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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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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2-21 09:39 조회1,325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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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중재절차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제기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중재합의가 있어야 함. 나.구체 중재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함. 다.중재위원회의 접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당사자는 중재신청 시,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 중재신청서 및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중재신청서에는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고용업체, 주소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업체의 명칭, 주소지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담당자의 성명, 직무. 나.중재청구와 근거로 되는 사실 및 이유. 다.증거와 증거출처, 증인성명과 주소.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접수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접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 후,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원 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중재신청서 부본과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 접수 후,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한 상황하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하고 중재합의가 있음을 성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사건 접수 후, 상대방 당사자가 제1차 개정 전에 중재합의를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는 중재합의가 무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1차 개정 전에 법원에 상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원에서는 계속 심리한다.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 또는 반박할 수 있으며, 반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판정이 집행불가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보전 신청에 착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중국어

仲裁程序

当事人申请仲裁应当符合下列条件:(一)有仲裁协议;(二)有具体的仲裁请求和事实、理由;(三)属于仲裁委员会的受理范围。

当事人申请仲裁,应当向仲裁委员会递交仲裁协议、仲裁申请书及副本。其中,仲裁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一)当事人的姓名、性别、年龄、职业、工作单位和住所,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二)仲裁请求和所根据的事实、理由;(三)证据和证据来源、证人姓名和住所。

仲裁委员会收到仲裁申请书之日起五日内,认为符合受理条件的,受理并通知当事人;认为不符合受理条件的,书面通知当事人不予受理,并说明理由。仲裁委员会受理仲裁申请后,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将仲裁规则和仲裁员名册送达申请人,并将仲裁申请书副本和仲裁规则、仲裁员名册送达被申请人。被申请人收到仲裁申请书副本后,应当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向仲裁委员会提交答辩书。仲裁委员会收到答辩书后,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将答辩书副本送达申请人。被申请人未提交答辩书的,不影响仲裁程序的进行。

当事人达成仲裁协议,一方向人民法院起诉未声明有仲裁协议,人民法院受理后,另一方在首次开庭前提交仲裁协议的,人民法院驳回起诉,但仲裁协议无效的除外;另一方在首次开庭前未对人民法院受理该案提出异议的,视为放弃仲裁协议,人民法院继续审理。

申请人可以放弃或者变更仲裁请求。被申请人可以承认或者反驳仲裁请求,有权提出反请求。一方当事人因另一方当事人的行为或者其他原因,可能使裁决不能执行或者难以执行的,可以申请财产保全。当事人申请财产保全的,仲裁委员会应当将当事人的申请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提交人民法院。申请有错误的,申请人应当赔偿被申请人因财产保全所遭受的损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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