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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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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19 13:45 조회1,621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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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는, 외국기업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동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非영리성업무에종사하는 대표기구를 말한다. 대표기구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다. 2010년 11월 19일자에 국무원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를 공표하였는바, 동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동 조례에는 대표기구의 명칭, 수석대표,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대표기구의 명칭

대표기구의 명칭은 외국기업의 국적, 외국기업의 중문명칭, 주재도시의 명칭 및 “대표처”로 구성된다. 아울러, 대표기구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문자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중국의 국가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하는 내용 및 문자. 나. 국제조직의 명칭. 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규정에서 금지한 내용 및 문자.
대표기구는 등기기관에서 등기한 명칭으로 업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외국기업은 1명의 수석대표를 파견하여야 한다. 수석대표는 외국기업의 서면 권한위임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을 대표하여 대표기구의 등기신청서류에 사인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업무수요에 따라 1명 내지 3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수석대표 또는 대표를 담당할 수 없다: 가. 중국의 국가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나. 중국의 국가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하는 불법활동에 종사하여, 설립등기취소, 등기증취소 또는 관련 부서의 폐쇄명을 받은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가 취소명 또는 폐쇄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3. 대표기구의 업무범위

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가. 외국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 나. 외국기업의 제품판매, 서비스제공, 국내구입, 국내투자에 관한 연락활동. 한편,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상기 업무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동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중국에서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중국에서 유보를 성명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대표기구는 영리성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어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以下简称代表机构),是指外国企业依照相关法律规定,在中国境内设立的从事与该外国企业业务有关的非营利性活动的办事机构。代表机构不具有法人资格。2010年11月19日国务院公布了《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该条例自2011年3月1日起施行。该条例对代表机构的名称、首席代表、业务范围等作了如下规定:

1.代表机构的名称

代表机构名称应当由以下部分依次组成:外国企业国籍、外国企业中文名称、驻在城市名称以及“代表处”字样,并不得含有下列内容和文字:(一)有损于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的;(二)国际组织名称;(三)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禁止的。代表机构应当以登记机关登记的名称从事业务活动。

2.代表机构的首席代表

外国企业应当委派一名首席代表。首席代表在外国企业书面授权范围内,可以代表外国企业签署代表机构登记申请文件。外国企业可以根据业务需要,委派1至3名代表。

但,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首席代表、代表:(一)因损害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被判处刑罚的;(二)因从事损害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等违法活动,依法被撤销设立登记、吊销登记证或者被有关部门依法责令关闭的代表机构的首席代表、代表,自被撤销、吊销或者责令关闭之日起未逾5年的;(三)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定的其他情形。

3.代表机构的业务范围

代表机构可以从事与外国企业业务有关的下列活动:(一)与外国企业产品或者服务有关的市场调查、展示、宣传活动;(二)与外国企业产品销售、服务提供、境内采购、境内投资有关的联络活动。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代表机构从事上述规定的业务活动须经批准的,还应当取得批准。但是,除了中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另有规定(中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代表机构不得从事营利性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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