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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완세가격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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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11-02-18 09:31 조회1,476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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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수출입물품의 완세가격의 확정

수입물품의 완세가격은 세관에서 거래가격 및 동 물품이 중국 내에 수입되는 시점으로부터 하역 전의 운송 및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도인이 중국 내로 동 물품 매각 시, 구매인이 동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의 대금총액을 말하는바, 직접 지급하는 대금과 간접 지급하는 대금으로 나뉜다.

수입물품의 하기 비용은 완세가격에 기입하여야 한다: 가.구매인이 부담하는 물품구입 수수료 외의 수수료와 대행비용. 나.구매인이 부담하는 완세가격 심사확정 시 동 물품의 일부로 간주하는 용기의 비용. 다.구매인이 부담하는 포장재료와 포장 노무비용. 라.동 물품의 생산과 중국 경내 매각과 관련된 구매인이 무료 또는 코스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적절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재료비용, 도구, 모형, 소모재료 및 기타 유사한 물품의 대금 및 경외에서의 개발, 설계 등 관련 서비스비용. 마.동 물품을 중국 경내로 매각하는 조건으로서 구매인이 지급하는 동 물품에 관한 로열티. 바.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인에게서 취득한 동 물품 수입 후의 매도, 처분 또는 사용수익.

단, 물품수입 시 물품의 대금에 포함된 아래 세금, 비용은 동 물품의 완세가격에 기입하지 않는다: 가.공장건물, 기계, 설비 등 물품수입 후 건설, 설치, 배치, 정비 및 기술서비스 비용. 나.수입물품이 경내 수입지점에 하역 후의 운송 및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 다.수입관세 및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

한편, 수출물품의 완세가격은 세관에서 동 물품의 거래가격 및 동 물품이 중국 내의 수출지점에서 선적하기 전의 운송 및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출물품의 거래가격은 동 물품 수출 시 매도인이 동 물품을 구매인에게 수출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수출관세는 완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어

进出口货物完税价格的确定

进口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成交价格以及该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的成交价格,是指卖方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该货物时买方为进口该货物向卖方实付、应付的,并按照相关规定调整后的价款总额,包括直接支付的价款和间接支付的价款。

进口货物的下列费用应当计入完税价格:(一)由买方负担的购货佣金以外的佣金和经纪费;(二)由买方负担的在审查确定完税价格时与该货物视为一体的容器的费用;(三)由买方负担的包装材料费用和包装劳务费用;(四)与该货物的生产和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有关的,由买方以免费或者以低于成本的方式提供并可以按适当比例分摊的料件、工具、模具、消耗材料及类似货物的价款,以及在境外开发、设计等相关服务的费用;(五)作为该货物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条件,买方必须支付的、与该货物有关的特许权使用费;(六)卖方直接或者间接从买方获得的该货物进口后转售、处置或者使用的收益。

但,进口时在货物的价款中列明的下列税收、费用,不计入该货物的完税价格:(一)厂房、机械、设备等货物进口后进行建设、安装、装配、维修和技术服务的费用;(二)进口货物运抵境内输入地点起卸后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三)进口关税及国内税收。

另一方面,出口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以该货物的成交价格以及该货物运至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出地点装载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为基础审查确定。 出口货物的成交价格,是指该货物出口时卖方为出口该货物应当向买方直接收取和间接收取的价款总额。出口关税不计入完税价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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