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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시행의 강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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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05 11:07 조회1,367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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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특허시행의 강제허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시행조건을 구비한 업체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시행을 강제허가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년 만료후, 그리고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만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특허를 시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시행하는 행위가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동 행위가 경쟁에 대한 불리영향을 해소 또는 감소하여야 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시행을 강제허가할 수 있다. 공공건강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동 약품을 제조하고, 중국에서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약정에 부합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하도록 강제허가 할 수도 있다.

모종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하 “신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그 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보다 훨씬 경제의의가 있는 중대한 기술진보를 구비하고, 또한 그 신규 기술의 시행이 그 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시행을 필요로 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시행을 강제허가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상황으로 인하여 강제허가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기존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신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시행을 강제허가할 수 있다.

강제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향수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시행허가할 권리도 없다. 강제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사용료 지급 시, 그 금액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결정한다.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강제허가한 특허권의 사용료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중국어

专利实施的强制许可

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的申请,下列情形下,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一)专利权人自专利权被授予之日起满三年,且自提出专利申请之日起满四年,无正当理由未实施或者未充分实施其专利的;
(二)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被依法认定为垄断行为,为消除或者减少该行为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为了公共健康目的,对取得专利权的药品,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制造并将其出口到符合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国家或者地区的强制许可。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后一专利权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因上述情形给予实施强制许可时,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前一专利权人的申请,也可以给予实施后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专利权人合理的使用费,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处理使用费问题。付给使用费的,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专利权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专利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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