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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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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13 16:41 조회1,397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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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국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 관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28일자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中華人民共和國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이하 “<법률적용법>”)을 공표하였다. 2011년 4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법률적용법>은 혼인, 상속,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국제민사관계에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지금까지 체계화되지 않았던 중국내 국제민사관계에서의 법률적용제도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법률적용법>의 구체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섭외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는 법규정에 따라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법률을 명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서 섭외민사관계에 대하여 강행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직접 동 강행 규정을 적용한다. 섭외민사법률관계중의 소송시효(訴訟時效)는 관련 섭외민사관계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률을 적용한다. 섭외민사관계의 성격판정(定性)은 법원지법률을 적용한다. 섭외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외국법률은 동 외국의 법률적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법률은 법원, 중재기구 또는 행정기관에서 조사한다. 당사자가 외국법률을 적용할 것을 선정하였을 경우, 동 외국의 법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법률을 조사할 수 없거나 또는 외국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 외에, 섭외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는 중재합의서를 체결하여 적용법률을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체 적용법률을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기구 소재지 또는 중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적용법의 규정에 따라 국적국의 법률 적용 시, 자연인이 2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경상거주지(經常居所)의 국적국법률을 적용하고, 모든 국적국에 경상거주지가 없을 경우,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무국적인이거나 또는 국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국어

中国涉外民事关系的法律适用

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于2010年10月28日公布了《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法律适用法》(以下简称“《法律适用法》”,于2011年4月1日起施行)。《法律适用法》主要对婚姻、继承、物权、债权、知识产权等国际民事法律关系上的法律适用问题进行了规定,因其对之前一直未能体系化的中国国际民事关系法律适用制度进行系统整理而备受瞩目。

根据《法律适用法》的规定,在涉外民事法律关系中,当事人依照法律规定可以明示选择涉外民事关系适用的法律。中华人民共和国法律对涉外民事关系有强制性规定的,直接适用该强制性规定。有关涉外民事法律关系中的诉讼时效,适用相关涉外民事关系应当适用的法律。涉外民事关系的定性,适用法院地法律。涉外民事关系适用的外国法律,不包括该国的法律适用法。涉外民事关系适用的外国法律,由人民法院、仲裁机构或者行政机关查明。当事人选择适用外国法律的,应当提供该国法律。不能查明外国法律或者该国法律没有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另外,在涉外民事纠纷解决上,当事人可以协议选择仲裁协议适用的法律。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仲裁机构所在地法律或者仲裁地法律。依照法律适用法适用国籍国法律,自然人具有两个以上国籍的,适用有经常居所的国籍国法律;在所有国籍国均无经常居所的,适用与其有最密切联系的国籍国法律。自然人无国籍或者国籍不明的,适用其经常居所地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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