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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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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26 09:39 조회1,389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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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및 집행

당사자가 중재판정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법원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나.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라. 판정이 의거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마.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바. 중재원이 해당 사건 중재 시, 수뢰, 사리를 도모하거나 법을 어긴 재판행위가 있는 경우

국제중재판정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피신청인 재산 소재지의 중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국제중재판정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확인을 거친 후 집행거부 재정을 한다.
가.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피신청인이 중재원의 지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피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다.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판정 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밖에 해당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판정의 집행거부를 재정한다.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해 집행거부로 재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새롭게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한편, <중재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판정취소 신청은 반드시 판정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판정취소 신청을 더는 수리하지 않는다.



 

중국어

中国仲裁机构对仲裁裁决的撤销与执行

当事人提出证据证明裁决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向仲裁委员会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申请撤销裁决:
(一)没有仲裁协议的;
(二)裁决的事项不属于仲裁协议的范围或者仲裁委员会无权仲裁的;
(三)仲裁庭的组成或者仲裁的程序违反法定程序的;
(四)裁决所根据的证据是伪造的;
(五)对方当事人隐瞒了足以影响公正裁决的证据的;
(六)仲裁员在仲裁该案时有索贿受贿,徇私舞弊,枉法裁决行为的。

对于涉外仲裁机构裁决,一方当事人不履行仲裁裁决的,对方当事人可以向被申请人住所地或者财产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申请执行。

被申请人提出证据证明涉外仲裁机构作出的裁决有下列情形之一的,经人民法院组成合议庭审查核实,裁定不予执行:
(一)当事人在合同中没有订有仲裁条款或者事后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
(二)被申请人没有得到指定仲裁员或者进行仲裁程序的通知,或者由于其他不属于被申请人负责的原因未能陈述意见的;
(三)仲裁庭的组成或者仲裁的程序与仲裁规则不符的;
(四)裁决的事项不属于仲裁协议的范围或者仲裁机构无权仲裁的。
人民法院认定执行该裁决违背社会公共利益的,裁定不予执行。

仲裁裁决被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达成的书面仲裁协议重新申请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另外,根据仲裁法,当事人申请撤销裁决的,应当自收到裁决书之日起6个月内提出。若逾期申请,人民法院不再受理当事人的撤销裁决申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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