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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1 10:22 조회1,347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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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노동계약의 해지

고용업체는 노동자와 협상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자는 30일 전에 고용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試用期)일 경우에는 3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고용업체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노동보호 또는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 적시에 노동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 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라. 고용업체의 규정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마. 고용업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동계약이 무효할 경우.

단, 고용업체가 폭력, 협박 또는 불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강박할 경우, 또는 고용업체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을 하도록 강제 명령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

노동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시용기간 내에 고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입증될 경우. 나. 고용업체의 규범제도를 심각히 위반할 경우. 다. 직무유기하여 고용업체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힐 경우. 라. 노동자가 동시에 기타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맺어, 고용업체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용업체의 시정명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 노동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동계약이 무효할 경우. 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고용업체는 30일 전에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별도로 1개월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로 인한 부상을 입었으며,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후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한 고용업체에서 배치한 기타 업무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훈련 또는 직무조정 후 역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 노동계약 체결 시 근거로 한 객관상황이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노동계약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으며,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협상하여 노동계약 내용변경에 대한 신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국어

劳动合同的解除

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一致,可以解除劳动合同。劳动者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但,若处于试用期内,则只须提前三日通知即可。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劳动者可以解除劳动合同:1.未按照劳动合同约定提供劳动保护或者劳动条件的;2.未及时足额支付劳动报酬的;3.未依法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费的;4.用人单位的规章制度违反法律、法规的规定,损害劳动者权益的;5.因用人单位的原因劳动合同无效的。

但,用人单位以暴力、威胁或者非法限制人身自由的手段强迫劳动者劳动的,或者用人单位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危及劳动者人身安全的,劳动者可以立即解除劳动合同,不需事先告知用人单位。

劳动者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1.在试用期间被证明不符合录用条件的;2.严重违反用人单位的规章制度的;3.严重失职,营私舞弊,给用人单位造成重大损害的;4.劳动者同时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对完成本单位的工作任务造成严重影响,或者经用人单位提出,拒不改正的;5.因劳动者的原因致使劳动合同无效的;6.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

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劳动者本人或者额外支付劳动者一个月工资后,可以解除劳动合同:1.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在规定的医疗期满后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由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2.劳动者不能胜任工作,经过培训或者调整工作岗位,仍不能胜任工作的;3.劳动合同订立时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劳动合同无法履行,经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未能就变更劳动合同内容达成协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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