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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30 09:36 조회1,372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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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는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외국주주)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중국주주)과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모든 자본이 동등가액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지며, 회사는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중국 및 외국의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외국주주가 인수 및 보유한 주식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인 기업법인을 말한다.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설립방식에는 발기설립방식과 모집설립방식이 있다.

발기설립방식으로 설립한 회사는 회사법에서 규정한 발기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 1명의 발기인이 외국주주여야 한다. 모집설립방식으로 설립한 회사는 상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또한 최소 1명의 발기인이 주식을 모집하기 전 3년 내에 연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며, 동 발기인이 중국주주일 경우, 최근 3년의 중국 공인회계사가 검사(審計)한 재무회계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발기인이 외국주주일 경우, 동 발기인은 외국주주 거주소재지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등기기관에서 등기한 실제납입 주식총액이며, 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액은 RMB3,000만이다. 그중, 외국주주가 인수 및 보유한 주식은 회사 등록자본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발기인의 주식은 반드시 회사설립등기 3년 후에야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기존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합의를 달성한 후, 공동으로 1명의 발기인을 위임하여 회사설립의 신청수속을 밟을 수 있다. 회사설립의 구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해당지역 성급 정부주관부서에 회사설립신청서, 가행성연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집설립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별도로 주식모집설명서(招股說明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서류가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주관부서는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동 서류를 제출한다.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허가할 경우, 발기인은 회사설립 관련 합의서, 정관을 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3. 발기인은 체결한 회사설립 관련 합의서, 정관에 대한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는 4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상기 절차를 완료하면, 발기인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인수(認購股份)하며, 동사회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등기신청수속을 밟을 수 있다. 한편, 모집설립의 발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외에 창설총회(創立大會)도 소집하여야 한다.


 

중국어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是指,外国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个人(以下简称外国股东),按照平等互利的原则,可与中国的公司、企业或其他经济组织(以下简称中国股东)在中国境内共同设立的,全部资本由等额股份构成,股东以其所认购的股份对公司承担责任,公司以全部财产对公司债务承担责任,中外股东共同持有公司股份,外国股东购买并持有的股份占公司注册资本25%以上的企业法人。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可采取发起方式或者募集方式设立。

以发起方式设立的公司,除应符合公司法规定的发起人的条件外,其中至少有一个发起人应为外国股东。以募集方式设立的公司,除应符合上述条件外,其中至少有一个发起人还应有募集股份前3年连续盈利的记录,该发起人为中国股东时,应提供其近3年经过中国注册会计师审计的财务会计报告;该发起人为外国股东时,应提供该外国股东居所所在地注册会计师审计的财务报告。

公司的注册资本应为在登记注册机关登记注册的实收股本总额,公司注册资本的最低限额为人民币3千万元。其中外国股东购买并持有的股份应不低于公司注册资本的25%。另外,发起人股份的转让,须在公司设立登记3年后进行,并经公司原审批机关批准。

发起人达成设立公司协议后,可共同委托一发起人办理设立公司的申请手续。具体程序如下:
(一)申请人向其省级政府主管部门提交设立公司的申请书、可行性研究报告、资产评估报告等文件。以募集方式设立公司的,申请人还须提交招股说明书。
(二)上述文件经主管部门审查同意后,由主管部门转报省级对外经贸部门。经省级对外经贸部门核准后,发起人正式签定设立公司的协议、章程。
(三)发起人签定设立公司的协议、章程,报省级对外经贸部门审查同意后,报对外贸易经济合作部(现商务部)审查批准。对外贸易经济合作部在45日内决定批准或不批准。

完成上述程序以后,发起人可以开立专用账户、认购股份、成立董事会,准备相关文件申请设立登记。若以募集方式设立,则还应召开创立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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