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외국화폐가 유통할 수 있는지 및 외국화폐로 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경제법 및 전체 법령
 - 주요경제법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노무인사 법률 분석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중국 내에서 외국화폐가 유통할 수 있는지 및 외국화폐로 결산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11-02-16 09:35 조회1,322회 회사운영관련
|

본문

한글

중국 내에서 외국화폐가 유통할 수 있는지 및 외국화폐로 결산할 수 있는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는 외국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외국화폐로 결산할 수 없다” 중국내 기구(외상투자기업 포함)가 동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외환으로 결산하는 등 외환을 불법사용할 경우, 외환관리부서는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강제 태환하도록 하며, 위법소득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외국화폐의 유통은 금지되어 있으며, 외환결산도 금지되어 있다.

단,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외환의 유통 및 외환결산을 허용하고 있다.

1. 변경무역

<변경무역 외환관리방법>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변경무역기업 또는 개인이 국외무역회사와 변경무역을 진행할 경우, 기축통화 또는 인접국가의 화폐 또는 중국인민폐로 결산할 수도 있고, 또한 물물교환의 방식으로도 결산할 수도 있다.”

상기 “변경무역”에는 국경지역 주민의 시장거래, 국경소액무역과 국경지역의 대외경제기술합작이 포함된다.

그 중, “국경지역 주민의 시장거래”란, 국경지역 주민이 국경선 20km 이내에서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은 개방장소 또는 지정한 시장에서 소정금액 또는 수량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상품교환활동을 말한다. “국경소액무역”이란, 국경소액무역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이 중국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접국가 국경지역의 기업 또는 기타 무역회사와 진행하는 무역활동을 말한다. “국경지역의 대외경제기술합작”이란, 대외경제기술합작경영권을 취득한 국경지역의 기업이 인접국가와의 국경지역에서 진행하는 공사도급과 노무합작 프로젝트를 말한다.

2. 보세감독관리지역

<보세감독관리지역 외환관리방법>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보세감독관리지역과 경외 간의 경제거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반드시 외환으로 결산하여야 한다.”

단, 보세감독관리지역 내외 간의 물품무역거래는 인민폐로 결산할 수도 있고, 외국화폐로도 결산할 수 있다. 물품무역 상의 부속비용의 결산화폐 선정은 상업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서비스무역거래는 반드시 인민폐로 결산하여야 한다. 보세감독관리지역 내에서의 거래는 인민폐로 결산할 수도 있고, 외환으로 결산할 수도 있다. 단, 보세감독관리지역 내의 각항 규정비용은 반드시 인민폐로 결산하여야 한다.

상기 “보세감독관리지역”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및 종합보세구, 다국경공업구 등 세관에서 봉쇄 감독관리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중국어

在中国境内外币能否流通及能否进行外币结算

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第八条:“中华人民共和国境内禁止外币流通,并不得以外币计价结算。”境内机构(包括外商投资企业)若违反该规定以外币在境内计价结算等非法使用外汇的,由外汇管理机关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违法金额30%以下的罚款。因此,在中国境内,通常禁止外币的流通,也不得以外币计价结算。

但,在下列情形之下,中国政府允许外币的流通及外汇结算。

1.边境贸易

根据《边境贸易外汇管理办法》第四条:“边贸企业或个人与境外贸易机构进行边境贸易时,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毗邻国家货币或者人民币计价结算,也可以用易货的方式进行结算。”

上述“边境贸易”包括边民互市、边境小额贸易和边境地区对外经济技术合作。

其中,边民互市贸易,系指边境地区边民在边境线20公里以内、经政府批准的开放点或指定的集市上,在不超过规定的金额或者数量范围内进行的商品交换活动。边境小额贸易,系指我国边境地区经批准有边境小额贸易经营权的企业,通过国家指定的陆地边境口岸,与毗邻国家边境地区的企业或者其他贸易机构进行的贸易活动。而边境地区对外经济技术合作,系指我国边境地区经批准有对外经济技术合作经营权的企业,与我国毗邻国家边境地区开展的承包工程和劳务合作项目。

2.保税监管区域

根据《保税监管区域外汇管理办法》第五条:“保税监管区内与(以下简称区内)境外之间的经济往来,除另有规定外,应当以外币计价结算。 ”

但,区内与境内保税监管区域外(以下简称境内区外)之间货物贸易项下交易,可以以人民币计价结算,也可以以外币计价结算;货物贸易项下从属费用计价结算币种按商业惯例办理;服务贸易项下交易应当以人民币计价结算。而区内机构之间的交易,可以以人民币计价结算,也可以以外币计价结算;区内行政管理机构的各项规费应当以人民币计价结算。

上述所称保税监管区域包括保税区、出口加工区、保税物流园区、保税港区以及综合保税区、跨境工业区等海关实行封闭监管的特定区域。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