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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산보전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4 10:10 조회1,389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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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국의 재산보전제도

중국의 재산보전은 크게 소송 전의 재산보전과 소송 중의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전의 재산보전은, 긴급상황하에 법원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익관계자의 적법권리가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경우, 법률상 부여하는 이익관계자가 소송 전에 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인은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재정을 내려야 하고, 재산보전재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15일 내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하여야 한다.

소송 중의 재산보전은, 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 전에 당사자의 재산 또는 분쟁목적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이 집행불가 또는 집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재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필요 시 자체로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재산보전신청을 받은 후, 긴급상황하에서는 반드시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재정을 내린 후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재산보전은 반드시 청구범위 또는 사건 관련 재물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담보 제공 시, 법원에서는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中国的财产保全制度

中国的财产保全可分为诉讼前的财产保全和诉讼中的财产保全。

诉前财产保全,是指在紧急情况下,法院不立即采取财产保全措施,利害关系人的合法权利会受到难以弥补的损害,因此法律赋予利害关系人在起诉前有权申请人民法院采取财产保全措施。申请人应当提供担保,不提供担保的,驳回申请。人民法院接受申请后,必须在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财产保全措施的,应当立即开始执行。申请人在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后十五日内不起诉的,人民法院应当解除财产保全。

诉讼中的财产保全,是指人民法院在受理案件之后、作出判决之前,对当事人的财产或者争执标的物采取限制当事人处分的强制措施。人民法院对于可能因当事人一方的行为或者其他原因,使判决不能执行或者难以执行的案件,可以根据对方当事人的申请,作出财产保全的裁定;当事人没有提出申请的,人民法院在必要时也可以裁定采取财产保全措施。人民法院采取财产保全措施,可以责令申请人提供担保;申请人不提供担保的,驳回申请。人民法院接受申请后,对情况紧急的,必须在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财产保全措施的,应当立即开始执行。

财产保全限于请求的范围,或者与本案有关的财物。被申请人提供担保的,人民法院应当解除财产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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