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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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13 16:34 조회1,240회 회사운영관련본문
외상투자기업의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제도 관련
2010년 10월 18일자에, 국무원에서는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제도를 통일함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표하였다. 2010년 12월 1일자로부터,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적인은 국무원에서 1985년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보호건설세 잠정조례>와 1986년에 공표한 <교육비부가세를 부과할 데 대한 잠정규정>을 적용한다.
<통지>에서는2010년 12월 1일자로부터,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상투자기업에게 2010년 12월 1일자 이후(12월 1일자 포함)로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에 대하여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를 부과하며, 외상투자기업의 2010년 12월 1일자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에 대하여는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품세(1994년 이후로부터 소비세), 증치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업체와 개인은 모두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의 납세의무인(이하 “납세인”)이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보호건설세는 납세인이 실제로 납부한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금액을 근거로 하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와 동시에 납부한다. 도시보호건설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인이 시(市), 구(區)에 소재할 경우 세율은 7%이고, 나. 납세인이 현(縣), 진(鎭)에 소재할 경우 세율은 5%이며, 다. 납세인이 시, 구, 현 또는 진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세율은 1%이다. 교육비부가세는 납세인이 실제로 납부한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금액을 근거로 하며, 세율은 2%이다.
有关外商投资企业的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制度
2010年10月18日,国务院发出《关于统一内外资企业和个人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制度的通知》(国发[2010]35号)。自2010年12月1日起,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及外籍个人适用国务院1985年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和1986年发布的《征收教育费附加的暂行规定》。
《通知》决定自2010年12月1日起,对外资企业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对外资企业2010年12月1日(含)之后发生纳税义务的增值税、消费税、营业税(以下简称“三税”)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对外资企业2010年12月1日之前发生纳税义务的“三税”,不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
凡缴纳产品税(1994年之后为消费税)、增值税、营业税的单位和个人,都是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的纳税义务人(以下简称纳税人),都应当缴纳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城市维护建设税,以纳税人实际缴纳的产品税、增值税、营业税税额为计税依据,分别与产品税、增值税、营业税同时缴纳。城市维护建设税税率如下:纳税人所在地在市区的,税率为百分之七;纳税人所在地在县城、镇的,税率为百分之五;纳税人所在地不在市区、县城或镇的,税率为百分之一。教育费附加,以各单位和个人实际缴纳的产品税、增值税、营业税的税额为计征依据,教育费附加率为2%,分别与产品税、增值税、营业税同时缴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