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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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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2-11 09:43 조회1,598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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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재합의의 약정

중재합의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자원, 협상,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관련 계약상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중재방식을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합의한 서면문건을 말하는바, 중재신청의 필수자료이다. 중재합의는 계약 중에 약정한 중재조항과 기타 서면 방식으로 분쟁발생 전 또는 분쟁발생 후에 체결한 중재계약이 포함된다.

중재합의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중재청구의 의사표시. 나.중재사항. 다.선정한 중재위원회. 중재합의에는 상기 3개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의 관할인지, 중재의 관할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간, 인력, 물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1. 중재청구의 의사표시

중재청구의 의사표시란 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기구에만 제출하여 해결하려는 의사표시이다. 만약 중재합의에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도 동시에 약정하였을 경우, 당해 중재합의는 무효하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중재사항

중재청구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의 구체 분쟁사항이다. 실무적으로 당사자는 중재합의에서 약정한 중재사항을 중재 신청하여야만 중재기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재사항은 중재판정부의 분쟁을 심리 및 판정하는 범위다. 즉, 중재판정부는 단지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사항의 범위 내에서 중재를 할 수 있고, 동 범위를 초과하여 중재할 경우, 이미 내린 중재판정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동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정한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의 선정에 관하여, 원칙상 선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여야 한다. 즉, 양 당사자는 중재합의에서 한 중재위원회를 선정하여 중재를 제기하여야 한다. 단, 만약 중재합의에서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보충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합의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중국어

仲裁协议的约定

仲裁协议,是指双方当事人在自愿、协商、平等互利的基础之上将他们之间已经发生或者可能发生的争议提交仲裁解决的书面文件,是申请仲裁的必备材料。仲裁协议包括合同中订立的仲裁条款和以其他书面方式在纠纷发生前或者纠纷发生后达成的请求仲裁的协议。

仲裁协议应当具有下列内容:(一)请求仲裁的意思表示;(二)仲裁事项;(三)选定的仲裁委员会。仲裁协议应同时包含以上三项内容。反之,在发生纠纷时,则需优先确定诉讼管辖或仲裁管辖,进而有可能会导致时间、人力、物力资源的浪费。

1.请求仲裁的意思表示

请求仲裁的意思表示是指将合同相关的纠纷只提交与仲裁机构仲裁解决的意思表示。若在仲裁协议中同时约定也可通过诉讼解决纠纷,则该仲裁协议无效。例如,若协议中约定如下条款,则该仲裁协议无效:“本合同相关的所有争议可提交仲裁委员会仲裁解决或向人民法院起诉得以解决。”

2. 仲裁事项

仲裁事项即当事人提交仲裁的具体争议事项。在仲裁实践中,当事人只有把订立于仲裁协议中的争议事项提交仲裁,仲裁机构才能受理。同时,仲裁事项也是仲裁庭审理和裁决纠纷的范围。即,仲裁庭只能在仲裁协议确定的仲裁事项的范围内进行仲裁,超出这一范围进行仲裁,所作出的仲裁裁决,经一方当事人申请,法院可以不予执行或者撤销。

3. 选定的仲裁委员会

对于仲裁委员会的选定,原则上应当是明确、具体,即双方当事人在仲裁协议中要选定某一仲裁委员会进行仲裁。但,若仲裁协议对仲裁事项或者仲裁委员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当事人可以补充协议;达不成补充协议的,仲裁协议无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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