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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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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2-01 10:23 조회1,613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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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경제보상금

중국의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노동자가 고용업체의 아래 각 항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노동보호 또는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나. 적시에 노동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 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라. 고용업체의 규정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마. 고용업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동계약이 무효할 경우. 바. 고용업체가 폭력, 협박 또는 불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강박할 경우, 또는 고용업체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을 하도록 강제 명령할 경우.

2.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것을 제기하고, 노동자와 협상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노동자에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로 인한 부상을 입었으며,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후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한 고용업체에서 배치한 기타 업무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훈련 또는 직무조정 후 역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 노동계약 체결 시, 근거로 한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으며,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협상하여 노동계약 내용변경에 대한 신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 고용업체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감원할 경우: 가.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개편할 경우. 나.생산경영 과정중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다.기업이 생산유형을 개변하거나, 중대한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의 조정으로 인하여, 노동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역시 감원이 필요할 경우. 라.기타 노동계약 체결 시의 객관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노동계약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고용업체가 기존 노동계약 유지 또는 노동계약 약정조건 제고 등으로 노동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계약 기한만료로 인하여 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종료할 경우.

6.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노동계약이 종료할 경우: 가.고용업체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경우. 2.고용업체가 영업집조 취소명을 받거나, 폐쇄명 또는 사전 해산명을 받을 경우.

경제보상금은 노동자가 고용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바, 매 1년 만료시 노동자에게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른다. 6개월 이상 및 1년 미만 시, 1년으로 간주하며, 6개월 이하일 경우, 노동자에게 반개월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노동자의 월급이 고용업체 소재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급정부에서 공표한 본 지역 전년도의 직원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동 노동자에게는 직원평균임금의 3배의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며, 경제보상금 지급기간은 최고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중, 월급은 노동자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의 12개월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고용업체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 시,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고용업체는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노동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계약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고용업체는 상기 규정의 경제보상금기준의 2배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经济补偿金

根据中国劳动合同法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应当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

1.劳动者因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而解除劳动合同的:(一)未按照劳动合同约定提供劳动保护或者劳动条件的;(二)未及时足额支付劳动报酬的;(三)未依法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费的;(四)用人单位的规章制度违反法律、法规的规定,损害劳动者权益的;(五)因欺诈、胁迫的手段或者乘人之危等情形致使劳动合同无效的。用人单位以暴力、威胁或者非法限制人身自由的手段强迫劳动者劳动的,或者用人单位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危及劳动者人身安全的.

2.用人单位向劳动者提出解除劳动合同,并与劳动者协商一致解除劳动合同的。

3.用人单位因下列情形之一,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劳动者本人或者额外支付劳动者一个月工资后,与劳动者解除劳动合同的:(一)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在规定的医疗期满后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由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二)劳动者不能胜任工作,经过培训或者调整工作岗位,仍不能胜任工作的;(三)劳动合同订立时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劳动合同无法履行,经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未能就变更劳动合同内容达成协议的。

4.用人单位因下列情形之一,裁员的:(一)依照企业破产法规定进行重整的;(二)生产经营发生严重困难的;(三)企业转产、重大技术革新或者经营方式调整,经变更劳动合同后,仍需裁减人员的;(四)其他因劳动合同订立时所依据的客观经济情况发生重大变化,致使劳动合同无法履行的。

5.除用人单位维持或者提高劳动合同约定条件续订劳动合同,劳动者不同意续订的情形外,因劳动合同期满终止固定期限劳动合同的。

6. 因下列情形之一,终止劳动合同的:(一)用人单位被依法宣告破产的;(二)用人单位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撤销或者用人单位决定提前解散的。
 
经济补偿按劳动者在本单位工作的年限,每满一年支付一个月工资的标准向劳动者支付。六个月以上不满一年的,按一年计算;不满六个月的,向劳动者支付半个月工资的经济补偿。

劳动者月工资高于用人单位所在直辖市、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布的本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三倍的,向其支付经济补偿的标准按职工月平均工资三倍的数额支付,向其支付经济补偿的年限最高不超过十二年。其中,月工资是指劳动者在劳动合同解除或者终止前十二个月的平均工资。

用人单位违反法律规定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劳动者要求继续履行劳动合同的,用人单位应当继续履行;劳动者不要求继续履行劳动合同或者劳动合同已经不能继续履行的,用人单位应当依照上述规定的经济补偿标准的二倍向劳动者支付赔偿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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