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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상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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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1-31 09:37 조회1,414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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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상장조건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상장 시, 주로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 관련 일부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 및 <상장회사의 외상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 등 관련 법규정을 적용 받는다. 또한,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가 중국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산업정책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 및 주식발행에 관한 각항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중, 제1차 주식 공개발행 및 상장하는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는, 상기 관련 법규정 및 정책에 부합되는 외에 아래 각 항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상장 신청 전 3년간의 외상투자기업 연도검사에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나. 경영범위가 <외상투자방향지도 잠정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받고 이미 주식을 공개발행하여야 한다.
라. 회사의 주식총액이 RMB3,000만 이상이여야 한다.
마. 회사주식이 상장하여 발행한 후, 동 외자주식이 총주식에 대한 비율은 10%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바. 공개발행한 주식은 회사주식총액의 35% 이상이여야 하며, 회사주식총액이 RMB4억을 초과할 경우, 공개발행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여야 한다.
사. 회사는 최근 3년 간에 중대 불법행위가 없어야 하며,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사항이 없어야 한다.
아. 중국법에 따라 중국주주가 지분을 지배(상대적인 지분지배 포함)하여야 하거나, 또는 중국주주의 지분보유비율에 관하여 기타 특별규정이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는 상장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주주의 지분지배지위 또는 지분소유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关于外商投资企业的上市

外商投资企业在中上市主要受三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干问题的暂行规定》及《关于上市公司涉及外商投资有关问题的若干意见》等相关规定的调整。而且,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在境内发行股票必须符合外商投资产业政策及中国证监会的上市发行股票各项要求。

其中,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的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除符合上述相关规定及政策外,还应符合下列条件:
1.申请上市前三年均已通过外商投资企业联合年检;
2.经营范围符合《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的要求;
3.股票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核准已公开发行;
4.公司股本总额不少于人民币三千万元;
5.上市发行股票后,其外资股占总股本的比例不低于10%;
6.公开发行的股份应达到公司股份总数的百分之二十五以上;公司股本总额超过人民币四亿元的,公开发行股份的比例为百分之十以上;
7.公司最近三年无重大违法行为,财务会计报告无虚假记载;
8.按规定需由中方控股(包括相对控股)或对中方持股比例有特殊规定的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上市后应按有关规定的要求继续保持中方控股地位或持股比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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