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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重整)신청과 구조개편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0-12-27 10:00 조회1,376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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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구조개편(重整)신청과 구조개편기간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법원에 채무자가 구조개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파산청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또는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금의 1/10이상을 점하고 있는 출자인은 법원에 구조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구조개편신청이 관련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채무자에게 구조개편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법원에서 채무자 구조개편을 판정한 날로부터 구조개편 절차종료일까지가 구조개편기간이다. 구조개편 기간내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관재인의 감독하에서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사무를 처리하도록 비준할 수 있다. 상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채무자재산과 경영사무를 접수한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경영사무를 이관하여야 하며, 관재인의 직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관재인이 재산관리와 사무경영을 책임질 경우, 채무자의 경영관리인원을 선임하여 경영사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구조개편 기간내에, 채무자의 특정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수하는 담보권자는 잠정적으로 동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담보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가치가 현저히 인하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해할 수 있을 경우, 담보권자는 법원에 담보권행사권의 회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구조개편 기간내에, 채무자 또는 관재인이 지속적인 경영을 위하여 대금을 차입할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였고, 동 재산의 권리자가 구조개편 기간내에 회수할 것을 청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조개편 기간내에, 채무자의 출자인은 투자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도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단, 법원에서 허용한 경우는 제외이다. 구조개편 기간내에,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관재인 또는 이익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는 구조개편 절차 종료를 판정하고, 채무자파산을 선고한다:
1. 채무자의 경영상황과 재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여, 만회할 가능성이 결여할 경우.
2. 채무자에게 사기, 악의적인 채무자재산 감소행위 또는 기타 채권자에게 심각히 불리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
3.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관재인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중국어

重整申请和重整期间

债务人或者债权人可以依照破产法规定,直接向人民法院申请对债务人进行重整。债权人申请对债务人进行破产清算的,在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宣告债务人破产前,债务人或者出资额占债务人注册资本十分之一以上的出资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重整。人民法院经审查认为重整申请符合法律规定的,裁定债务人重整,并予以公告。

自人民法院裁定债务人重整之日起至重整程序终止,为重整期间。在重整期间,经债务人申请,人民法院批准,债务人可以在管理人的监督下自行管理财产和营业事务。有前一情形的,依法已接管债务人财产和营业事务的管理人应当向债务人移交财产和营业事务,管理人的职权由债务人行使。管理人负责管理财产和营业事务的,可以聘任债务人的经营管理人员负责营业事务。

在重整期间,对债务人的特定财产享有的担保权暂停行使。但是,担保物有损坏或者价值明显减少的可能,足以危害担保权人权利的,担保权人可以向人民法院请求恢复行使担保权。在重整期间,债务人或者管理人为继续营业而借款的,可以为该借款设定担保。债务人合法占有的他人财产,该财产的权利人在重整期间要求取回的,应当符合事先约定的条件。

在重整期间,债务人的出资人不得请求投资收益分配。债务人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也不得向第三人转让其持有的债务人的股权。但是,经人民法院同意的除外。在重整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经管理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人民法院应当裁定终止重整程序,并宣告债务人破产:
1.债务人的经营状况和财产状况继续恶化,缺乏挽救的可能性;
2.债务人有欺诈、恶意减少债务人财产或者其他显著不利于债权人的行为;
3.由于债务人的行为致使管理人无法执行职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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