 이사로 임명될 수 없다
  • 법인이사는 합리적인 관리, 기량, 성실함으로 기능을 수행 할 의무를 가지며, 등기부에 서명을 하여 임명에 동의하며, 이사는 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 해임의 사유가 되고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 함.
(세부사항 애니홍콩 자료실 <홍콩 법인회사 이사 선임, 의무 권리> 참조)
자본금(Shares capital, 股份 ) 설정 및 주주(Members 公司成員,) 구성
  • 회사조례에 따라 주권(Shares)은 주주의 동산으로 정의되며,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가능함.
  • 주권은 액면가격이 없이 일련번호로 구분되며,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주권은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권은 별도의 일련번호로 구분되며, 자본금 납입이 된 주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모든 주권증서(Share certificate)는 주주의 소유권을 표시함.
  • 회사는 주권(Shares)을 주식(Stock)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전액납입주권(Share Warrantee)을 발행할 권리가 없다(회사는 주주에게 자본금 납입의 의무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
(세부사항 애니홍콩 자료실 <홍콩 법인회사 자본금 설정 규정 및 주주 구성 규정 > 참조)
정관(Article of Association,章程細則 ) 작성
  • 홍콩법인회사는 회사에 대한 규정을 정의한 정관을 갖추어야 하며 정관에는 회사명, 주주의 채무관계, 자본금, 주식지분율 등을 포함해야 함.
  • 홍콩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회사의 운영방침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정관을 확정한 후 회사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세부사항 애니홍콩 자료실 <홍콩 법인회사 정관 규정> <홍콩 법인 회사 정관 샘플>참조)
 
홍콩법인 설립 Step 2 
법인비서(Company Secretary, 公司秘書) 선임
  • 홍콩법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법인비서(또는 법인간사로 일반적으로 지칭함)로 지정해야 함.
  • 법인회사의 이사와 법인비서는 겸임할 수 없음.
  • 법인비서는 법인의 등기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조례에서 요구하는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하여 진행 할 수 있음.
(세부사항 애니홍콩 자료실 <홍콩 법인비서 관련 규정> 참조)
회사등록 주소지 선정
  • 홍콩법인은 정부로부터 연락이나 공지사항을 수신할 수 있도록, 홍콩지역 내에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홍콩법인 설립 Step 3 
회사 설립신청서(Form NNC1, 法團成立表格) 및 사업자등록 통지서(IRBR1, 商業登記署 通知書) 제출:
  • 회사설립신청서 필수 기록사항: 회사의 형태, 회사명, 이사선임, 창립멤버(주주) 및 자본금 구성, 회사간사, 회사주소지 등을 기록 및 이사 임명동의서 서명
  • 서류 접수 및 비용 납부 :  NNC1, IRBR1, 정관, 등록비 및 세금
  • 접수방법: 전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기업등록국 창구에 접수하며, 회사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회사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일괄(One-stop) 처리 됨.
홍콩법인 설립 Step 4 
홍콩법인 설립 후 보관 서류
  • 법인등기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公司註冊證明書) – 회사등기소(CR) 발행
회사등기부 [Incorporation Form (Company Limited by Shares) 法團成立表格 (股份有限公司)]
  •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商業登記證) – 세무국(IRD) 발행
  • 정관(Article of Association, 章程細則) – 표준정관 활용 법인의 이사(Director)가 준비
  • 주권(Share certificate)
  • 이사회 결의서, 이사임명 동의서, 주주명부 등 – 이사 또는 법인비서
  • 회사인장(Company Seal, 公司印章) : 법인인감(Common Seal,法團印章) 및 법인관인(Official Seal,正式印章)
홍콩법인 설립 Step 5
홍콩법인 은행계좌 개설
  • 홍콩법인 계좌 개설은 외국계 은행(HSBC, Hang Seng Bank) 및 한국계 은행(KEB, IBK) 등에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 홍콩금융관리국(MKMA)의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 불법자금거래 등의 목적으로 홍콩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의 모든 은행은 계좌개설 시, 홍콩법인의 사업실체, 법인이사의 본인 확인 및 서명 등을 위하여, 홍콩법인의 이사가 반드시 홍콩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세부사항 애니홍콩 자료실 <홍콩 법인회사 은행계좌 개설 안내> 참조)
홍콩법인 유지관리
  • 이사의 공정행위(Fair Dealing by Director) 조례에 따른 법인관리
  • 법인의 행정 및 절차(Company Administration and Procedure) 조례에 따른 법인관리
서면결의 절차 및 이행, 임시/정기주주총회 및 연차정기총회, 각종회의록 및 기록 유지보관, 주주 및 이사변동사항
  • 연차보고 : 법인회사의 변동사항 유무를 매년 회사등기소에 신고의무
사업자등록 갱신 및 세무신고 세무국
  • 사업자 등록증 매년 경신 의무
  • 고용주 신고 및 개인소득신고
  • 법인소득신고
세부사항은 애니홍콩 <홍콩법인 유지관리>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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