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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비용과 공익채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3 10:49 조회1,700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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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파산비용은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공익채무는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신규 채무를 말한다.

파산비용에는 주로 아래 비용이 포함된다:
1. 파산사건의 소송비용.
2. 관리비용, 채무자재산 처분(變價)비용과 배분비용.
3. 관재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비용, 급여와 기타 인원의 고용비용.

공익채무에는 아래 각 호의 채무가 포함된다:
1. 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속 이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이행완료하지 못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2. 채무자재산에 대한 사무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3. 채무자의 부당이득(不當得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4. 채무자가 지속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지급할 노동급여와 사회보험료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
5. 관재인 또는 기타 관련 인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채무.
6. 채무자재산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채무.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는 채무자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재산이 모든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파산비용을 우선 변제한다. 채무자재산이 모든 파산비용 또는 공익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각 자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채무자재산이 파산비용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관재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파산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동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공고한다.


 

중국어

破产费用和共益债务

破产费用是指法院受理破产申请后发生的费用,共益债务则指在法院受理破产申请后债务人发生的新债务。

破产费用主要有以下几项:
1.破产案件的诉讼费用;
2.管理、变价和分配债务人财产的费用;
3.管理人执行职务的费用、报酬和聘用工作人员的费用。

共益债务主要有:
1.因管理人或者债务人请求对方当事人履行双方均未履行完毕的合同所产生的债务;
2.债务人财产受无因管理所产生的债务;
3.因债务人不当得利所产生的债务;
4.为债务人继续营业而应支付的劳动报酬和社会保险费用以及由此产生的其他债务;
5.管理人或者相关人员执行职务致人损害所产生的债务;
6.债务人财产致人损害所产生的债务。

破产费用和共益债务由债务人财产随时清偿。债务人财产不足以清偿所有破产费用和共益债务的,先行清偿破产费用。债务人财产不足以清偿所有破产费用或者共益债务的,按照比例清偿。债务人财产不足以清偿破产费用的,管理人应当提请人民法院终结破产程序。人民法院一般自收到请求之日起十五日内裁定终结破产程序,并予以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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