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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원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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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8 13:33 조회1,587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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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원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문제

1.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중국에서의 승인과 집행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裁定)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외국법원이 소재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같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중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국법원은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裁定)의 방식을 통하여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령(執行令)을 내린 후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거나 침해할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내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제출할 경우, 동 외국법원 소재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체결하였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이 없고 호혜관계도 없을 경우에는 중국법원은 직접 승인 및 집행을 하지 않는바, 이 경우에 당사자는 중국법원에 제소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재차 판결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중국과 사법공조계약 및 호혜관계가 없는 국가의 법원이 외교차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법원에 사법협조를 청구할 경우, 중국법원은 이를 반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외국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승인과 집행

외국중재기구의 판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피집행인 소재지 또는 피집행인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국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이 1958년에 가입한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신청 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가.중국법률에 따라 분쟁사항을 중재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나.당해 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면 중국의 공공질서를 위반할 경우

중국어

中国对外国法院的判决或仲裁裁决的承认与执行

1.中国对外国法院的判决的承认与执行

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需要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承认和执行的,可以由当事人直接向中华人民共和国有管辖权的中级人民法院申请承认和执行,也可以由外国法院依照该国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或者按照互惠原则,请求人民法院承认和执行。

人民法院对申请或者请求承认和执行的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互惠原则进行审查后,认为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或者国家主权、安全、社会公共利益的,裁定承认其效力,需要执行的,发出执行令,依照本法的有关规定执行。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或者国家主权、安全、社会公共利益的,不予承认和执行。

当事人向中华人民共和国有管辖权的中级人民法院申请承认和执行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的,如果该法院所在国与中华人民共和国没有缔结或者共同参加国际条约,也没有互惠关系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由有管辖权的人民法院作出判决,予以执行。与中国没有司法协助协议又无互惠关系的国家的法院,未通过外交途径,直接请求中国法院司法协助的,我国法院应予退回,并说明理由。

2.中国对外国仲裁机构的裁决的承认与执行

国外仲裁机构的裁决,需要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承认和执行的,应当由当事人直接向被执行人住所地或者其财产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申请,人民法院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互惠原则办理。

而根据中国于1958年加入的《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纽约公约》)第五条,倘申请承认及执行地所在国,即中国主管机关认定有下列情形之一的,亦得拒不承认及执行仲裁裁决:
(1)依中国法律,争议事项系不能以仲裁解决者;
(2)承认或执行裁决有违中国公共政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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