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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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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13 16:34 조회1,212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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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사분쟁의 해결

노사분쟁의 해결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1994년 7월 5일 공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2007년 6월 29일 공표)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과 직원의 노동관계 중에는 2가지 계약, 즉 노동계약과 단체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노동계약은 직원과 고용업체가 노동관계를 확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계약이다. 단체계약은 단체협상의 양 당사자대표(기업 노동조합 또는 직원대표 및 기업대표)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 사항에 관하여 평등협상을 통하여 체결한 서면계약이다.

고용업체와 직원간에 노동계약으로 인하여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신청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협상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노사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업체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고용업체 내에 설립하는 것인 바, 직원대표, 고용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됨)에 조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에 불복하여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요구할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노동행정부서 대표, 동급 노동조합 대표, 고용업체 등의 대표로 구성됨)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체계약 체결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양 당사자가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는 노동행정부서의 노동분쟁조정처리기구에 조정처리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노동분쟁조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절차는 노동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의 중재절차와 동일하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중국어

劳动纠纷的解决

劳动纠纷的解决主要适用《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1994年7月5日发布)和《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2007年9月29日发布)。用人单位和劳动者的劳动关系中一般存在2种合同,即劳动合同和集体合同。劳动合同是劳动者与用工单位之间确立劳动关系,明确双方权利和义务的协议。集体合同是指企业职工一方与用人单位就劳动报酬、工作时间、休息休假、劳动安全卫生、保险福利等事项,通过平等协商达成的书面协议。

用人单位与劳动者因劳动合同发生劳动争议,当事人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也可以协商解决。劳动争议发生后,当事人可以向本单位劳动争议调解委员会(在用人单位内设立,一般由职工代表、用人单位代表和工会代表组成)申请调解;调解不成,当事人一方要求仲裁的,可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劳动争议仲裁委员会由劳动行政部门代表、同级工会代表、用人单位方面的代表组成)申请仲裁。当事人一方也可以直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因签订集体合同发生争议,当事人协商解决不成的,当地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可以组织有关各方协调处理。当事人也可直接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仲裁程序与上述因劳动合同发生的劳动纠纷仲裁程序相同。对仲裁裁决不服的,当事人可以自收到仲裁裁决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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