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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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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13 16:37 조회1,385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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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기업파산 신청절차

2006년 8월 27일자에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이하 “파산법”)이 공표되었다. 동 법규정에 따르면, 2007년 6월 1일로부터,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파산법을 적용한다.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인(청산하고자 하는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보유한 자산으로 전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채무이행능력이 현저히 결여한 경우,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구조개편(重整), 화해(和解) 또는 파산청산(破產清算)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권인은 법원에 채무인에 대한 구조개편 또는 파산청산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보유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청산의무가 있는 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에 파산신청 제기 시,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나.신청목적
다.신청사실과 이유
라.법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채무인이 신청을 제기할 경우, 상기 서류 외에 법원에 자산상황 설명서,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관련 재무회계보고서, 직원배치예정안 및 직원급여의 지급과 사회보험료의 납부상황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파산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파산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5일 내에 채권인에게 통지하고 공시한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리인을 지정한다.

 

중국어

破产申请程序

2006年8月27日,《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以下简称“破产法”)出台。根据该法,自2007年6月1日起,外商投资企业的清算程序不再适用《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而是与内资企业相同,适用破产法。

破产法规定,债务人(企业法人)不能清偿到期债务,并且资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或者明显缺乏清偿能力的,或者有明显丧失清偿能力可能的,可以依照破产法规定向人民法院提出重整、和解或者破产清算申请。债务人不能清偿到期债务,债权人可以向人民法院提出对债务人进行重整或者破产清算的申请。企业法人已解散但未清算或者未清算完毕,资产不足以清偿债务的,依法负有清算责任的人应当向人民法院申请破产清算。向人民法院提出破产申请,应当提交破产申请书和有关证据。

破产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申请人、被申请人的基本情况;
(二)申请目的;
(三)申请的事实和理由;
(四)人民法院认为应当载明的其他事项。
债务人提出申请的,还应当向人民法院提交财产状况说明、债务清册、债权清册、有关财务会计报告、职工安置预案以及职工工资的支付和社会保险费用的缴纳情况。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的,应当自裁定作出之日起五日内送达申请人,并自裁定受理破产申请之日起二十五日内通知已知债权人,予以公告。人民法院裁定受理破产申请的,应当同时指定管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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