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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정(訴訟調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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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2-10 09:42 조회1,625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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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소송조정(訴訟調解)

중국법원의 사건 심리제도는 2심종심제(兩審終審制)이다. 2심종심제란, 하나의 사건을 2급의 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료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제1심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및 재정(裁定)은 바로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 내에 상소 또는 항소할 수 있으며(상소 또는 항소기간 내에 상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률효력을 발생함), 제2심 법원이 상소, 항소에 대해 심리를 거친 후 내리는 판결 및 재정이 선고 이후 바로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1심 또는 제2심 단계에서 판결 또는 재정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조정이란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판사의 주관하에 양 당사자가 민사분쟁에 대한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결론짓는 방식을 말한다.

1. 소송조정의 정의 및 기본원칙

소송조정은 재판 전 조정과 재판 중 조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 후, 심리 전 준비단계에서 진행하는 조정이고, 후자는 법원의 개정심리 과정에서 법정변론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진행하는 조정이다. 소송조정은 주로 자원의 원칙과 적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소송조정의 발효

소송조정 과정에서 만약 분쟁 각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분쟁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일치한 합의를 보게 되면 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당사자가 서명하여 수령하면 법률효력을 가진다. 조정을 달성한 후, 일방 당사자가 조정서가 송달되기 전에 번복하거나 또는 조정서에 대한 서명 및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은 적시에 판결하여야 한다.

이 밖에, 최고법원의 <간이절차를 적용한 민사사건의 심리에 관한 일부 규정>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고, 또한 판사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양 당사자가 해당 조정합의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경우, 해당 조정합의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로부터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정합의와 앞에서 언급한 조정서는 별개의 법률개념이라는 점이다. 조정합의는 법원이 조정결과를 재판기록에 기록한 후, 분쟁 당사자가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한 조정합의를 말한다. 조정서란 법원이 조정결과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후, 분쟁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하는 법률문서를 말한다. 비록, 조정합의는 분쟁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별도의 민사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간이절차(簡易程序)를 거쳐 달성한 조정합의 또는 법원의 조정 후 작성한 조정서는 모두 강제집행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즉, 일방 당사자가 발효한 조정합의 또는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조정서 또는 조정합의에 근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분쟁 당사자가 소송 중 법정 외부에서 조정합의를 달성하는 경우

소송 중, 분쟁당사자는 법정 외부에서 자체로 조정을 거쳐 조정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2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하나는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이룬 후, 제소측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상소 측에서 상소를 취하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조정합의는 강제적인 법률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조정합의를 토대로 조정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가 서명하여 수령한 후 즉시 강제적인 법률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문서로서 일방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 당사자는 직접 이 조정서에 근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诉讼调解

中国人民法院审理案件,实行两审终审制度。两审终审制是指一个案件经过两级人民法院审判即告终结的制度。具体而言,对于第一审人民法院宣告判决或裁定的案件,并非立即产生法律效力,当事人可在一定期限内上诉或抗诉(上诉或抗诉期限届满而不上诉或抗诉则发生法律效力),第二审人民法院经审理作出的终审判决、裁定,则当即产生法律效力。法院在第一审或第二审审理过程中,在作出判决或裁定前可以进行调解。

诉讼调解是指在法院审判人员的主持下,促使双方当事人平等协商,自愿达成协议,从而使纠纷得以解决的调解方式。

1.诉讼调解的定义及基本原则

诉讼调解可以分为诉前调解和诉讼中的调解两种方式。前者是指人民法院立案后,进行审理前的准备时所作的调解;后者是指法院开庭审理过程中法庭辩论后,作出判决前进行的调解。诉讼调解应遵循自愿性原则和合法性原则。

2.诉讼调解的生效

诉讼调解过程中,若双方当事人经人民法院的调解,就纠纷解决事宜达成一致的协议,人民法院则应当制作调解书。调解书送达双方当事人,经双方当事人签收后,即具有法律效力。达成调解协议后,调解书送达前一方反悔,或拒绝签收调解书的,人民法院应当及时判决。

另外,最高人民法院公布的《关于适用简易程序审理民事案件的若干规定》第15条中有如下规定,调解达成协议并经审判人员审核后,双方当事人同意该调解协议经双方签名或者捺印生效的,该调解协议自双方签名或者捺印之日起发生法律效力。需要注意的是,该条中的调解协议和上述内容中的调解书是两个不同的法律概念。调解协议是指人民法院将调解结果记入笔录后,由双方当事人的签名或盖章而形成的调解协议。调解书则为,人民法院根据调解结果另行制作文书后,经双方当事人签字而生效的法律文书。虽然,调解协议自纠纷当事人签字或盖章之日起生效,但人民法院仍需另行制作民事调解书送达各方当事人。

在简易程序中达成的调解协议或经人民法院调解后制作的调解书都具有强制执行的法律效力。即,一方当事人拒不履行生效的调解协议或调解书时,另一方可以持民事调解书或调解协议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3.纠纷当事人在诉讼过程中达成庭外调解的情形

诉讼过程中,纠纷当事人可在庭外自行调解达成调解协议。此时,有两中处理方式:一、双方达成调解协议后,起诉方撤诉或上诉方撤回上诉,此时,调解协议并无强制执行的法律效力。二、双方将所达成的调解协议提交人民法院,以该调解协议为基础制作调解书,该调解书经各方当事人签收后即具强制法律效力。若一方当事人拒不履行该调解书,另一方当事人则可根据该调解书直接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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