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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집중에 관한 반독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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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28 10:28 조회1,425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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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경영자집중에 관한 반독점심사

경영자집중은 경영자가 합병, 자산구매, 지분구매, 계약약정, 인사배치, 기술통제 등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타 경영자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그중, 합병은 가장 중요하고 통상적인 경영자집중 방식이다.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기준에 부합될 경우, 경영자는 우선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중을 할 수 없다. 단, 경영자집중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 1명이 기타 매 경영자의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나. 집중에 참여하는 매 경영자의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이 동일한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속할 경우.

경영자는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에 집중신고 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기초심사를 한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가 결정하기 전에, 경영자는 집중을 할 수 없다.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에서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규정 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집중을 할 수 있다.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는 경영자집중 심사 시, 아래 요소를 심사한다: 가.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률 및 통제력. 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다. 경영자집중이 시장의 진입, 기술진보에 대한 영향. 라. 경영자집중이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에 대한 영향. 마.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바.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시장경쟁 영향요소.

경영자집중이 경쟁효과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는 경영자집중 금지결정을 내린다. 단, 경영자가 동 집중의 경쟁에 대한 유리한 영향이 불리한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는 경영자집중 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 국무원 반독점심사기구에서는 동시에 집중이 경쟁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감소하는 제한성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중국어

对经营者集中的反垄断审查

经营者集中是指经营者通过合并、资产购买、股份购买、合同约定、人事安排、技术控制等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的情形。其中,合并是最重要和最常见的一种经营者集中形式。

经营者集中达到国务院规定的申报标准的,经营者应当事先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未申报的不得实施集中。但,经营者集中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一)参与集中的一个经营者拥有其他每个经营者百分之五十以上有表决权的股份或者资产的;(二)参与集中的每个经营者百分之五十以上有表决权的股份或者资产被同一个未参与集中的经营者拥有的。

经营者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集中,应当提交相关文件、资料。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对申报的经营者集中进行初步审查,作出是否实施进一步审查的决定,并书面通知经营者。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作出决定前,经营者不得实施集中。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作出不实施进一步审查的决定或者逾期未作出决定的,经营者可以实施集中。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审查经营者集中,应当考虑下列因素:(一)参与集中的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及其对市场的控制力;(二)相关市场的市场集中度;(三)经营者集中对市场进入、技术进步的影响;(四)经营者集中对消费者和其他有关经营者的影响;(五)经营者集中对国民经济发展的影响;(六)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认为应当考虑的影响市场竞争的其他因素。

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作出禁止经营者集中的决定。但是,经营者能够证明该集中对竞争产生的有利影响明显大于不利影响,或者符合社会公共利益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可以作出对经营者集中不予禁止的决定。但,对不予禁止的经营者集中,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可以决定附加减少集中对竞争产生不利影响的限制性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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