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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비정상 철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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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11-02-17 10:04 조회1,286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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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외국투자자 비정상 철수 관련

금융위기 이래 중국의 부분 지역에서 일부 외상투자기업들이 비정상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 관련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손실을 입혔고, 중국과 기타 국가의 경제무역거래와 지방 사회안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투자자 비정상 철수문제를 해결하고, 소극적 영향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외자 비정상 철수 관련 중국 이익당사자 다국경 소추 지침>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동 규정의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자 비정상 철수 사건 후, 중국 당사자는 관련 사법주관부서(법원 또는 공안국)에 신청하여 민상사 또는 형사 사건을 입건(立案)할 수 있다.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각 주관부서는 각자의 시스템 내의 업무절차와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사법협조조약> 또는 <형사사법협조조약>에 따라, 조약에서 규정한 중앙기관을 통하여 외국 관련 부서에 사법협조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 관련 부서는 조약 규정에 따라 중국 당사자에 사법협조를 제공할 의무(예컨대, 동 국가의 소송당사자에게 전표, 소장 등 사법문서를 송달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거나, 관련 인원 및 자금의 행방을 협조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물품을 조사 및 압류하는 등)가 있다.

외국투자자가 정상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중국회사법에 관한 사법해석의 최신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지배주주와 동사 및 회사의 실제지배인으로서의 외국기업 또는 개인은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외에, 극소수의 악의로 세금납부의무를 피하고, 관련 금액이 거대하며, 범죄자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 관련 주관부서는 입건 후,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조약에서 규정한 중앙기관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동 법죄혐의자 도피국에 대하여 인도청구 또는 형사소송 이전청구를 제기하여, 범죄혐의자가 법적재판을 받도록 최대한 확보한다.


 

중국어

关于外资非正常撤离的问题

金融危机来,中国部分地区出现少数外商投资企业非正常撤离现象,给中方相关利益方造成严重经济损失,同时也对中国的双边经贸往来和地方社会稳定造成一定消极影响。为妥善解决外资非正常撤离后的相关问题,消除各种消极影响,预防此类事件的再度发生,中国政府制订并公布了《外资非正常撤离中方相关利益方跨国追究与诉讼工作指引》,具体内容如下:

外资非正常撤离事件发生后,中方当事人可以向有关司法主管部门(法院或侦查机关)申请民商事或刑事案件立案。根据案件具体情况,各主管部门可根据各自系统内工作程序及中国和相应国家签订的《民商事司法协助条约》或《刑事司法协助条约》,通过条约规定的中央机关在本国向外方提出司法协助请求。外方根据所缔约条约有义务向中方提供司法协助(例如向位于该国的诉讼当事人送达传票、起诉书等司法文书,调取相关证据,协助调查涉案人员和资金的下落,搜查扣押相关物品等)。

外商投资者不履行正常清算义务给债权人造成损失的,根据中国公司法司法解释的最新规定,作为有限责任公司的股东、股份有限公司的控股股东和董事以及公司实际控制人的外国企业或个人仍应承担相应民事责任,对公司债务承担连带清偿责任。

另外,对极少数恶意逃避欠缴,税额巨大,涉嫌犯罪的嫌疑人员,国家有关主管部门在立案后,可视具体案情通过条约规定的中央机关或外交渠道向犯罪嫌疑人逃往国提出引渡请求或刑事诉讼移转请求,以最大程度地确保犯罪嫌疑人受到法律追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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