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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파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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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01 09:40 조회1,519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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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무파견 관련

노무파견이란 노무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 간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파견을 요청한 기업(실제 근무업체)에서 근무하고, 노동계약관계는 노무파견업체와 노동자간에 존재하지만, 노동행위는 노동자와 실제 근무업체 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파견업체는 고용업체인바, 고용업체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무파견업체는 노동자와 노동계약 체결 시, 일반 노동계약에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실제 근무업체 및 파견기한, 직위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무파견업체는 노동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매월 노동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非 파견기한 내에, 노무파견업체는 소재지정부에서 규정한 최저급여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무파견업체는 노동자 파견 시, 파견을 요청한 실제 근무업체(실제 근무업체)와 노무파견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노무파견합의서에서는 파견직무와 인원 수량, 파견기한, 노동급여와 사회보험료의 금액, 지급방식 및 위약책임에 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노무파견업체는 노무파견합의서의 내용을 노동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무파견업체는 실제 근무업체에서 노무파견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노동자의 노동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무파견업체와 실제 근무업체는 노동자에게서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제 근무업체는 업무의 실제수요에 따라 노무파견업체와 파견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파견으로 고용기한을 분할하여 수개의 단기 노무파견합의서를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제 근무업체는 노동자를 기타 업체에 재파견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을 받은 노동자는 실제 근무업체의 노동자와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급여의 대우를 받는다. 실제 근무업체는 노무파견업체를 설립하여 본 업체 또는 소속업체에 노동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어

劳务派遣

劳务派遣,是指由劳务派遣单位与派遣劳工订立劳动合同,由派遣劳工向要派企业(实际用工单位)给付劳务,劳动合同关系存在于劳务派遣单位与派遣劳工之间,但劳动力给付的事实则发生于派遣劳工与要派企业之间。

劳务派遣单位是用人单位,应当履行用人单位对劳动者的义务。劳务派遣单位与被派遣劳动者订立的劳动合同,除应当载明一般劳动合同所应约定的事项外,还应当载明被派遣劳动者的用工单位以及派遣期限、工作岗位等情况。

劳务派遣单位应当与被派遣劳动者订立二年以上的固定期限劳动合同,按月支付劳动报酬;被派遣劳动者在无工作期间,劳务派遣单位应当按照所在地人民政府规定的最低工资标准,向其按月支付报酬。

劳务派遣单位派遣劳动者应当与接受以劳务派遣形式用工的单位(以下称用工单位)订立劳务派遣协议。劳务派遣协议应当约定派遣岗位和人员数量、派遣期限、劳动报酬和社会保险费的数额与支付方式以及违反协议的责任。

劳务派遣单位应当将劳务派遣协议的内容告知被派遣劳动者。劳务派遣单位不得克扣用工单位按照劳务派遣协议支付给被派遣劳动者的劳动报酬。劳务派遣单位和用工单位不得向被派遣劳动者收取费用。

用工单位应当根据工作岗位的实际需要与劳务派遣单位确定派遣期限,不得将连续用工期限分割订立数个短期劳务派遣协议。用工单位不得将被派遣劳动者再派遣到其他用人单位。被派遣劳动者享有与用工单位的劳动者同工同酬的权利。用人单位不得设立劳务派遣单位向本单位或者所属单位派遣劳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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